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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陕西省), 코로나19 기업 지원정책안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시안무역관
  • 2020-04-03
  • 출처 : KOTRA

- 성장률 유지 위한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지원책 발표 -

 - 추가 지원책 발표 기대 가능한 바 지속적인 정책 팔로업 필요 -




□ 산시성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심각


  ㅇ 중소기업 70%,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별 피해액 10만~500만 위안 수준으로 예상

    - 산시성 융시우(永秀) 경제관리연구원에서 2020년 2월 16~28일까지 121개 기업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96%가 악영향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중 약 50%(전체의 46%)가 파산에 이를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

    - 업종별 피해규모로 보았을 때 3차산업의 피해액이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액이 가장 큰 5개 분야로는 호텔업, 도소매유통업, 문화교육업, 건축자재업, 그리고 부분 서비스업종(부동산 중계, 컨설팅, 금융서비스 등)이 꼽힘.

    - 응답기업 중 70%가 예상 피해액을 10만~500만 위안으로 산정했하였으며, 37.19%의 기업이 10만~100만 위안의 피해액을, 나머지 34.71%의 기업이 100만~500만 위안의 피해규모 예상


   응답기업 40%, 현금흐름 매우 어려운 상황,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 가장 커

    - 응답기업 중 30.58%의 기업만이 향후 3개월간의 현금흐름 유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6.45%는 1~3개월, 18.18%의 기업이 1개월 이내에 현금흐름이 끊길 예정이라고 답변

    - 이외 18.18%의 기업은 부분조업 재개만이 가능한 상황이며, 6.61%의 기업은 이미 현금흐름이 끊긴 상황으로 조업재개가 어렵다고 답변, 응답기업 중 약 40%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음을 확인 가능

    - 자금 지출 관련, 응답기업의 48.76%가 직원 급여와 보험을 가장 큰 부담요소로 꼽았으며, 17.36%가 임차료와 관리비를 꼽음


  ㅇ 직원 조정 가능성 낮으나, 추가고용 대폭 감소 예정

    - 응답기업의 60%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변동은 없을 것 이라고 답변,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나, 76.03%의 기업이 상반기 추가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전년대비 감소폭을 30~50%로 답변한 기업이 36%에 달하는 등 피해액 일부를 인건비 절약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 확인 가능


□ 산시성, 중소기업 지원 위한 9개 조치 발표


  ㅇ 산시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구 단위에서 취해야 할 정책 방향 제시


분야

내 용

생산 재개

기업 생산재개를 위한 행정처리/의료물자 지원 강화

세금 감면

기업별 현황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 하 증치세, 부동산세 등 감면

임차료 감면

임차 유형별 임차료 지원 또는 전액 감면

고용 지원

감원 조치가 없거나 적은 기업 대상 실업보험금 단계별 환급

대출 확대

은행 대상 중소기업 혜택형 대출상품 판매 증가폭 유지 권고

금융비용 감축

중소기업 혜택형 대출 이용 기업 대상 대출이자 10% 하향조정 권고

담보 지원

정부성 담보기관의 중소기업 보증료율 1~1.5% 이내로 감면

중소기업 채권 징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채무가 있는 정부기관, 국유기업의 즉각적인 채무이행

행정 개선

중소기업 대상 행정절차 가속화 지원

자료: <西省应对新冠肺炎疫情支持中小微企业稳定健康展的若干措施>

 

□ 시안시, 중소기업 지원 위한 11개 조치 발표


  ㅇ 보험금 환급, 부분 임차료 면제 등 경영 밀착형 조치 발표

    - 산시성 소재 7만3000여 개 중소기업 중 18%(13,053개) 기업이 시안시에 포진해 있으며, 반도체, 항공장비 등 하이테크 기업과 3차산업 기업이 대규모 집중돼 있어 타 시/구 대비 피해 규모 상당

    - 이에,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 기금을 운용, 기업지원에 나섬과 동시에 11개 정책을 발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폭적 지원을 주문


  • 1.금융지원 확대

    1-1. 신용대출 규모 확대

    민생 및 방역 보장물자 생산에 관한 중점기업들로 하여금 국가발개위 및 공신부에서 확정하는 방역중점보장 기업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인민은행의 재대출 우대이율 신용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피해가 비교적 크거나 발전전망이 밝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리스크 보상/장려금 확대/혁신 장려 등의 정책을 통해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금납부 기한 연장, 리파이넨싱 등의 재융자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1-2. 신용대출 난이도 조정

    고신구 내 정부성 융자담보 기관들의 역할을 발휘, 발전 전망이 있으나 코로나 정세로 인한 피해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장려할 것이며, 특히 중점보장기업을 대상으로 오더 대출(기업의 확보 오더를 담보로 진행되는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구에는 역담보 요구 축소

    1-3. 금융비용 감축

    방역중점기업/피해규모가 큰 기업/발전전망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며, 상술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보조율을 60%까지 제고함과 동시에 고신구 내 정부성 융자담보 기관들로 하여금 방역중점보장기업에 대한 见贷即保(대출에 대한 기관의 담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담보비용은 최대 전액면제 수준까지 지원 강화


    2. 노동비용 감축

    2-1. 안정적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보험 환급 정책

    감원 또는 소량 감원한 사회보험 가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과 직원이 2019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비의 50%를 환급 

    2-2.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 추세로 인한 피해가 커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사회보험료의 적기 납부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관련 상황이 해결된 후 관련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 정세완화 후 3개월 내 미납금을 납부한 기업은 관련 내용을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보고, 연체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직원개인권익기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음.


