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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캄보디아 주요 정책 변화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조명경
  • 2020-07-09
  • 출처 : KOTRA

온라인 사업 등록시스템, 자국통화(리엘) 사용 강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 입국자 제한 강화, 대한국 직항편은 여전히 유지 -

-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사업체나 개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시도, 정부예산 부족으로 실현성 미지수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 사항

 

6 26일 기준 캄보디아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130명이나 그중 98.4%가 완치됐으며 6월 한 달간 신규 확진자는 단 5명으로 하루 평균 약 0.2명의 낮은 신규 발병률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통제 덕분에 이러한 대대적인 확산을 방지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중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한 6개의 국가(이란,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으나 5월 말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건은 강화돼 가고 있는 중이다기존 입국 제한 사항이었던 도착비자 발급 서비스를 중지하고 입국비자는 각 주재국의 캄보디아 공관을 통해 코로나 음성확인서 및 입국 시 적용 가능한 5만 달러 이상의 보험 가입증을 요구했으나 추가적으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 확진 시 동승자 전원을 별도의 시설(시내 호텔로 지정) 혹은 주소지 근처의 지정 시설(자국민 대상)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아가 입국인에 대한 관리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입국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 및 격리시설에서의 관리비, 잠재적 치료비까지 포함해 현금 3000달러를 공항에서 이민국에게 지불하도록 조치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참고) 입국제한조치에 대한 상세 사항: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확인

http://overseas.mofa.go.kr/kh-ko/brd/m_3101/view.do?seq=134665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

amp;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 사항 및 시행현황

정부 조치사항

내용

비고

전국 휴교령

전국 학교 휴교령,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권고

방역조치 및 학생 간 거리두기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학교를 제외, 11월까지 온라인 수업 유지 예정

일부 국가 입국금지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입국 금지

5월부로 철회

해외 입국자 제한

(기존)도착비자 발급 중지, 신규 비자 발급은 주재국의 캄보디아 공관을 통해 발급, 음성확인서 및 5만 달러 이상 보험가입증 필요,

(추가) 도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별도시설 대기 및 검사비 등 3000달러 선급지불 의무  

강화 중

종교집회 금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드는 종교집회, 행사, 콘서트 등 금지

유지 중

(9월에 관련 재공지 예정)

유흥주점 및 극장

영업 중단

전국의 KTV, 클럽, 비어가든 등의 유흥주점의 운영 금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방침이전에는 영업재개 불가 유지

영업장, 식당 및 공장 등의 방역 조치 의무화

직원 및 건물 출입자 체온확인, 손소독제 비치, (영업장)직원용 마스크 비축, 이상 발열자 확인 시 보건부 신고

유지 중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및 개인의 피해 완화 위한 정책적 노력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정책과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완화

 

526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ambodia Chamber of Commerce, CCC)의 기업들의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경감 요청에 대응해 캄보디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감안해 캄보디아 재경부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를 감소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공문서를 공지했다.

  - 공표 이전까지의 대출은 2020 4월에서 12월 말까지 기존 원천징수세율 14%에서 10%으로 축소

  - 공표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2020 4월에서 12월 말까지 원천징수세를 5% 적용하며, 이후 2021 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10%, 이후 2022년 원천징수세율은 공표되는 정책에 따른다.

(2020.5.26., Letter on Reduction of Withholding Tax on Interest for Domestic and Foreign Lending,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근속보상금 지불 기한 연장

 

6 2 캄보디아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조정책의 일환으로 근속보상금의 2019년 이전 분과 2020년 분의 지불 기한을 연장한다는 안내사항을 공표했다. 노동부는 섬유업계(섬유, 의류, 신발 관련 기업과 공장)의 정규 계약직원(Undetermined duration contract) 고용인의 2019년 이전분의 근속보상금과 비()섬유업계의 정규계약직원의 2020년분의 근속보상금의 지불 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동안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자진사직이나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한 해고를 제외하고) 2019년 이전 분과 2020년 분의 근속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0.6.2., Notification to delay the back payment of seniority indemnity,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 (참고) 캄보디아 근속보상금 개념: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4681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987&searchNationCd=101073

 

기업에 관한 절차 등록의 온라인화 노력

 

6 10 캄보디아 주정부는 온라인 사업 등록시스템에 관한 준포고령(Sub-Decree)을 공표했다. 기업의 온라인 등록에 관한 개념정의, 절차, 필요조건, 승인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부칙의 적용범위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사업체 등록, 캄보디아 국세청(GDT)의 세무등록, 캄보디아 노동부의 기업 설립확인,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의 적격투자(QIP) 승인절차 등이 포함된다.(단순 법인등록뿐만이 아닌 캄보디아에서 이뤄지는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온라인화 한다는 의미)   

https://www.registrationservices.gov.kh/en/home/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대표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 등록 절차

정부 부처

내용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기업의 온라인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지 3일 안에 검토하며, 기업에 등록 인증서를 제공한다.

캄보디아 국세청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기업의 온라인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지 4일 안에 검토해 특허세(Tax patent) 온라인 등록 신청서를 기업에 제공한다. 온라인 세금등록 장려의 의미로 해당하는 납세자는 특허세의 50%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 노동부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g)

사업등록과 세금등록 승인이 완료된 이후 캄보디아 노동부는 1일 이내 기업 등록 내용을 검토해 기업 등록 승인에 대한 등록관리번호(administrative registration number)를 제공한다.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등록관리번호는 자동적으로 접수 및 활성화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기업의 온라인 등록 신청서를 접수된지 20일 안으로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해 온라인 사업계획신청서(Plan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한다.


