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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인수합병 전 알아야 할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주성현
  • 2020-02-13
  • 출처 : KOTRA

-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기업법’에서 열거한 심사개시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독점 및 국가안보위협 심사-

- 영국 경쟁시장처(CMA)는 기업들의 사전신고를 권함 -




□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관련 경과


  ㅇ (배경) 2016년 중국 자본이 들어간 180억 파운드 규모의 Hinkley Point C 신규원전 사업의 승인을 계기로 영국 내에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
    - 중국 기업이 프로젝트 지분의 약 30%만을 가져가고 대부분을 우방국 프랑스의 국유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Électricité de France, EDF)가 보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첫 투자 사례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됨.
    - 당시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 총리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2016년 9월 프로젝트 계약 수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함.

      · 영국 정부는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경영권 변경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황금주를 요구했으며, 향후 추가 개발되는 원전 사업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
    -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함과 동시에 영국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표명


  ㅇ (경과) 정부는 단기 과제로 내∙외국인 투자 심사의 근거 법령인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일부 개정(2018년 6월)해 핵심 군사기술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심사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
    -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토론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예비 보고서’ 격인 녹서(green paper)를 발간(2017년 10월)하고 정부의 개입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신고는 자율에 맡기되 정부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피드백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음.
    - 1차 의견수렴 이후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2018년 7월)하고 재차 국민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아직까지 그 결과나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


□ 영국의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현행)


  ㅇ (근거 법령)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만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특정 심사 제도나 법령은 없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 인수합병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 권한을 규정하는 ‘기업법’의 근거 조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


  ㅇ (심사의 대상 및 기준) ‘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심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① 경쟁시장처(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가 수행하는 반독점심사와 ②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공익심사임.
    - 심사개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쟁시장처(CMA)와 정부부처가 개입해 조사를 시행하고 투자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전신고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나 되도록 권장)


종류

상세내용

반독점 심사

  ㅇ 심사개시요건(Relevant Merger Situation
   1. (the share of supply test) 인수합병 이후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 될 경우 
   2. (the turnover test) 피인수기업이 영국에서의 연매출 규모가 70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주*: 군사기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및 양자기술 관련 기업의 경우 연매출 100만 파운드 이상(2018년 6월 개정으로 추가됨.)

공익 심사

 반독점심사의 심사개시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며, 아래의 세 가지 공익(public interest)과 관련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소관부처의 장관은 인수합병 거래에 개입할 수 있음.


 ㅇ 공익 관련 사유
  1. 국가 및 공공의 안보
  2. 언론의 다양성, 품질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미디어 관련 사항
  3. 영국 금융체제의 안정성(*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가)


 ㅇ 특수공익사건(Special Public Interest Case)
  방산 관련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상대업 또는 일부 미디어 기업의 경우에 심사개시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개입이 가능

 

  ㅇ (심사절차)

 


주1: 경쟁시장처는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필요 시 임시중지명령(Interim order)을 통해 인수 중단 또는 취소 조치 가능

주2: 단계별 처리 기한은 영업일(working day) 기준

자료: 경쟁시장처(CMA) 인수합병 가이드 요약 정리


□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 신설 동향


  ㅇ 정부는 타국 심사제도 개선 추세와 급변하는 경제‧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익 심사에서 다루던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분리해내어 별도의 국가안보 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


  ㅇ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자료: 2018년 7월 발간 백서(정책제안서))


  - (기존 법률과의 관계) ‘기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안보, 미디어, 금융안정, 세 가지 공익 심사 근거 중 국가안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국가안보 위협 심사제도 법안’을 마련


  - (심사대상) 정부가 개입 가능한 심사개시요건(Trigger event)을 보다 폭 넓게 설정해 정부의 실질적인 개입권한을 강화
      ‧ 기업 전체 주식 중 25% 이상 인수
      ‧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상기 상황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얻는 경우  
      ‧ 자산의 50% 이상 인수
      ‧ 자산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권한행사) 기존에는 ‘기업법’에 의거 공익 심사 시 관련부처 장관(국가안보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주도했으나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하에서는 고위급 장관 1인을 별도 지정해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총괄토록 함.


