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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소득세 25% 통일화 법안 초안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1-23
  • 출처 : KOTRA

中 기업소득세 25% 통일화 법안 초안 발표

- 중국투자기업 세금부담 커질 듯 -

 

보고일자 : 2006.1.23

장상해 다롄무역관

shchang@kottra.or.kr

 

 

□ 內外資 기업 소득세 통일 정책의 최근 동향

 

 O 빠르면 2008년 1월부터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 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개최된 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제출함. 이번 초안의 핵심내용은 외자기업 기업에 적용하던 15%, 24% 등 우대세율㈜과 중국기업에 33%로 적용하던 세율을 25%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임. 한편, 新세법은 최장 5년의 과도기간을 둘 것으로 보여, 기존 투자기업이 당장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新세법 실시 이후에 신규 투자하는 업체는 新세법에 적용을 받게 됨.

     ㈜ 아래 표 참고

 

 O 이번 초안은 기업 소득세 우대혜택의 방향이 「지역중심」에서 「업종위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즉, 그동안 경제기술개발구, 연해경제구 등에 주던 연해지역 중심의 세제혜택 정책을 철폐하고, 하이테크 및 국가장려산업 등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O 新세법이 행될 경우 이윤율에서 세제혜택의 비중이 큰 업종이나 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됨. 기존의 세제혜택 향유 기업이나 신규진출 기업은 세제혜택 축소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생산성 기업에 부여됐던 二免三減(10년 이상 경영 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2년 면세, 3년 반 감세) 혜택이나 수출형 기업에 주어지는 감세혜택 등이 폐지돼 해당업종의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함.

 

 

□ 추진 배우

 

 O 부족한 재정수지 해소 : 중국은 2001년 WTO가입 후 매년 관세의 점진적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는 세수 부족으로 연결됨. 또한, 최근 농업세 폐지 등 親民정책의 단행으로 재원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기업 소득세 통합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 하고자 함.    

 

 O 중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 외자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중국기업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됨. 즉, 「兩稅共存(외자와 내자간의 상이한 세제운영」은 세제관리가 매우 복합하므로 「兩稅合一(내외자 소득세 통일화)」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임.

 

 O 선별적 투자유치로의 전환 : 최근 중국은 연해지역의 노동력부족, 주요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심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선별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에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의 동인이었던 세제혜택은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초안의 주요 내용

 

 O 내외자 기본 기업소득세율 25%로 단일화

  - 현재의 기업소득세 기본세율은 33%(지방세 3% 포함)이지만,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기술개발구, 연해경제개방구 등 지역별이라 15%나 24%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 별로 국가규정을 벗어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도 많아 외자기업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컸음.

  - 이에 반해 중국기업은 3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외국기업 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세무학회 자료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실제 세부담은 10~13%, 중국기업은 22~24%로 나타남. 이러한 차별화된 세율을 정리하고, 일괄적으로 25%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임.

 

 O 新세법 공포 전 설립기업에 5년간의 과도기간 부여

  -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세법하에서 15%, 24% 등 우대세율을 누리는 외자기업은 새로운 세법 실시 후 최장 5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신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고 규정함. 또한, 이면삼감(二免三減)의 정기감면세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도 과도기간 적용 대상

  - 기 투자기업이 新세법 시행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 세제를 누리지 않았을 경우, 新세법실시 연도부터 과도기간을 계산함. 그러나 신규 투자업체는 新세법에 적용을 받게 돼, 과도기간 혜택을 받지 못함. 한편, 기존에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부여한 우대혜택을 받은 기업도 과도기간 인정을 받지 못함.

  - 예를 들어, 기 투자기업이 新세법실시 후 3년째부터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도기간은 3년이 되며, 이후 연도부터 25% 세율을 적용 받게 됨.

 

 O 연해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취소

  - 기존의 세율은 개발구, 연해경제특구 등 지역별로 우대 세제를 부여하는 지역중심적 제도의 성격이 강함. 최근에는 종래의 연해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중서부내륙, 동북지역 등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였음. 앞으로는 연해지역 우대는 폐지될 전망이고, 중서부 지역은 유지될 전망. 또한 선쩐(深) 등 5개 경제특구나 상하이 포동신구 대한 세제혜택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큼.

   

 O 하이테크 및 장려업종 위주의 세제혜택 지속

  - 지역위주의 세제혜택 움직임이 점차 업종과 프로젝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임. 즉, 투자장려 정책에 들어맞는 업종에 대한 선별적 감세로 전환할 것임. 초안은 국가가 중시하는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세제를 부여하고, R &D센터 설립, 환경보호, 절전 등 업종도 우대 세제 부여를 지속한다고 규정함.

  - 기존 생산형 기업에 대한 이면삼감(二免三減)의 혜택과 수출형 기업에 대한 혜택 취소를 규정함.

 

 O 內外資 세금 공제규정의 통일화

  - 초안은 현행 세법이 內外資 공제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발생하는 각 비목의 지출과 공제규정을 통일화 할 것임을 밝힘.

 

 

□ 평가 및 시사점

 

 O 투자유치정책의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 상무부 등 투자유치 부문과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기업소득세 단일화를 강행하고 있음. 이는 더 이상의 양적인 투자유치는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의지로 볼 수 있음. 즉, 과거와 같이 우대세율에 의존한 저부가가치형 투자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국정부가 선호하는 하이테크산업, 친환경산업 등과 업종의 투자만이 환영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임.

  - 중국정부는 세제혜택축소가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봄. 중국에 대한 FDI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잠재력, 우수한 투자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즉, 더 이상 과도한 세제혜택 및 기타 우대정책을 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O 중국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 기업 소득세 단일화는 내외자 공평대우를 명분으로 함. 이에 따라, 그 동안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외자기업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임. 더욱이 지방정부에서 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지원한 세제혜택에 대한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이번 세율단일화 움직임은 가공무역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 강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강화 조치와 함께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 따라서, 기존 투자기업이나 신규투자희망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투자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임.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國稅기준)
                                                                                                                          (단위 : %)   

구분

70%이상

수출기업

국가

장려기업

생산형

기업

비생산형

기업

 일반지역

15

15

30

30

 경제특구

10

15

15

15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0

15

15

30

 국가급 보세구

10

15

15

30

 국가급 고신기술개발구

10

15

15

30

 沿海경제개방구

12

15

24

30

 省級 경제기술개발구

12

15

24

30

           자료원 : 중국세무학회

           ㈜ 일반지역의 경우 지방세 3% 포함 33% 세율 적용함.

 

 

자료원 : 기업소득세법(초안) 및 현지 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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