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에티오피아, 투자법 8년 만에 개정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Selam Zewdu
  • 2020-03-16
  • 출처 : KOTRA

- 에티오피아 하원, 2012년 시행된 현행 투자법 8년 만에 개정안 통과 -

- 외국인투자허용분야 확대 , 연방 및 지방정부 투자위원회 신설 등이 골자 -

 



□ 투자법 개정 개요 및 배경


 ㅇ 2020 1 30일 에티오피아 하원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기존 투자법(이하 구투자법)을 대체할 신투자법이 통과됨. 에티오피아투자청(EIC)은 에티오피아 경제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투자법을 개정했다고 밝힘.
 
  ㅇ 신투자법은 공식 법률 번호를 부여받는 대로 Negarit Gazette(에티오피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임. 이에 아디스아바바무역관은 아직 공식 발표전인 신투자법 전문을 입수, 이를 분석해 기존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함.

 

□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범위의 확대

 

  ㅇ 투자 허용분야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 구투자법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불허하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신투자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가능 범위가 확대됨.

- , 신투자법은 법령, 도덕, 공중보건이나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야,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 국내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분야로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함(신투자법 제6조 투자 분야 참조).

-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국가전력망을 통한 송배전, 택배업을 제외한 우편서비스, 50좌석 이상의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업과 같이 정부에게만 허용되던 분야를 없앤 대신, 국내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가 의무적인 분야를 신설한 것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가 정부 혹은 국내 투자자와의 공동투자나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인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음. 

   투자 정의의 확대

  •     - 구투자법은 신규 투자나 기존투자의 확장 혹은 업그레이드 만을 투자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신투자법은 여기에 더해 기존 기업의 부분이나 전체 인수도 투자로 인정함(신투자법 2 1 참조).

 

□ 최소 자본금 면제 요건 확대 
 
   구투자법은 투자 분야나 단독 혹은 공동 투자 여부에 따라 5~20만 달러를 최소 자본금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배당이나 이익의 재투자만을 인정했음
 
  ㅇ 신투자법에서는 이에 더해 1)
개인유한회사(PLC)에서 주식회사(share company)로의 변경에 따라 이사회 멤버로 선출된 사람, 2)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한 기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도 최소 자본금을 면제함(신투자법 제9 4항 참조).

 

□ 투자 관련 기관의 신설 및 기관별 기능이나 구성 요건의 명확화

 

  ㅇ 구투자법에서는 투자관련기관으로 투자이사회, 투자청, 각지역법에 따른 투자기관 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투자법은 각기관의 구성이나 역할을 더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새로이 연방 및 지방 정부 투자위원회를 신설함.


  ㅇ 투자이사회는 기존에 이어 투자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멤버 구성이나 권한이 강화됨.

    - 투자이사회는 의장직을 맡는 총리, 총리가 지정해 부의장 직을 수행하는 정부 인사, 무역, 산업, 서비스, 재무, 세수, 농업, 에너지, 그리고 기타 분야를 대표하는 8명의 정부인사, 민간분야 대표 2(투표권 없음), 마지막으로 이사회 멤버이자 총무인 투자청 청장, 이상의 13명으로 구성됨.

    - 투자이사회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 시 추가 개최하고, 이사회 절반 이상의 참가 및 다수결로 의사 결정하되, 동률 시 의장이 결정권을 지님.

    - 구투자법에서는 투자이사회가 규정 외 신규 혹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혹은 국내투자자를 위한 투자분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권고시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음이에 반해 신투자법에서는 투자이사회가 투자건에 대해 부여 되는 인센티브의 종류나 범위,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권고하고, 정부 혹은 국내 투자자와의 공동투자나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를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거나, 거꾸로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된 투자 분야를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게 해 그 권한을 강화함.

