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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라이센스 관련법 개정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대훈
  • 2019-12-23
  • 출처 : KOTRA

- 다국적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SEM 라이센스 관련법 대폭 개정돼  -
- 세부 규정은 아직 논의 중, 유예기간 1년 반 있어 -


□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라이센스 개요


  ㅇ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라이센스는 파나마 정부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우호 정책으로 2017년 8월 입법되었으며, 현재 머스크, P&G 등 총 157개의 다국적기업이 라이센스를 취득해 영업을 펼치고 있음
    - 한국기업의 경우,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상기 라이센스를 취득해 운영중에 있음


  ㅇ 주재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감면, 용이한 비자 발급, 영업허가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라이센스 취득현황>

자료원: SEM 홈페이지


□ 관련법 개정 현황


  ㅇ 2018년 10월, Ley 41(제41법)의 몇몇 조항들이 개정된 Ley 57(제57법)이 입법되었으며 2019년 1월부로 적용된 바 있음


  ㅇ 주요 개정사항을 변호사 문답 형태로 정리하였음


    - Q : 동 법률 개정의 주요 이슈인 세금관련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A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 법률의 발효와 동시에 SEM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들은 순이익의 5%에 상응하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되며, 인건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Q : 기존 SEM 기업에 부과되지 않았던 지방세는 향후 어떻게 되는지?
    - A : 항간에 많은 얘기가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은 부분으로 담당 정부부처에서 논의중에 있음


    - Q : 또 다른 핵심 개정사항 중 하나인 ‘의무 고용인원 수, 운영자금 한도’ 등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 A : 금번 개정된 Ley 57(제57법)에서는 SEM 기업을 대상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최소 인원 수, 연간 운영비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은 논의중에 있음. 이는 기업별 업태를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 Q : 상기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도 주어지는지?
    - A : 2017년 10월 17일 이전 설립된 기업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됨

 

*자료원 : SEM 홈페이지, ICAZA 로펌, 주한파나마대사관, 기타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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