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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제조기업이 내수시장 진출 시 회계 처리 및 유의사항에 대한 조언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1-09
  • 출처 : KOTRA

중국 내 제조기업이 내수시장 진출 시 회계 처리 및 유의사항에 대한 조언

 

보고일자 : 2007.1.8

김상길 칭다오무역관

sgkim82@naver.com

 

 

 

중국 청도에서 가구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내수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수 시작을 위한 이전 가격 문제 및 본사 수출가격과 내수 판매가격 차이 발생시 세무국의 관여 여부, 그것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세무국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가격 문제는 제3자와의 공정한 거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련기업간에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따라서 관련기업간에 거래를 진행할 때 근거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조건의 결정 근거를 거래 당시에 작성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 수출하는 제품은 최후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던가, 벌크나 대량 구입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 등, 가격 차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귀사와 관계없는 제3국 법인에 수출한 가격은 본사에의 수출가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자료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이익을 창출해 법인세를 납세하는 현지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이전 가격 조사 문제에서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 질문) 보세구를 통한 내수는 메리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맞습니다. 보세구에 반입된 물품의 최종 매입자가 중국 내수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 증치세를 납부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즉 매출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세구에 반입된 후에 제3국으로 이경을 해야만 수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몇 단계 거쳐 내수로 되는 상황 즉 당사의  매입자는 직접 내수 판매자가 아닌 경우로서 관세, 증치세나 그 보증금이 부담이 큰 경우 보세물류원구를 경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수로 전환할 때 회계 처리 부분이나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내부관리 목적상 수출과 내수를 구분 회계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매출은 수출 매출과 내수 매출로 구분되지만 매입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출액의 액수에 따라 70% 이상일 때는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인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으로는 세무상 인정하는 수출 기준과 다른 경우를 대비해 80% 정도로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 내부 조정을 통해서 동사의 누적 적자액을 해소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과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바람직할까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해 일정 수준은 괜찮지만 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규모도 종업원 수도 비슷한데 갑자기 이익이 증가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본사에 요청해 매출을 소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베트남 진출과 관련해 질문드리는데 전체적인 상황과 인프라 구축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경영 환경은 어떠한가요?

 

 ○ 답변) 베트남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완전한 이전이 아닌 신규 아이템의 론칭 같은 확장의 개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업용수나 전기 같은 기본 경영 환경이나, 공무원의 부패정도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프라 구축정도는 중국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자료제공 : 최상훈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회계사 방문상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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