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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1월 1일부 실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1-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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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자 동일 원칙 강조, 외상투자 보호제도 강화에 방점 -
- 5년 내 회사법에 의해 회사 조직과 구조 변경 검토 -
□ 개요
ㅇ <외상투자법 실시조례>(外商投資法實施條例, 이하 실시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외상투자법>에 의해 제정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
-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은 지난해 3월 15일 채택된 중국 외국인 투자 기본법임.
- <외상투자법>의 41개 조항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원칙적 내용만 언급한 사항이 많아 법조항 내용을 세부화하고 보충하는 조례에 관심 집중
* △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확립, △ 강제기술이전 금지, △ 수용 금지 및 수용시 합리적 보상 지급, △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 외상투자기업의 정책, 표준 제정 참여, △ 외자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 등
□ 주요 내용
ㅇ 조례는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49개 조항으로 구성
- 내외자 동일 원칙을 강조하고 외상투자 관련 정책 투명도 향상 및 <외상투자법> 세부화가 골자
① ‘내외자 동일’ 원칙 강조
- 조례는 투자 프로젝트 관리, 정책 공개, 표준 제정·수정, 공공조달, 특수상황에서의 수용(徵收) 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
② 정책 투명도 향상
- 정부가 제정한 기업발전 관련 정책은 공개해야 하며 기업신청이 필요한 사항은 신청절차, 요건, 기한 등을 공개하도록 명시(제6조)
- “공포되지 않은 외상 투자 관련 규정은 행정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책공개의 필요성 강조(제7조)
③ 정책, 국가표준 제정 과정 참여
- 외상투자 관련 정책 제정 시, 서면 의견수렴, 간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반영됐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중요한 권리의무와 관련된 의견과 건의는 의견 채택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고 규정 (제7조)
- 외상투자기업이 표준 초안 작성, 기술심사, 외국어 번역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참여 내용을 구체화(제13조)
④ 강제 기술이전 금지
- 행정기관의 외상투자기업 기술이전 강요와 변칙적 요구를 금지(제24조)
- 행정기관은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기업 상업비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자료, 정보에 접근을 금지한다고 규정(제25)
⑤ 수용 금지 재강조 및 수용 시 시장가치에 따라 합리적 보상(제21조)
- 국가는 외상 투자에 대해 수용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재강조
- 특수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수용이 필요한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시장가치에 의해 공평, 합리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외상투자법>에서는 ‘시장가치에 의해’ 대한 언급 없음
-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의 수용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 행정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⑥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 <외상투자법> 제25조의 “정책공약”에 대해 법적으로 해석(제27조)
- 지방정부가 외자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 정부임기만료, 기관 혹은 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의 교체에 의해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화
- 단, <외상투자법>과 마찬가지로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계약서에 법적 효력 부여, 손해보상 명문화했으나, 계약기준과 보상 방식 등은 명시하지 않음.
⑦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상무부를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제도 구축의 주요 담당부서로 확정하고 민원제출방식, 처리기한 등을 명확히 하며 민원업무규칙, 제기방식, 처리기한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제29조)
- 외상투자기업은 민원처리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문화(제30조)
⑧ 네거티브 관리제도 확정
- 외국인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적용하며 투자 제한 분야는 네거티브리스트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고 명시(제33조, 제34조)
- 단, 심사·등록 필요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현 규정에 따라 관리(제36조)
⑨ 5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회사법」(公司法) 적용
- 외자3법 폐지에 따라 중국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 과도기 설치(제44조)
- 한편 회사조직과 구조 재편 후 합영, 합작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수익과 잔여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율권 보장(제46조)
□ 전망 및 시사점
ㅇ 외자 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보호제도 강화
- 중국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반영
-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와 정책 제정과정 참여 관련 규정은 외자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현지 로펌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은 외상투자법의 큰 틀 하에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 정책을 주목,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향후 한동안 정책 관련 법규 재정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특히 올해 관련 정책과 법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후속 법규 정비 전까지 일정 기간 과도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강제이전기술 금지, 공공조달과정에서의 평등대우 등을 명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회의적
- 외상투자법과 실시조례는 큰 틀의 원칙적인 규정이므로 각 행정부처와 지방정부가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는 반응
ㅇ 기존 설립된 진출기업, 5년 과도기 이후 회사 조직과 구조 변경에 관한 검토와 준비 필요
자료원: 시나닷컴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한국어 번역본),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중국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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