    - 투자이사회는 필요 시 투자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고, 그 구성원과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이상 신투자법 제30~34조 참조)


  ㅇ 또한 기존에는 연방 정부의 투자 관련 방침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는 등, 투자 관련 연방 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았으나, 연방 및 지방 정부 투자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가 맡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각주정부 수반과 아디스아바바 및 다이레 다와 2개시의 시장, 투자청장, 각주 및 아디스아바바와 다이레 다와 시의 투자기관장, 그 외 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될 수 있음 .

    - 투자위원회는 반기 별로 개최하되, 필요 현안 발생시 추가로 개최가능하고, 총리실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 투자위원회는 위원 절반 이상의 참가로 의사 결정하며,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는 투자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나 채택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므로 투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님(이상 신투자법 제44~50조 참조).


□ 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 절차의 규정

 

  ㅇ 구투자법에서는 투자가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제32조에서 투자청에 투자 민원 접수와 투자이사회에 대한 상고, 두 단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했으나, 신투자법에서는 하나의 파트를 투자가 민원 접수와 분쟁 해소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데 할애했음(신투자법 제25~28조 참조).

 

  ㅇ 신투자법에서도 1차로 투자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에는 투자이사회에 상고하는 절차는 유지되고 있으나, 각 절차별로 기한을 정해, 투자가가 민원 해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신투자법 제26).

    - 예를 들어 투자청의 민원 관련 결정은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투자가에게 문서로 전달돼야 하며, 투자가는 투자청의 결정을 인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상고를 접수해야 하고, 투자이사회는 상고가 제출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역시 투자이사회의 결정은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서 투자가에게 전달되도록 규정함.

  ㅇ 신투자법은 구투자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방정부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가는 1차로 투자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투자청이 민원 접수 30일 이내에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함. 투자가는 투자가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거나, 연방정부기관이 투자청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투자이사회에 상고할 수 있고, 투자이사회의 관련 결정은 연장정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됨.


  ㅇ 또한, 신투자법은 투자가와 정부간 투자 분쟁의 해소와 관련해 1차적으로 상의와 협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투자가가 사법기관 혹은 중재기관에 투자 분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분쟁 해소 방식의 선택은 최종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새로이 투자분쟁의 해소 방식과 관련된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 투자 허가의 정지 관련 요건의 명확화

 

  ㅇ 구투자법은 투자가가 투자법이나 관련 시행령, 규칙 등을 위반시에 투자청이 투자 허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구투자법 제19 1), 신투자법에서는 투자허가가 정지될 수 있는 요건을 그 외 5개 추가해 총 6개로 제시함.

    - 예를 들어 투자가가 허위 정보의 제출에 의해 투자 허가를 취득 혹은 갱신하거나, 투자허가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투자허가를 갱신하는데 실패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투자 허가가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외국인 고용요건 강화 및 배우자 취업 허가

 

  신투자법에서는 CEO, COO, CFO와 같이 최고경영진을 제외하고는 감독, 훈련, 기타 기술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 요건을 강화했음.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자가와 외국인 직원의 배우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또한 신투자법에서는 투자청이 통산산업부 및 사회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직원의 필요성과 직무적 적합성의 확인, 외국인 직원을 대체할 에티오피아인의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 필요한 역량을 지닌 현지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취업 허가의 발급, 거부, 취소 등의 절차 등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에티오피아 투자청 소속 변호사 Meron Ameha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앙 및 지방 정부 투자위원회의 설립이라 밝히며,기구의 설립을 통해 연방 정부와 지방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상호 협조해 나갈 것이라 언급함.


   에티오피아 투자청의 Transformation Triggering Facilifty(FFT)의 프로젝트 매니저 Tebibu Solomon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신투자법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ㅇ 그러나 신투자법은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비해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관련 규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의 확대나 연방 및 지방정부 투자위원회의 설립, 투자자 분쟁 해결 절차의 마련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무역관에서는 투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발표되는 대로 추가로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붙임: 개정 투자법 전문 1부



자료: 신투자법안, 관련 기관 인터뷰 등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에티오피아, 투자법 8년 만에 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