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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편승 중국기업 MUMUSO의 한국 법인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 해산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9-12-18
  • 출처 : KOTRA

- 검찰의 추진으로 2019년 8월 무무소의 한국 법인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 해산 -
- 기존 무무소 상품들의 라벨은 허위 표기로 간주 가능해짐 -




□ 배경


  ㅇ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업으로 위장해 한국산 유명상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매장 규모가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터키,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


  ㅇ 이 중 대표적인 한류 편승 사례로 꼽히는 중국의 소매유통체인점 MUMUSO(무무소)는 2014년 11월 한국에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MUMUSOKR Co., Ltd.)를 설립한 뒤 한국 기업 행세를 하며, 노골적으로 사업 전면에 한류 이미지를 활용함. 해당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 예시아우저우(Ye Xiaozhou)는 무무소 중국 본사인 상해무무생활무역유한공사(MUMUSO(SHANGHAI) Co., Ltd.)의 부대표이자 최대 지분 소유 주주임.


  ㅇ 무무소의 확장세는 미국에까지 미쳐 지난 1년 사이에 뉴욕주 버팔로(Buffalo, NY)와 웨스트 나이액(West Nyack, NY), 뉴저지주 퍼래머스(Paramus, NJ)에 매장을 개소한 것으로 파악됨.(관련 사안은 2019년 4월 해외시장뉴스 ‘한류 편승 중국 기업 MUMUSO의 미국 내 영업행태에 대한 위법성 분석 보고’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음.)


  ㅇ 무무소 등 한류 편승 기업들이 저가에 판매하는 조악한 질의 모조품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수출액 감소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은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의 해산 추진

□ 미국 무무소 매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들의 라벨 표기


  ㅇ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MUMUSOKR Co., Ltd.)의 명의로 미국에서 출원·등록된 연방상표는 다음과 같음.

 

연방등록상표

등록번호

국제상품분류

출원일

등록일


5,470,913

35

2017년 3월 21일

2018년 5월 15일


5,656,486

3, 8, 9, 16, 18, 20, 21, 24, 25, 26, 28, 29, 30, 32, 35

2017년 3월 21일

2019년 1월 15일


5,759,134

14

2018년 5월 16일

2019년 5월 21일


  ㅇ 이를 의식한 듯이 뉴저지주 퍼래머스의 무무소 매장에 진열된 상품 라벨은 무무소 한국 법인인 “MUMUSOKR CO., LTD.”를 브랜드 소유자(Brand Owner)로, 무무소 중국 본사인 “MUMUSO(Shanghai) CO., LTD.”를 위탁자(Consignor)로, “Guangzhou Yachun Cosmetics Manufacturing, Co., Ltd.”를 수탁자(Consignee)로 표기하고 있음.
 

2019년 3월 뉴욕 IP-DESK에서 직접 촬영한 무무소 뉴저지주 매장 판매 화장품 라벨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IP-Desk


  ㅇ 이는 미국의 여타 상품 라벨이 브랜드 소유자명, 위탁자명, 수탁자명을 구분해 표기하지 않는 관행과 대조적


  ㅇ 아래의 클렌징 제품 라벨 예시들에서 나타나듯이 소비자가 보았을 때 누가 제조·유통했는지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Distributed by JOHNSON & JOHNSON CONSUMER Inc. Skillman, NJ 08558”, “GARNIER LLC NEW YORK, NY 10017”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Johnson & Johnson 제품 라벨(좌측)과 Garnier 제품 라벨(우측)의 관련 부분 적색으로 표시


 자료: https://dailymed.nlm.nih.gov/dailymed/fda/fdaDrugXsl.cfm?setid=afab7b05-dc38-4790-89e1-b3b37a93202c&type=display
https://www.amazon.com/Garnier-SkinActive-Micellar-Cleansing-Water/dp/B017PCGABI


  ㅇ 무무소 매장 판매 상품들에 부착된 라벨 표기 형식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화장품 관련 연방법규에 비춰봤을 때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


  ㅇ 화장품 제품 라벨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연방법은 (1)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3)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자체 제정한 조례 및 규정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관련 조항 21 U.S.C § 362은 (a) 거짓이거나 호도하는 라벨 또는 (b) 패키징에 제조업자, 포장업자, 혹은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업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잘못 기재된(misbranded) 라벨로 정의. 이 때 특정 라벨이 호도하느냐 혹은 오해(misleading)의 소지가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어 라벨이나 광고 자체에 명시된 진술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해당 사실의 경중도 감안해 판단 
    - 둘째, 공정포장표시법 관련 조항 15 U.S.C. § 1453 역시 상품 라벨에 제조업자, 포장업자, 혹은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업자 주소를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상품의 유통을 금지

    - 셋째, 식품의약청 관련 규정 21 C.F.R. § 701.12도 화장품 라벨에 제조업자, 포장업자, 혹은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업자 주소를 눈에 띄게 표기할 것을 요구