  - (사전신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신고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국가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산업을 공표해 자발적 사전신고를 유도

      · 사전신고 시 정부는 최대 3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대상 산업군) 통신, 에너지, 나노기술, 민간 핵기술, 수송,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공학 등


  - (예측성 강화) 기업들이 정부의 보완요구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할 만한 인수조건 예시(Indicative list)를 법령 상에 열거할 예정


  - (심사 절차) 자발적 사전신고 → 조사개시 결정 → 조사개시 → 적격여부 발표*

    주*: 조사 개시 후 적격여부 검토기한: 기본 30일(+40일 연장 가능)/양측 합의 시 추가 연장 가능/기업에 대한 자료요청 기간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

자료: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 consultation on proposed legislative reforms(2018)


□ 투자 관련 최근 주요 사례


  ㅇ 사례 1) 中기업 Hytera → 英 무선통신장비업체 Sepura 인수(결론: 자발적 보완책 수용)
영국 정부는 Sepura가 영국 전역의 긴급구조기관들에 무선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인수기업 Hytera에 공익심사개시 Notice를 고지(2017년 4월)
    - Phase 1 기초조사 후 정부는 내무부 자문 및 기업의 자발적 보완책 제시에 따라 Phase 2 심층조사 단계로 이동하지 않고 심사를 종결
    - 정부가 수락한 보완책은 ①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 ② 내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계약 이행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및 정보요구에 협조하는 조건, ③ 내무부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존 장비들을 유지보수 하는 조건들로 구성


  ㅇ 사례 2) 中기업 Gardner Aerospace → 英 항공우주부품제조사 Northern Aerospace 인수(결론: Phase 1 기초조사 시행 후 ‘국가안보 위협 없음’으로 판단)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는 날개 부품, 기체구조물 및 기타 항공우주부품을 제조하는 영국 Northern Aerospace에 대한 중국 Gardner Aerospace사의 인수에 대해 공익심사개시 Notice 고지(2018년 6월)
    - 경쟁시장처(CMA)는 정부의 공익심사개시 Notice 고지 직후 시행명령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저지
    - Phase1 기초조사 단계에서 경쟁시장처(CMA)는 Tier2 공급자인 두 회사가 업계 주요 경쟁사가 아니며, 합병으로 인해 산업 경쟁구도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조사결과를 정부 이관
    - 정부는 Phase2 단계로 이동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ㅇ 사례 3) 英 구조조정 전문 투자기업 Melrose → 英 방산기업 GKN 인수(결론: 자발적 보완책 수용)
    - 1759년 설립된 영국의 전통있는 항공, 기계, 자동차 부품제조사 GKN에 대한 영국 구조조정 전문 투자기업 Melrose사의 70억 파운드 규모 인수 제의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Melrose사에 영국의 안보와 GKN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 Melrose사는 ① 영국 본사 유지, ② 2023년까지 R&D 투자를 GKN 매출액의 2.2% 수준 유지, ③ 방위산업과 연관된 항공우주사업 부문을 5년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 (2018년 3월)
    - 정부는 인수조건을 수용하고 공익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 관찰 및 평가


  ㅇ 영국은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를 명시적으로 겨냥한 심사 제도가 없으며, 인수합병 당사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을 규정하는 ‘기업법’에 의거해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는 인수합병 거래를 선별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 영국의 국가안보 위협심사제도는 사전의무신고 방식이 아니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필요 시 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절제되지만 능동적인 형태를 띰.
    - 우리나라와 같이 ‘방위산업’(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산업기술보호법)으로 타깃 기업군을 국한하지 않고 산업에 구분 없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부부처가 개입하는 광의적이면서 비교적 유연한 투자제한심사 정책을 보유


  ㅇ 최근 글로벌 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영국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
    - 가장 최근 발간된 정책제안서(백서)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정부는 기존처럼 사전신고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국가안보 위협심사 개시 가능 요건을 보다 폭 넓게 규정해 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해 나갈 방침
    - 그 동안 ‘기업법’ 체계 하에서는 공익 심사가 정식 진행된 건이 매우 드물었으나(2019년 2월 기준 15건), 영국 정부(BEIS) 예측에 따르면 새로운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가 도입될 시 연간 200건에 이르는 국가안보 관련 공익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 2018년 7~10월 정부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이 최종 확정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며, 브렉시트로 인한 외국인 투자 영향 등 정치·경제적 고려요인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 강화법안의 연기 가능성 상존 


  ㅇ Trowers & Hamlins 로펌의 M&A 담당 김세림 변호사는 “영국의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써 당사자들이 심사개시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시 이를 정부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며, “단 경쟁시장처(CMA)가 자체적으로 완료 및 예상 합병 건들을 검토할 수 있고 합병완료 방지 및 합병 해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합병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래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들의 사전신고를 권고 한다”고 말함.



자료: CMA, BEIS, The Enterprise Act,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Trowers & Hamlins, Financial Times, The Time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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