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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외국인 주택구매 용도제한 조치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04
  • 출처 : KOTRA

북경시, 외국인 주택구매 용도제한 조치발표

 

보고일자 : 2007.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실시 배경

 

 ○ 북경시 건설위원회, 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시공안국, 시공상국, 시상무국 등 북경시 정부 5개 부문은 최근 외국기구와 외국인의 상품방 구매관련 절차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1일 중국 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관리행정총국, 외환관리국 등 6개 중앙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의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를 규범 화하는데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의 후속 조치로서 실거주가 아닌 임대목적의 외국인 주택구매를 엄격히 제한함.

  - 지속적인 위앤화 절상과 베이징올림픽 등을 앞두고 외국기구와 외국인 투자자금이 고급상가, 오피스빌딩, 아파트에 몰리면서 외국인의 주택구매가 북경지역 내 주택거래총액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關于調整住房供應結構穩定住房價格的意見)’과 ‘개인주택 양도 개인소득세 부과에 관한 통지’(關于個人住旁轉讓所得徵 收個人所得稅有關問題的通知)’ 등 굵직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외국인과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대형평형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도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일련의 조치

시행일자

법령

주요 내용

2006.6.1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

전체 건축 면적의 70% 이상이 90㎡ 이하의

중소형 주택일 경우에만 개발계획 허가

2006.7.11

부동산시장의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사, 대표처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을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거주와 실제사용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상품방구입 가능

2006.8.1

개인주택 양도 개인소득세

부과에 관한 통지

구입 5년 이내 양도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부과

 

 

□ 북경시 통지 주요 내며

 

 ○ 이번 통지는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고 1인 1개 상품방으로 구매수량을 제한하며 외국기구의 지사, 대표처의 상품방구매목적도 실제운영으로만 제한함.

  - 만일, 2006년 7월 21일 전에 계약 또는 구매한 상품방이 등기를 준비 중일 경우에는 과거규정을 적용함.

  - 상품방은 아파트, 오피스, 상가점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신규분양과 중고 상품방을 모두 포괄함.

  - 외국자본의 주택구매가 대형평형에 집중돼 고급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구매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통지에 따르면, 외국기구와 외국인이 북경지역에 비거주 목적으로 상품방을 구매할 경우 외상투자 기업설립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함.

  - 즉, 비거주와 실제운영목적이 아닌 상품방 구매는 부동산업 종사를 허가받은 외국계계기업에게만 허용함.

  - 중국 내 외상투자부동산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등록자본금이 투자 총액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자본금비율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액과 투자 총액 비례에 관한 잠정규정’을 따름.

 

 ○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주택구매인의 신분증명 제출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함.

  - 홍콩, 마카오인의 경우 ‘홍콩, 마카오인의 대륙방문통행증’과 ‘홍콩, 마카오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화교는 중국여권과 장기거류증을, 대만국적자는 ‘대만인의 대륙방문통행증’을 제출해야 함.

  - 이외에도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 화교 모두 베이징시 공안국출임국관리처가 발급하는 ‘경외개인의 중국 경내 거류 현황증명’을 제출해야 함.

  - 기타 외국개인의 경우, ‘경외개인의 중국 경내 거류 현황증명’을 제출하면 됨.

 

자료원 : 북경시 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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