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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투자 가이드 2
  • 투자진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지윤
  • 2019-12-16
  • 출처 : KOTRA

- 미시간 주 다양한 투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연간 약 5억 달러 사업 비용 절감효과 발생. 미국 상위 10 개 주에 선정 –

 



미시간주 투자관련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ㅇ 미시간주는 사업을 시작,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관련 지원 인센티브 및 보조금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미시간은 신규 사업 및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들에 대해 산업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이에, 미국의 상위 10 개 주에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주 단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카운티, 시 및 타운 등)들도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다음은 현재 미시간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투자관련 인센티브 정보임

미시간 주기

자료원: statesymbolsusa.org

 ㅇ 미시간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MBDP)

  -  미시간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은 미시간 경제개발사업부(MEDC)가 미시간 전략 기금 (MSF)으로부터 지원받아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적격 투자를 경쟁력이 있는 회사의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보조 지원금 (Grant), 대출 또는 기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ㅇ 채용 준비 지원 미시간 프로그램 (Jobs Ready Michigan)

  -  채용 준비 지원 미시간 프로그램은 미시간 전략 기금 (MSF)을 통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미시간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회사의 인재 및 직원의 재능 (Talent)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음

  -  이 프로그램은 회사의 특정 인재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임금, 고 숙련 또는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개인 모집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  프로그램 지원비는 직원 채용 비용, 맞춤형 교육 개발 계획, 강사 및 교육 자료 비용, 교육 관련 장비 구매, 건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시설 및 실무 교육 비용 등의 인재 채용 및 직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음

 

 ㅇ 미시간의 좋은 일자리 프로그램 (Good Jobs for Michigan)

  -  미시간의 좋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미시간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사업체의 경우 평균 연간 임금 및 승인된 사업체가 창출 한 신규 일자리 수에 따라 최대 5 년 또는 10 년 동안 최대 50 ~ 100 %의 주 원천징수세 수입을 지원 (State Withholding Tax Capture Revenue)해주는 프로그램

 

  주정부 필수 서비스 평가 (State Essential Services Assessment) 면제 및 대체 주 필수 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Alternative State Essential Services Incentive Programs)

  -  주정부 필수 서비스 평가 면제 또는 대체 주 필수 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미시간에 일자리 창출 또는 민간 투자를 창출하는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적정한 (Qualified) 제조 생산 장비 및 시설에 대해 개인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축소해주는 프로그램

 

 ㅇ 미시간 지역 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MCRP)

  -  미시간 지역 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은 미시간 전략 기금 (MSF)을 통해 운영되며 미시간경제개발사업부(MEDC) 와 협력하여 역사적으로 재개발을 장려하는 지역이나 기능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 및 촉진하기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

 

 ㅇ 미시간 특정지역 개발 주도 보조금 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  미시간 전략 기금 (MSF)을 통해 미시간경제개발사업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HUD)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이 보조 기금 (Grant)은 경제 개발, 지역 사회 개발 및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50,000명 미만의 카운티, 도시, 및 마을 (Town) 의 지역의 주택 개발에 이 보조금이 사용됨

 

 ㅇ 미시간주 재산세 관련 세제혜택 (New Personal Property Exemption) PA 328

  -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신규 유형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세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 요건과 특정 지역 요건 및 고용 창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의 진출이라면 해당 당국 (County or City)와 협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최근 한국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음

 

 ㅇ 부지 재개발 비용의 일부 보전 (Brownfield Development Program) PA 381

  -  Brownfield란 상업적 사용이 완료된 후의 오염된 부지를 말하며, Brownfield Tax Incentive는 통상 관할 정부가 Brownfield를 복구 및 재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정부채권을 통해 비용을 조달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 프로그램으로, 관할 주정부는 Brownfield를 복원 및 재개발을 장려하기 위 하여 Tax Increment Fund, Brownfield Bonds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개발 시 발생하는 비용 보전, 정부 채권 발행 을 통한 복구 비용 조달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

 

 ㅇ 기타 지방정부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  위에서 설명된 주 차원에서의 지원 보조금 및 인센티브 외에도 각 각의 지방자치 단체,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의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오클랜드 카운티 (Oakland County) 는 한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카운티 자체적으로 한국어로 된 카운티 소개 및 투자 관련 홍보물 등이 제작되어 있고, 디트로이트시의 경우에는 시 자체적인 외국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와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고 있음

 

미시간 주 사업 관련 라이센스, 허가 및 기타 규정

 

 ㅇ 미시간주에서는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의 경우 인증, 라이센스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비즈니스 면허 (License) 는 없다. 하지만, 카운티, 도시, 마을 또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라이센스, 허가 또는 규정은 주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속한 지방정부에 면허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환경 관련 고려사항

