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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
  • 투자진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서주영
  • 2019-12-11
  • 출처 : KOTRA

- 세금, 지방세, 관세 등 다양한 면세 혜택 및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유인 요소 –

- 전략적 위치, 유연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제조업 투자진출 이점 보유 -

- 파라과이 정부는 마킬라 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성장 도모 –

 

 

 

□ 마킬라 제도 개요

     

  ㅇ 마킬라 제도

    - 1997년 파라과이는 산업 다변화, 생산 기술력 향상, 생산량 증대 및 2차 및 3차 산업 진흥을 목표로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킬라산업수출법(1046/97호)을 제정했으며, 2001년부터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생산을 개시함.

    - 마킬라 제도는 기업들이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장비, 부품 등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고 있음.

    주: 해외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파라과이에 직접 지사를 세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과 계약을 맺어 현지에서 합작투자 형태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특징

    - 파라과이 내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마킬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 자본금 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한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며, 파라과이 국내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 및 현지 채용이 가능함. 단 해당 제도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설립돼야 하며, 현지 법적 대리인은 파라과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만 함.

    - 생산 품목에 대한 제약 없이 기업에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해외시장으로 재수출하게 되며, 연간 총 생산량의 10%는 파라과이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됨.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산하 마킬라산업 수출위원회(CNIME) 따르면 파라과이 정부는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모든 관련 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으며, 영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마킬라 산업 관련 법령

     

마킬라산업법 1064/97호(1997.5.13. 국회 의결)

    - Artículo 1º.- Esta ley tiene por objeto promover el establecimiento y regular las operaciones de empresas industriales maquiladoras que se dediquen total o parcialmente a realizar procesos industriales o de servicios incorporando mano de obra y otros recursos nacionales, destinados a la transformación, elaboración, reparación o ensamblaje de mercancías de procedencia extranjera importadas temporalmente a dicho efecto para su reexportación posterior, en ejecución de un contrato suscrito con una empresa domiciliada en el extranjero.

    (제1조) 마킬라산업법은 해외 기업과 체결한 납품 계약을 바탕으로 파라과이로 임시 수입되는 제품의 변형, 가공, 수리, 조립 과정을 거치는 제조공정 또는 인력 및 기타 현지 자원이 수반되는 서비스 공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시행하는 마킬라 제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rtículo 3º.- Podrán acogerse a los beneficios otorgados por esta ley, las personas física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domiciliadas en el país, que se encuentren habilitadas para realizar actos de comercio.

    (제3조) 국내에 거주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또는 외국 개인, 법인은 해당 법이 규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rtículo 5º.- Créase el Consejo Nacional de las Industrias Maquiladoras de Exportación (CNIME), como organismo asesor de los Ministerios de Industria y Comercio y de Hacienda, que estará integrado por los siguientes miembros, nombrados por el Poder Ejecutivo a propuesta de las respectivas reparticiones:. a) Un representante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 b) Un representante del Ministerio de Hacienda ; c) Un representante del Banco Central del Paraguay ; d) Un representante de la Secretaría Técnica de Planificación para 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 y, e) Un representante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제5조)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CNIME)를 산업통상부와 재무부의 자문 기관으로 설립하고 행정부에 의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 산업통상부 대표 1명, △ 재무부 대표 1명, △ 중앙은행 대표 1명, △ 기획청 대표 1명, △ 외교부 대표 1명이 활동한다.

    - Artículo 10.- Los interesados en un programa de maquila deberán presentar al CNIME, la solicitud de aprobación del mismo, acompañado del contrato de maquila o de la carta de intención, en la forma que para el efecto establezca el reglamento.

    (제10조) 마킬라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CNIME)에 마킬라 계약서 및 의향서가 첨부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Artículo 12.- A quien se le apruebe o amplíe un programa de maquila y que tenga registrado su respectivo contrato, podrá importar temporalmente en los términos del mismo y conforme a esta ley y su reglamento, las siguientes mercancías:

 1.Materias primas e insumos necesarios para la producción y su exportación.

 2.Maquinarias, aparatos, instrumentos y refacciones para el proceso productivo, equipos de laboratorio, de medición y de prueba de sus productos y los requeridos por el control de calidad, para capacitación de su personal, así como equipo para el desarrollo administrativo de la empresa.

 3.Herramientas, equipos y accesorios de seguridad industrial y productos necesarios para la prevención y control de la contaminación ambiental de la planta productiva, manuales de trabajo y planos industriales, así como equipos de telecomunicación y cómputo, para uso exclusivo de la industria maquiladora.

 4.Cajas de tráileres y contenedores.

