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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의장(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문의 및 답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1-31
  • 출처 : KOTRA

중국 내 의장(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문의 및 답변

 

보고일자 : 2007.1.31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kotraqingdao@gmail.com

 

 

□ 우리 회사는 한국 내에 이미 의장등록이 돼 있습니다. 중국에도 통용되는지요? 중국에 별도로 의장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 업체는 의장등록 된 제품을 중국 내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등록 보호는 지역성을 지니기에 한국에서 신청하는 의장등록은 한국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이 의장등록 제품이 한국국경을 떠나게 되면 외국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의장등록을 한 국가를 벗어나 판매할 경우 국외에서 의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의 우선권시한을 초과한 국외의장등록 여부도 유의해야 합니다.

 

 

□ 중국 내 현지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중국 현지 업체들이 우리 제품과 비슷한 형태로 중국 내에서 의장등록을 했다면, 우리 제품을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 중국회사가 이미 중국 내 의장등록신청을 했고 귀사의 제품과 중국 내 회사의 의장등록이 동일하다면 귀사는 중국에서 제품의 판매는 침권행위로 당연히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의장등록의 요건 중에서, 새로운 디자인인가 하는 신규성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요지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에서 공표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중국 현지 업체들이 의장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와 이미 의장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만약 중국기업이 중국전리국(특허청)에 이 의장등록신청 전에 이미 관련 의장등록 공개문서가 있다면 중국회사의 의장등록은 신규성 상실로 권한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장등록은 실사를 진행하지 않기에 이 의장등록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무효신청을 제출해 이 의장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근 10여년 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처음 개발돼 지금은 한국, 대만 등지에서 보편화돼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한국업체들도 국외제품을 디자인 형상이나 형태를 모방해 한국 내 의장등록을 한 후, 제조 판매 중입니다. 이는, 해외업체들이 의장등록을 안 했거나, 등록시효(보통 10년)가 완료돼, 한국 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 않나 짐작됩니다. 이전이나 현재, 생산 중인 기본형상이나 형태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중국 현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다소 모순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제품이 의장등록 돼서는 안 되며 중국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 의장등록을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설계의 생산과 사용이 침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이미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 상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의장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혹, 중국의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의장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일반화 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에 공개돼 있는 것이므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 한국회사제품이 중국국경진입 후 세관의 압류 또는 중국 내 판매 시 의장신청자가 신청한 차압, 압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특허국(中專利局)이 등록한 이 의장등록에 대해 무효선고를 제기한 후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추가문의 1) 6개월의 우선권시한을 초과한 국외 의장등록 여부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6개월의 우선권이란,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06년 8월 1일 의장이 출원되었다고 하면 2007년 2월 1일까지는 중국에서 타인이 동일 의장을 등록할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2007년 2월 2일 타인이 중국에서 동일한 의장을 출원하게 되면 이는 자신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없고,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만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추가문의 2) 답변 내용 중 “의장등록 제품이 한국국경을 떠나게 되면 외국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의장등록을 한 국가를 벗어나 판매할 경우 국외에서 의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국외에서 의장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이 제품에 대해 의장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특허청에 의장등록 공개문서(한국에서 의장등록을 인증받은 의장등록증)를 제출 시, 중국회사의 의장등록은 신규성 상실로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와 중국 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무효신청을 제출해 의장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지, 답변 내용과 다소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이해부족이오니,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한국에서 기 출원된 의장을 증빙해 중국업체의 등록 권한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업체의 의장 등록은 신규성과 참신성 상실로 권한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등록 권리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권리는 단순 증거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의장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신규성과 참신성인데, 한국에서 예전에 권리가 등록되었다고 하면 이는 신규성과 참신성을 상실하게 돼 애초에 의장 등록 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는 있어도 한국에서의 권리를 중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추가문의 3) 이 제품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이미 의장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며, 이 제품이 중국 내에 판매 중인 제품이라면,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이 제품에 의장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업체는 이 제품에 대해 중국 내에서 의장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의장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답변> 한국에 의장등록 돼 있는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때 동일 의장을 중국에서 타인이 등록했다면 이를 중국에서 판매,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의장이 먼저 출원되었는지 그 시간이 중요한데, 만약 한국 의장등록이 먼저 되었다면 이를 증거로 중국에서의 의장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으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 생산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문의 4) “중국기업이 중국전리국(특허청)에 이 의장등록신청 전에 이미 관련 의장등록 공개문서가 있다면 중국회사의 의장등록은 신규성 상실로 권한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장등록 공개문서는 한국의 의장등록증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중국 현지 내에서의 의장등록 공개문서만 유효한지요? 의장등록 공개문서는 범위는, 의장등록증뿐만 아니라 제품의 카탈로그 및 제품소개 자료, 판매실적 등도 포함되는지요? 공개문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 답변> 중국에서 의장등록은 신규성, 참신성, 편리성 등이 인정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한국 내에 동일 의장을 먼저 등록했다면(출원일 기준) 중국업체 혹은 중국에 등록된 의장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중국 내 자료뿐 아니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의장등록 증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효력을 발휘하는 제품은 이 의장이 공개된 일간지, 잡지, 방송광고, 판매실적 등의 자료는 증거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중국 내 의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등록했다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의 특허청에서 발급한 의장등록 증서가 있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중국 권리권자의 의장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 추가문의 5) 이미 공개된 기술은 무슨 의미인지요?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도, 최초 특허권자의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이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제한 없이 생산, 판매가 가능한지요?
 

 ○ 답변>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권리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국가마다 권리기간과 지재권 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 최초 권리권자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문의 6) 한국의 의장은, 최초의 특허권자인 유럽의 디자인을 모방했으나, 그 형태가 최초 특허권자의 의장과 외관형태가 유관으로 구별될 만큼 상이하게 디자인해 한국에서 의장등록을 신청해 특허청으로부터 의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중국 등 지역에서는 한국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외관만 약간 수정해 의장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개된 기술이라도 한국의 의장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지요? 한국에 등록된 의장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중국 내에서 의장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와 의장은 중국 내에서도 인정이 되는지요? 반드시 중국 내에 의장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지요?

 

 ○ 답변> 한국에서 의장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서 독점 생산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독점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의장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디자인을 약간만 수정해 의장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의 범위가 한국 내 디자인과 유사 혹은 한국 의장 제품의 범위(기술적인 부분, 기능 등) 내에 있다고 하면 중국 내 의장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의장등록을 무효화시킬 때 한국 의장권이 인정되긴 해도 이 역시 한국 의장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국전리국(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한국에서의 지재권 권리는 모두 한국 내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등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가지고 중국에서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누군가가 한국인의 권리를 약간 수정해 중국에 등록,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한국 내 등록권리를 가지고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권리가 중국에서도 통해 중국에서도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법에서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인 [참신성, 신규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내 권리를 이용, 중국의 실용신안을 무효화 시키면 그 누구도 동일 실용신안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동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 KOTRA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IP-China Desk는 위와 같이 한국 내 지재권을 보유한 업체 혹은 개인이 중국에서 관련 지재권을 침해받았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시거나 지재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IP-China Desk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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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서창영 IP-China Desk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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