  ㅇ 엄밀히 따지자면 무무소 한국 법인이 설립 등기를 완료했고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권이 무무소 한국 법인에 있으며, 무무소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사이에 상표 라이선싱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명백한 라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 가능


  ㅇ 하지만 브랜드 소유자, 위탁자, 수탁자 같은 용어가 생경한 일반 소비자들이 위의 라벨을 접했을 때 해당 상품이 진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위험 역시 존재함. 더구나 라벨 최하단에 한국 법인명, 미국 등록상표 ‘무궁생활’ 및 ‘MUMUSO.KR’, 한국 법인의 서울 주소를 한글로 적은 뒤 박스로 둘러 다른 라벨 정보에 비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이 한국 브랜드로 오인할 소지를 높이고 있음.

□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의 해산 결정


  ㅇ 대한민국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면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의 사유가 소명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ㅇ 2019년 4월 초 검찰은 무무소의 소비자 호도 행위와 라벨 기재 편법에 대항해 한국 기업으로 위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고자 위 상법 조항을 근거로 유령회사 격인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


  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외국에서 부정경쟁 행위 및 저작권 침해 행위를 도모한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이 실질적으로 부정했고, (2) 수입 및 지출 등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심지어 무무소 중국 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은 내역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3) 당사의 중국인 대표이사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점에 미뤄볼 때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해산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 이에 2019년 8월 6일자 결정문에서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의 해산을 명령
  
□ 해산 이후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 명의의 미국 등록상표에 대한 처리


  ㅇ 미국 특허상표청 기록에 의하면 해당 등록상표 세 건 모두는 8월 28일을 기준으로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에서 MUMUSO (SHANGHAI) Co., Ltd.로 상표권을 이전함. 2019년 8월 19일에 예시아우저우가 양도인 MUMUSOKR Co., Ltd.의 대표이자 양수인 MUMUSO(SHANGHAI) Co., Ltd.의 대표로 각각 서명한 상표 양도서(Assignment of Trademark)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이전 


  ㅇ 한국 법인의 법인격이 8월 6일자로 소멸된 상태에서 과연 예시아우저우가 8월 19일에 양도서에 서명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이에 입각한 8월 28일 미국 상표권 이전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음.


  ㅇ 그러나 어쨌든 관련 상표들에 대해 한국 법인과의 연결고리가 정식으로 단절됐으니 무무소가 사업에 한국 기업,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됨. 덧붙여 ‘무궁생활’과 같이 한글로 구성된 상표명과 한국을 상징하는 ‘KR’이 포함된 상표명이 지리적인 기만(geographically deceptive)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상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거나(primarily geographically deceptively misdescriptive), 기만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술됐다는 (deceptively misdescriptive) 사유로 상표심판원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상표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현지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


  ㅇ 무궁화라이프 주식회사 또는 MUMUSOKR Co., Ltd.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인격이므로 앞에서 서술한 무무소 상품들의 라벨은 허위 표기로 간주 가능해짐.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무소가 기만적인 라벨이 그대로 부착된 상품들의 미국 내 판매·유통을 이어나간다면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소비자 제소장(consumer complaint)을 온라인으로 접수 (https://www.ftccomplaintassistant.gov/Information) 할 수 있음.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경쟁, 허위 표시,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는 행정기관


  ㅇ 미국의 비영리 민간기관인 거래개선위원회(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의 광고부서(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NAD) (https://bbbprograms.org/programs/nad/)에 제보할 수도 있음.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들의 윤리적인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거래개선위원회는 자율광고규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NAD가 제공하는 분쟁 해결 행정절차인 ‘NAD proceeding’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므로 특정 기업이 해당 절차에 참여 의사가 없거나 혹은 NAD의 시정 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NAD에서 연방거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같은 권한을 종종 행사하기에 NAD 제보가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음.

□ 시사점


  ㅇ 무무소는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 해산되는 것 외에도 한국에 등록됐으나 미사용 중인 무무소 관련 상표들에 대해 한국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돼 취소가 확정됐으며, .kr 도메인이 인터넷주소법 제11조에 따라 말소되기도 함.


  ㅇ 뉴욕 IP-DESK의 박다미 변호사는 본 뉴스레터를 접한 소비자 독자들이 한류 편승 기업들의 마케팅 편법에 유인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하며, 만일 미국에서 기만적인 영업행태를 접할 시 위에 안내된 조치를 취해 보다 공정한 상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자료: 미국 상표법 15 U.S.C. § 1052;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1 U.S.C §§ 321, 362; 공정포장표시법 15 U.S.C. § 1453; 식품의약청 규정 21 C.F.R. § 701.12; 특허상표청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https://tsdr.uspto.gov; 대한민국 상법 제176조; Navigating the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llectual_property_law/publications/landslide/2018-19/march-april/navigating-national-advertising-division/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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