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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2007년 부터 외자기업에도 토지사용세 과세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1-22
  • 출처 : KOTRA

중국정부, 2007년부터 외자기업에도 토지사용세 과세

- 토지사용세액도 3배로 대폭 인상조정 -

 

보고일자 : 2007.1.19

이평복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외자기업에도 토지사용세 부과

 

  ㅇ 지난 1988년 財政部 통지에 의거, 그동안 면제됐던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사용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가 2007년부터 중국 內資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과될 예정임. 또한, 1988년에 설정된 토지사용세액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 이번에 3배로 대폭 인상 조정돼,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보유한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의 稅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됨.  

 

 

 토지사용세의 개정 배경

 

 ㅇ 이번 토지사용세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잇달아 사행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토지관리 강화정책의 하나로, 구체적으로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토지 유동화를 통한 가격인하를 겨냥하고 있음.

 

  그동안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에서 ①(토지유상 취득시) 토지사용권의 불하대금 또는 전매대금 ②(국유지의 무상분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비만 지급해 왔고, 중국 내자기업과는 달리, 토지사용세가 면제돼 왔는데, 이번에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외자기업에도 토지사용세를 부과키로 결정됨.

 

 

□ 新 토지사용세제 개자

 

 ㅇ 시행시기 : 2007년 1월

 

 ㅇ 관련법 : 중국 都市鄕鎭 토지사용세(2006년 12월 30일 공포)

 

 ㅇ 토지사용세 납세의무자 : 국유기업, 집단기업, 私營기업, 주식제기업,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 및 개인

 *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도 납세자로 편입됨.

 

 ㅇ 대상 토지 : 도시, 현, 진, 공업鑛區內의 토지

 

 ㅇ 연간 세액 계산 : 사용(점유) 면적 X 세액

 

 ㅇ 세액의 결정 : 구체적인 세액은 지방정부별로 실시세칙을 정해 공포

  - 지방정부는 조례의 안의 범위에서 담당지역의 등급을 정한 후 적용되는 납세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

  - 납세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세액이 부과됨.

  - 지방정부는 경제낙후지역일 경우, 세액을 조례의 하한보다 30%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 지역은 국무원 재정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세액의 적절한 인상이 가능함.

 

 ㅇ 납부기한 : 지방정부가 분할납부기한을 설정 시행

 

 ㅇ 토지사용세 면제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및 軍, 종교시설 등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공원 및 녹지, 농림수산목축용지, 에너지, 교통, 水利를 위한 토지는 면세됨.

 

토지사용제 징세 표준(연간 / 토지 1㎡ 당)

                                                                                                                    (단위 : 위앤)

  

  舊조례(1988년 공포)

  新조례(2007년 시행)

대도시

 0.5~10

  1.5~30

  중급도시

 0.4~8

  1.2~24

  소도시

 0.3~6

  0.9~18

 현, 진, 공업鑛區

 0.2~4

  0.6~12

                    자료원 : 관련 조례

 

 

 우리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

 

 ㅇ 토지사용세의 실제 운용은 각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있어 지역별 등급별 구체적인 세액을 규정한 실시세칙의 공포가 나오기 전에는 기업별로 토지사용세 부담액 규모의 산출은 어려움.

 

 ㅇ 그러나,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최소한 최저 하한선 세액의 과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될 것임. 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장 및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은 높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1. 중국 都市鄕鎭 토지사용세 조례(2006년 12월 30일 공포)

             2. 중국의 지방세 개정(미즈호 중국레포트 20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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