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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山東省),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1-04
  • 출처 : KOTRA

산동성(山東省),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

 

보고일자: 2007.01.04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kotraqingdao@gmail.com

 

 

□ 산동성정부는 신규 최저임금제도를 발표, 2006년 10월 1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1일 정식으로 시작하였음.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390위앤, 430위앤, 480위앤, 540위앤, 610위앤 등 총 5종류로 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이번 발표된 최저임금의 지역별 적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

지역

610위앤

南市: 市中, 天桥区, , 槐荫区,

青岛市: 市南, 市北, 四方, 李沧区, , 黄岛区, 城阳区

淄博市: ,

烟台市: , 蓬,

东营

威海市

540위앤

南市: 长清区, 章丘市, 平阴县

青岛: 5개 현급시

淄博市: 淄川, 周村, 博山

480위앤

烟台: 其它区

坊:  奎文 寿光市

泰安市:泰山, 新泰市, 肥城市

390위앤

岱岳, 宁阳县,

(자료원: 山東省人民政府)

 

(단위: RMB, 위앤)

구분

시급

일당

주급

월급

시간

수당

시간

수당

A

06.7.31

450

21.5

450

16

62.79

8.5

44.48

80

637

B

06.2.10

450

19

429.07

8.5

33.36

8

41.86

0

504

(자료원: 칭다오 J전자)

 

- 정규사원은 기본임금(450위앤)+만근수당(80위앤)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한 달간 근무하였을 경우 530위앤을 지급하였음.

 

- 결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비록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2006년 10월 1일 적용된 최저임금 적용방법.

 

○ 수습사원일 경우,

 

- 2006년 10월 1일 적용된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610 위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함.

 

- 다만 정규사원과 다른 것은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기간 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다름.

 

○ 정규사원일 경우,

 

- 월 20.92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610위앤을 보장해 주어야 함.

 

- 이 최저임금 610위앤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당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만근수당, 생활보조, 식비 등을 제공하고자 하면 최저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면 안됨.

 

- 일반적으로 공인의 임금은 “기본급 (610위앤)+만근수당+식비+생활보조” 등으로 지급해주어야 함.

 

- 다만, 법률에서 지정한 20.92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 한자에 한하여, 기업내규로 제정하여 모든 공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음. 단, 이때 기준이 되는 비용은 3.6위앤/시간 임. 또한, 공제를 통한 이후 공인이 받는 금액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음.

 

 초과근무를 할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추가근무 수당은 각 기업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로 정한 임금은, 월 임금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의 150%(평일 추가근무)를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시에는 최저 200%(휴일)에서 최고 300%(명절 및 국가지정 공휴일, 1년에 총 10일)까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예를 들어 평일 추가근무를 할 때에는, 20.92일(근무일)*8시간/610위앤으로 하여 나온 평균시간당 임금인 약 3.6위앤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 단, 공휴일(국가공휴일 제외)에 추가근무를 한 후, 업무를 한 대가로 평일에 쉬게 해주면 공휴일 기준 수당 200%가 아닌 평일 추가 근무수당 150%를 지급하면 됨.

 

※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20.92일, 매월 167.4 시간임.

 

- 평일 추가근무: 3.6*시간*1.5(150%)

 

- 공휴일 추가근무: 3.6*시간*2.0(200%, 휴일추가근무)

 

※단, 국가지정 공휴일(1.1, 설날 3일, 5.1~5.3, 10.1~10.3 일 등 총 10일)에 특근을 할 때에는 300%로 계산을 해야 함.

 

○ 또한, 칭다오시에서 9월 농민공 의료보험 혜택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농민공에게도 월 임금의 약 2%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주어야 함.

 

□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내세워 각종 보험가입 및 노동계약의 체결 등과 더불어 최대 15% 증가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함.  

 

○ 이는 가공업 및 제조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생산원가 증대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 우리 투자기업은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재에 대해 빠르게 숙지하여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함.

 

□ 참고자료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용

 

1)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정 업무시간 혹은 노동계약에 약정한 시간 내 종사한 노동에 대해 고용단위가 지급해야 할 최저 노동보수

 

2)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

    예: 회사에서 실제 지불하여야 할 봉급: 610위앤(최저임금)-대신 공제한 보험료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1) 잔업 수당

 

2) 야간, 특수환경, 직위에 대한 보조금

 

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리혜택 등(직원에 대한 교육 비용, 국가 관련 노동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발급한 비용과 용품, 직원의 계획 출산 보조금, 생활경조금, 고용단위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의료 위생비, 경조사비, 겨울철 난방비 등)

 

 

자료제공: 김옥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등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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