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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청도, 근로자 근무조건 개선에 따른 몇 가지 질문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1-09
  • 출처 : KOTRA

청도, 근로자 근무조건 개선에 따른 몇 가지 질문사항

 

보고일자 : 2007.1.8

김상길 칭다오무역관

sgkim82@naver.com

 

 

최근 변경된 최저 임금을 바로 적용시키지 못해 공인들이 무단으로 태업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질문) 최근 인상된 최저 임금을 바로 맞춰주지 못해 한 달간의 수용기간을 공인들에게 요구했으나 집단 태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태업 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요?

 

 ○ 답변) 기업 내규에 근거해 무단 태업이나 결근한 공인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생산 기획안을 작성해 노동국에 등록 시키거나 내부 공회(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공회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공회 비용의 일부를 노동자 공공이익 개선에 사용되며, 또한 공회 주석(노조위원장)을 통해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실정에 맞는 기업 규칙을 작성해 노동 계약서와 함께 서명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질문) 공회 설립 시에 내부 직원에서 선발해도 무방합니까?

 

 ○ 답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선발하시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유리합니다.

 

 

□ 질문) 저희 같은 경우 비수기가 굉장히 긴 편인데 그 기간 동안 인원 감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합동 기간이 끝난 인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원 감축은 가능한지요?

 

 ○ 답변) 이러한 방법으로 인원 감축하시기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상 현재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동기간이 끝난 인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 생산량이 적어 인력이 초과하는 경우 합동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권고해 퇴직 시킬 수 있는지, 또한 퇴직하는 인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 파업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며 수습 기간이 완료된 직원에 한해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에 관한 내용은 현재 노동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차후 개선될 노동법 개정안 초안에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질문) 현재 약 63%에 해당하는 인원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미가입된 농민공 인원에 대해 8%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만 가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농민공에 대해서는 중국 청도시 호구 소속 농민공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타 보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의료보험만 현지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 본 규정은 靑島市 행정구역내 도시, 향진 등 모든 단위{기업,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非기업단체(이하 ‘단위’라 칭함) 및 노동관계를 통해 형성된 모든 단체의 농민공} 을 포함.

  - 제4조 : 靑島市 농촌의 농민공은 《靑島市城鎭職工基本醫療保險規定》에 의거, 기본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제5조 : 非 靑島市 호적 농민공은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 아래의 각 방식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항 - 靑島市 도시기업 직공기본양로보험 《靑島市城鎭職工基本醫療保險規定》에 의거, 연간 납입하는 한도내에서 도시직공기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시직공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음.

   2항 - 근무시간이 짧고, 유동이 빈번해 청도 도시직공기본 양로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 단위는 전년도 전 도시 단위의 직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그 중 매월 5위앤의 의료보조금 포함), 개인은 납부하지 않음. 단위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는 의료총괄부문에서 관리함. 농민공은 개인 구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연간 납부액의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의료보험사회총괄부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노동보장행정부문의 기타 규정에 의거함.

  - 제9조 : 매 단위마다 본 규정에 따라 농민공의 의료보험 등록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靑島市城鎭職工基本醫療保險規定》에 의거, 관련부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매 단위 혹은 농민공을 고용해 동 보험 규정에 참가해야 하는 업체가 거짓 혹은 악의적으로 의료보험 기금을 편취하게 되면, 노동보장부문이 편취한 의료보험 기금을 추징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 죄를 물을 수 있음.

  - 제10조 : 即墨市, 膠州市, 膠南市, 平度市, 萊西市은 본 규정을 참조해 의료보험 규정을 실시하고, 만약 현지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본 규정이 현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靑島市 노동보장 행정부문과 조정을 해 현지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음.

 

 

자료원 : 김옥 투자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방문 상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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