  -  미시간 주정부 환경관리부에서는 고용주들에게 토지개간이나 건설, 대기 배출 및 고체 또는 액체 정화로부터 생성되는 폐기물의 처리, 정화 및 건설 등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활동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존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미시간 환경품질부서로부터 라이센스나 인증, 허가 등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음  

  -  미시간 환경 관리부(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는 다음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 및 관리 감독하고 있음

   *   대기 배출 (The Release of Air Emissions)

   *   고형 폐기물 처리 및 가공 (Solid Waste Disposal & Processing)

   *   유해 폐기물의 보관, 운반 및 폐기 (Storage, Hauling and Disposal of Hazardous Waste)

   *   조경의 주요 변경 (Major Alterations to the Landscape)

   *   수로 또는 습지 근처에서의 건물 (Building near Waterways or wetlands)

  -  이와 함께 천연 자연 자원부 (Th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가 주관하는 환경 및 천연 자원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허가, 승인 및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 도시 별로도 요구되는 지역 허가와 면허에 대한 규정도 준수 및 이행해야 함

 

 ㅇ 구역 (Zoning)및 건축법과 규정

  -  신생 기업 및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은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원하는 부지 및 건물이 모든 구역 및 건물 코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일반적으로 건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건물, 전기, 기계 및 배관 코드, 건축, 개조, 철거,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 및 규정들은 도시, 카운티 및 타운지역마다 요구되는 규칙과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및 도시 정부기관에 문의 및 확인을 통해 규정을 이행해야 함

 

 ㅇ 특허, 상표, 서비스표 및 저작권 (Patents, Trade, Service Marks, and Copyrights)

  -  특허 (Patents)

   *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발명에 대한 특허는 일반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제공 또는 판매시 다른 사람을 배제 할 권리’ 로서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발명하여 등록한 발명가에게 미국 특허권에 대한 재산권을 일반적으로는 20년동안 부여. 해당기업의 특허 신청,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정보는 미국특허청을 www.uspto.gov를 통해 확인 가능

  -  상표 및 서비스표 (Trade and Service Marks)

   *   상표는 단어, 문구, 기호 또는 이러한 디자인이나 단어, 문구, 기호 또는 디자인의 조합으로 한 당사자의 상품 출처를 다른 당사자의 상품 출처와 식별하기 위해 등록되어 사용됨. 서비스 마크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유사하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모든 상표를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을 통해 등록자의 상표 소유권 주장, 법적 소유권 추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등록하는 것이 필요

  -  저작권 (Copyrights)

   *   저작권을 통해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기술 도면 및 컴퓨터 프로그램등의 특정 저작물을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제외할 수 있음. 저작권 고지는 기호 © 또는 ‘저작권’ 에 이어 저작물의 첫 출판 연도 및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이 이어짐

 

 ㅇ 사업 시 필요 보험

  -  사업관련 보험 (Insurance)

   *   비지니스와 관련된 보험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과 사업상 필요하거나 사업상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의 보험

  -  책임 보험 (Liability Insurance)

   *   가장 일반적인 보험 중의 하나인 책임보험으로 사업상, 또는 제품과 관련되어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들게 되는 보험
  -
  재산 및 건물 보험 (Property)

   *   다양한 유형의 재산 보험과 보장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재산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필요에 따라 재산 가치수준으로 교체 또는 재건축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근로자 상해보상보험 (Worker’s Compensation)

   *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으로 대부분의 고용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  핵심 직원 및 임원 보험 (Key Person)

   *   핵심 직원 또는 임원들이 병이나 사고 또는 사망 시 비즈니스를 제대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주로 은행 또는 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이 Key Person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  자동차 보험 (Automobile)

   *   사업체가 소유 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또는 교체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또한, 회사 업무에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비소유 자동차 보험 (Non-owned Automobile Coverage) 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비

  -  임원 및 이사 보험 (Officers and Directors)

   *   어떤 특정 상황에서 회사의 임원과 이사가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

 

시사점

 

 ㅇ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Plenus Consulting PLC의 장혁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미시간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에 한해 산업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표하며 연간 5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비용 절감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힘


 ㅇ 미시간 주는 산업 재산세 혜택 외 부지 재개발 비용 및 사업체가 창출 한 신규 일자리 수에 따라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미시간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오클랜트 카운티, Detroit Economic Growth Opportunity, Michigan Taxes – Michigan Department of Treasury, Brownfield Development Grant and Loan Fact Sheet, statesymbols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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