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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中 진출 문턱 낮아진다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26
  • 출처 : KOTRA

여행사 中 진출 문턱 낮아진다

 

보고일자 : 2007.1.25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2월 지사 설립 자유화, 7월 등록자본금 내외자기업 통일

 

 Ο 중국은 외국인투자 여행사에 대해 지사 설립 제한 조치를 없애고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등록자본금 규정도 중국기업과 같게 적용할 방침임.

 

 Ο 중국국가여행국(中國國家旅游局) 사오치웨이(邵琪偉) 국장은 최근 산둥성 지난(濟南)에서 열린 전국여행공작회의에 참석, 이 같이 밝히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년 동안 여행업 분야의 시장개방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앞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대외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함.

  - 그는 경제 세계화와 지역경제 일체화 추세에 따라 중국 여행업은 개방 확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함.

 

                              자료원 : 2007 중국여행공작회의

 

 Ο 사오 국장은 법규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여행업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대형 여행사들의 중국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 여행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함.

 

 Ο 이와 관련 국가 여행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제한 규정을 없애는 한편, 7월 1일부터는 내외자 기업의 등록자본금 규모도 통일됨.

  - 또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집중된 국가에 대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국 여행사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임.

 

 Ο 여행사(호텔업 포함)는 독자진출 여부보다는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

  - 2006년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 여행업 개방 경과

 

 Ο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Ο 2001년 12월 11일부터 아래 조건에 맞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Ο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만 위앤에서 2004년 12월 11일부 250만 위앤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Ο 2007년 2월 외국기업 독자 자회사 설립 제한규정 폐지, 7월 등록자본금 규모 내외자기업 통일

  - 2007년 12월 11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 입법조치 경과 : 2007년 1월 현재 기준

 

 Ο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Ο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 함.

 

 Ο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만 위앤이며 합자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맞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내야함.

 

 Ο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맞아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임.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맞을 것임.

 

 Ο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Ο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 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Ο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 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Ο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만 위앤 이상

 

 Ο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 西安 등 5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개씩만 허용함.

 

 

자료원 : 중국국가여행국(中國國家旅游局) 홈페이지, 國際商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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