 (2020.06.10 Sub-Decree on the Online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Royal Government of Kingdom of Cambodia)

 

온라인 세무신고 시스템 안내

 

(2020.6.1. Taxation Guide for the Management System for Online Tax Declaration, GDT)  

6월 1일 캄보디아 국세청에서는 월별 온라인 세무신고(E-filing)를 위한 안내지침을 발표했다. 안내서는 온라인 세금등록 페이지에 다양한 종류에 따른 세무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안내 사항이 포함돼 있다.(월별 세무신고, 원천칭수 세무신고, 소득세 신고 등)

 

또한 6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기업들의 사업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재경부는 온라인 세무신고 등록(E-filing) 적용 시점을 2020년 9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아직 E-filing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다소의 준비기간이 주어지게 됐으며, 국세청으로 오프라인 형태로 신고해도 온라인 부가세 환급 및 온라인 부가세 신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 국세청 E-filing 가이드북 전문 다운로드(크메르어): https://eurochamcambodia-my.sharepoint.com/personal/communication_officer2_eurocham-cambodia_org/_layouts/15/onedrive.aspx?id=%2Fpersonal%2Fcommunication%5Fofficer2%5Feurocham%2Dcambodia%5Forg%2FDocuments%2FFor%20Share%20Public%2FAdvocacy%2FRoyal%20Government%20Announcements%2F12%20June%2020%2F20200601%20GDT%20Guidebook%20on%20Management%20System%20for%20Online%20Tax%20Declaration%2Epdf&parent=%2Fpersonal%2Fcommunication%5Fofficer2%5Feurocham%2Dcambodia%5Forg%2FDocuments%2FFor%20Share%20Public%2FAdvocacy%2FRoyal%20Government%20Announcements%2F12%20June%2020&originalPath=aHR0cHM6Ly9ldXJvY2hhbWNhbWJvZGlhLW15LnNoYXJlcG9pbnQuY29tLzpiOi9nL3BlcnNvbmFsL2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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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la0R3TzVhM1pScmlFbnNTWFpneUE_cnRpbWU9aW4xbnRNd2IyRWc(자료: Eurocham Cambodia)

 

기타 주의깊게 봐야하는 정책적 변화

 

1) 캄보디아, 단계적인 탈달러화 추진

 

5 28일 캄보디아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NBC)61일에서 831 3개월 동안 캄보디아 내 은행 및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finance)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US$ 1, US$ 2, US$ 5를 수수료 없이 수용할 것이지만(캄보디아 은행은 이를 해외반출하고자 함.), 831일 이후부터는 10달러 미만의 미국 소액달러 지폐로 NBC으로 지불할 때에는 수수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자국 화폐통화(리엘, Riel)와 함께 캄보디아 시장에서 함께 통용되고 있는 달러화를 낮추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점진적으로 탈()달러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암시했다.  

 

아직 시장에서 US$ 1, US$ 2, US$ 5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소액 달러 지폐에 대한 수수료 책정으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 식료품 패키징, 라벨 현지어 표기

 

522일에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식료품 제품의 포장 혹은 라벨에 반드시 크메르어(캄보디아 현지어)으로 번역해 표기하도록 통지했다. 이는 자국 내 위생과 식품안전을 고취하고 보건부에서 2017 8 4일에 발표한 식료품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안전 인증에 대한 시행령(prakas)”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자국 내 식료품, 식품 취급 기업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 2020 7월부로 모든 식료품 관련 제품에 대한 모든 포장 및 라벨링에 현지어 번역내용을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2020.05.22, Notification on Khmer Translation on the Packages of Labels of Food, Ministry of Health)

 

시사점

 

코로나로 인한 캄보디아 내 입국제한이 강화되고 변화되는 속도가 빨라 주기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적인 내용은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 혹은 영사과 등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양한 해석과 내용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돼 퍼지는 사례 존재)

 

캄보디아 거래선 관리, 업무협의, 대면미팅이 필요할 경우 KOTRA 프놈펜 무역관을 통해 현지 거래선을 관리하는 긴급지사화서비스를 통한 단기간 거래선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링크 : https://www.kotra.or.kr/kh/about/KHKINY130P.html?EVENTID=8037)

 

현지 투자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SM 글로벌 회계사(SM Global Accounting & Consulting)사의 이상엽 팀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현지 진출한 많은 투자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이며,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하고자 다양한 정책변화 및 보조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금전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인건비 보조 등의 금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받는 때까지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으니 운영 기획을 할 때에는 이를 유념해 전문 회계사를 통해 현재 캄보디아 정부의 실운영 현황에 대한 조언을 받아 운영기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관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기업의 협의체로 모아져서 정책적 개선이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진출한 기업들은 캄보디아상공회의소(CCC), 섬유협회(GMAC), 한국-캄보디아 상공회의소(KOCHAM)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애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자료: Khmertimes, https://www.khmertimeskh.com/513267/why-cambodians-need-a-strong-government/ 

Phnom Penh Post, VOA Khmer, Eurocham Cambodia,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투자위원회, 캄보디아 상무부, 캄보디아 노동부, 캄보디아 국세청, 캄보디아 이민국 등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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