    3. 기업세 부담 경감

    3-1. 기업세 감면

    피해 규모가 크거나, 중대한 손실을 입어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납부가 어려움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납부 곤란에 관한 감면 신청 가능

    3-2.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피해 규모가 커 납세신고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세무당국에 연기신청을 제출이 가능하며, 특수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한 내 세금납부가 어려움이 확인된 기업에 한해 기업의 신청과 세무당국의 비준이 있으면 세금 납부일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중소기업 오피스 임차료 감면

    4-1. 임차료 감면

    고신구 관리위원회 및 소속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한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코로나 발생 기간동안 기타 임차료 감면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치 임차료를 면제. 기타 경영용도로 임차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로 하여금 임차료를 감면할 것을 권장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의 협상에 근거. 코로나 발생 기간 내 중소기업의 임차료를 감면한 소형 원구(园区) 및 창업원, 인큐베이터, 창업기지 등 플랫폼에는 이후 관련 지원정책의 향유에 있어 우선권을 제공

     

     

    5. 수속절차 간편화

    5-1. 융자 수속절차 간편화

    보건방역 및 의약품의 제조와 구매, 공공보건 인프라 건설, 과학연구 등 분야의 합리적 융자수요에 대해선 특별한 일에 대해선 특별히, 급한일에 대해선 급히 처리한다라는 원칙에 의거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조 하, 핀테크 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촉하지 않고서 융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5-2. 민생/방역 물자 생산기업의 수속절차 간편화

    민생 및 방역보장물자 생산에 관련된 기업에게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업무 처리 시 행정간편화 조치를 시행, 선처리 후심사 원칙을 적용하며, 전문인원을 파견,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허가와 라이선스 발급을 일대일로 지원

    5-2. 민생/방역 물자 생산기업의 수출절차 간편화

    민생 및 방역물자생산 관련 기업의 수출업무와 관련, 해관 내 수출입 업무 진행시 행정간편화 조치를 시행하여 통관 상의 편리를 제공

    자료: 《西安高新区关于在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支持中小企业发展的若干政策》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 CCPIT,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무역계약 불이행건 지원


  •   ㅇ 코로나19로 기간 내 생산/납품/무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지불 방지 위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지원(200여 개 지역정부, 해관 인정) 


  • ㅇ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신청절차:

       홈페이지 http://www.rzccpit.com 접속 후 아이디 개설

       기업정보 보완(개인센터(人中心) ⇒ 회원관리(账号管理)⇒회원정보(账号信息)

       기업정보 보완 후 新冠疫情事明 발급 신청

       제출 필요 증명자료 구비:
      1. 기업 소재지 정부, 기구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2. 선박,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이 연착, 연기, 취소된 통지서/증명서
      3. 수출화물 거래계약서, 화물운송 주문계약, 통관신고서 등


  • □ 국가산권국, 코로나19로 인한 지재권 권리 상실 기업 지원 정책 발표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재권 권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어렵거나, 이로 인해 권리를 상실했을 경우를 위한 대처 방안 제시

  •  

    국가지적재산권국 제350호 공고

    1. 당사자의 질병으로 인해 특허법 및 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이나 국가재산권국이 지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그 권리가 상실되었을 경우 장애가 해결된 지 2개월 내에 (다만, 권리 상실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복권(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납부가 불요하나 권리회복 신청서를 통해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권리 상실 전 (권리 연장을 위해) 진행했어야 하는 수속들은 똑같이 진행 필요

    2. 당사인이 질병으로 인해 상표법 및 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지정한 기한에 맞춰 상표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한은 장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중지되며, 장애가 해결된 일을 기점으로 다시 계산됨. 만약 권리행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상표권 상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해결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신청을 제출, 사유와 증명자료 제출 필요

    3. 당사인의 질병으로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 보호조례 및 그 시행세칙이 규정한 기한이나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지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그 권리가 상실되었을 경우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보호조례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사인이 장애로부터 벗어난 일을 기점으로 2개월 이내(다만, 권리 상실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납부가 불요하나 권리회복신청서를 통해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권리 상실 전 (권리 연장을 위해) 진행했어야 하는 수속들은 똑같이 진행해야 함.

    자료: “국가지적재산권국 제 350호 공고”(KOTRA 시안무역관 자체 번역)

     

    □ 시사점


      ㅇ 통제 및 방역으로 인한 생산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가/성/시 단위의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발표 중이며, 2019년 이후 산시성 GDP 증가세 둔화로 이 후 한층 더 강력한 지원정책 발표 기대 가능


      ㅇ 상기 지원정책은 외자기업 또한 차별없이 적용되나, 관련 정보 접촉이 쉽지 않아 이용 가능한 지원정책 또한 놓치는 경우 잦음. 특히, 신청 문턱이 낮은 노동관련 지원정책(실업보험 기업부담분 환입 및 납부연기 등)의 경우 각 인력 파견회사를 통해 이용 가능 혜택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 권고

     


  • 자료: 산시성인민정부(陕西省人民政府), 시안시인민정부(西安市人民政府), CCPIT, 국가지적재산권국, 융시우(永秀)경제관리연구원 및 KOTRA 시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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