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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민관협력법 및 시행령 제정
  • 투자진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최숙영
  • 2020-09-10
  • 출처 : KOTRA

- 공공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재건 꿈꿔 -

- 민관협력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절차, 기준 명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대 -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92일 민관협력법 시행령(Reglamento) 공포를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해당 시행령은 2020년 2월에 제정된 민관협력법(Ley de Alianzas Publico Privadas, 법령 제47-20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서명식에는 신임 민관협력국장, 사기업연합회(CONEP) 회장 정부 및 기업·산업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행령 서명식

자료: 현지 언론보도(El Dia, Diario Libre)

 

민관협력법 제정의 의의

 

2020년 초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인프라 투자는 매년 GDP2.5% 미만에 불과하다. 세계은행과 IDB 등 다자개발은행은 도미니카공화국이 중남미 타 국가들과의 인프라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매년 GDP5% 이상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특히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은 9월 초 기준 2차례에 걸쳐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로써 2020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9.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원금·부채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현실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2020816일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민간투자를 통해 Ambar 고속도로 건설, Pedernales 지역 관광 인프라(공항, 호텔 등) 개발, Manzanillo 항구 건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통령실 산하에 투자 프로젝트 차관을 신설해 투자가 애로사항을 지원하며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정부가 도로, 항공, 항만, 수리, 보건, 교육, 에너지, 농축산업, 주택, 관광, 무역, 스마트교통, 통신, 치안 등을 민간투자 우선 대상사업 분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13개 분야는 정부의 우선순위인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제안해 줄 것을 권유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신임 민관협력국장 시그문드 프레운드는 민관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민간투자 공공 프로젝트의 추진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고 모든 프로젝트들의 관리 창구를 민관협력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Punta Cana 공항을 소유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표적인 관광재벌기업 Grupo Punta Cana의 대외협력·프로젝트 VP 시몬 수아레스씨는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민관협력법 및 시행령 제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메커니즘 하에서 정부측에 제안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1) 조직 신설

해당 법에 따라 민관협력국(Direccion General de Alianzas Publico-Privadas)과 민관협력협의회(Consejo Nacional de Alianzas Publico-Privadas)가 신설됐다.

민관협력국은 대통령실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민간투자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게 되며 민관협력협의회는 대통령실 장관을 수장으로 재무부 및 경제개발계획부 등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 법률자문, 조달청장, 민관협력국장으로 구성돼 민간투자사업 제안 심의, 공익성 판단, 사업자 선정 등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2) 사업 종류 및 추진절차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사업 제안 주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ㅇ 정부고시사업(5단계)

 ① 프로젝트 제출(민간투자유치 희망 정부기관) 프로젝트 심의(민간협력협의회) 공익 프로젝트 선언 경쟁입찰/사업자 선정(이행능력 평가, 기술평가, 가격평가)  계약체결

 

 ㅇ 민간제안사업(6단계)

 ① 프로젝트 제출(민간기업) 프로젝트 심의(민간협력협의회 + 프로젝트 유관 정부 주무기관) 프로젝트 추진방법(민관협력 vs 정부 단독) 결정, 공익 프로젝트 선언 프로젝트 공개 및 의견수렴(민간투자 관심사업자 추가모집)  경쟁입찰/사업자 선정(이행능력 평가, 기술평가, 가격평가) 계약체결

 

위와 같이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관심 사업자를 추가모집해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민관협력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민간제안사업 원 제안자에 대한 우대

 

해당 법은 경쟁을 통한 사업비용의 효율성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투자가들의 프로젝트 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 선정평가 시 최초 제안자에게 가격심사 시 2~5%의 어드밴티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비는 프로젝트 심의시 제출된 총 예상 투자비용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했다

그리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심의결과 정부 단독추진 프로젝트로 결정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원 제안자가 아닌 민간투자자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원 제안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당초 예상 투자비용의 2%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 제출·심의 과정에 소요된 연구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으며, 입찰 공고시 원 제안자에 대한 보상기한 및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정해 사업 선정자의 원 제안자 대상 보상지연, 회피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다.

 

4) 계약기간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기간은 건별 계약을 통해 정하되 최대 40년을 넘지 못한다.

 

5) 계약의 변경 등

원계약에 사업비의 조정 조건이 명시된 경우 조정 사유 발생 시 민관협력국에 관련 증빙을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정부와 민간투자가 간 리스크 배분 방식은 원 계약서 서명 이후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민관협력 계약요건의 변경은 민관협력협의회에서 검토 및 승인할 수 있으나 원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국유재산의 양도, 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공부채 실행, 면세혜택 부여 등의 경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세제혜택

민간투자사업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장비, 원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 임차 및 자산, 인프라 수리 또는 확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가속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적용은 해당 내용이 프로젝트 입찰 시방서에 공고되고 추후 민간투자사업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시사점

 

도미니카공화국은 정부 발주 대형 인프라 개발사업이 드문 편이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부담 심화로 향후 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 향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추진되는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지 프로젝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진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직접 사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로컬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권장되는데 로컬기업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스페인·미국 기업 또는 현지(기진출 외국기업 포함) 파트너와의 협력을 선호하므로 파격적인 파이낸싱 조건이나 특수공법 등의 차별성을 갖추지 않은 한 협력기회 발굴이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미 협력 경험이 있는 현지 기 진출기업과의 제휴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누리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고 대표적인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자료: 관련법령 본문, 현지 언론보도(El Dia, Diario Libre), 인터뷰 등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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