    (제12조) 마킬라 제도로 생산을 위해 임시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①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②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부품·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 및 측정 실습 장비와 인력 교육을 위한 장비 등, ③ 공장의 환경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안전 장비·공장 전용 통신장비 등, ④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 Artículo 16.- Las industrias maquiladoras que deseen vender en el mercado nacional las mercaderías provenientes de la transformación, elaboración y perfeccionamiento de las materias primas e insumos, así como los bienes de producción importados temporalmente para el cumplimiento del programa, deberán solicitar la autorización correspondiente y tributar los gravámenes aplicables para su nacionalización, vigentes a la fecha de numeración del despacho de importación temporal, más todos los tributos internos que recaen sobre dichas ventas

    (제16조) 원부자재의 변형, 가공, 개선 과정을 거친 제품 및 마킬라를 위해 임시 수입된 생산재를 파라과이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마킬라 기업은 이를 위해 필요한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임시 수입절차를 거친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정식 수입에 따른 세금과 판매에 수반되는 모든 내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 Artículo 29.- El contrato de maquila y las actividades realizadas en ejecución del mismo se encuentran gravados por un tributo único del 1% (uno por ciento) sobre el valor agregado en territorio nacional.

    (제29조) 마킬라 계약 및 그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유일세(Tributo Unico)는 파라과이 영토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의 1%이다.

 

□ 마킬라 제도의 혜택

     

  ㅇ 각종 면세 혜택

    - 마킬라 제도는 임시 허가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원자재, 기계, 장비, 부품, 자본재 수입을 허가하고 수입 시 관세와 수입세 면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가 면제되며, 파라과이 영토 내 총매출액의 단 1%만 세금으로 납부함. 즉, 1% 유일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면제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출입 및 파라과이 현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에 대한 세금 일체 면제

    - 법적 처리와 서류 작업 관련 세금 및 특허 관련 세금 면제

    - 마킬라 제도를 통해 생산된 완제품을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할 때 MERCOSUR 역내 Local Contents 비율 40% 충족 시 관세 면제. 원자재 수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 환급 가능

 

□ 담당기관 및 등록 절차

     

  ㅇ 담당기관 정보


마킬라 제도 담당기관 정보

기관

상세 정보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MIC)

전화번호:  (+595 21) 616 300

홈페이지; http://www.mic.gov.py/mic/site/inicio.php

이메일; consultas@mic.gov.py

주소:  Av. Mcal. López 3333 c/ Dr. Weiss, Villa Morra, Asuncion

파라과이 투자수출진흥청

(Red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REDIEX)

전화번호: (+595 21) 616 3028/(+595 21) 616 3006

홈페이지: http://www.rediex.gov.py/

이메일: info@rediex.gov.py

주소: Av. cal. López 3333 c/ Dr. Weiss, Villa Morra, Asuncion

파라과이 마킬라 사무소

전화번호: (+595 21) 663 950

홈페이지: http://www.maquila.gov.py/

마킬라 기업상공회의소

(Cámara de Empresas Maquiladoras del Paraguay-CEMAP)

담당자명: Ernesto Paredes Leguizamon

전화번호: (+595 21) 611 361

이메일: secretaria.ejecutiva@maquila.gov.py

홈페이지: http://www.maquila.org.py/

이메일: info@maquila.org.py

주소: Av. Mcal. López 3333 c/ Dr. Weiss, Villa Morra, Asuncion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

(CNIME)

전화번호: (+595 21) 616 3006

홈페이지: http://www.mic.gov.py/v1/node/190

주소: Av. Mcal. López 3333 c/ Dr. Weiss, Villa Morra, Asuncion

자료: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체 조사


  ㅇ 회사 등록

    - 마킬라 제도 활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CNIME) 사무국에 '마킬라 사용자'나 '마킬라 하청 사용자'로 신청 필요

 

  ㅇ 프로그램의 승인 신청

    - 마킬라 프로그램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 제출 필요

      · 구비서류 목록 안내 링크: http://www.maquila.org.py/?p=33

     

  ㅇ 수입 허가

    - 마킬라 제도 사용자는 하기 서류를 갖춰 현지 생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 신청 필요

    - 제출 서류

      1) 수입허가 신청서

      2) 131A 서류– 원자재와 투입재 수입 관련, 131B서류–자본재 수입 관련

      3) 선하 증권/항공화물 운송장

      4) 원산지 증명서(MERCOSUR가 아닐 경우)

    주: 수입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목록 안내 링크: http://www.maquila.org.py/?p=89

 

  ㅇ 수출 허가 인증

    -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하기 링크에 있는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함. 수입 증명서에는 원자재 및 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재 기재 필요

    주: 수출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목록 안내 링크: http://www.mic.gov.py/maquila/ES/convirtiendose-en-maquilador-programa-de-maquila.php

 

  ㅇ 월별 보고서 제출

    - 마킬라 회사 의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 매달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CNIME)를 통해 관세청에 수입, 수출 혹은 재수출 물량, 크기, 금액 등의 정보 제출 필요


  ㅇ 마킬라 사용자 관련

    - 해외에 있는 본사가 파라과이 거주자를 마킬라 제도의 법적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본사 대표가 파라과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마킬라 사용자는 다른 회사(하청 마킬라 회사)와 하청계약을 맺을 수 있음.

     

  ㅇ 수출, 수입 관련

    - 마킬라 본사에서는 자본재, 생산재, 원자재 등을 본사에서 직접 보내거나 제3국에서 수입할 수 있음. 수입해 들어오는 생산재, 원자재, 자본재에 대한 세금은 마킬라 프로그램에 설정된 기간(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가능)동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마킬라 사용자는 상품, 서비스, 노동력 등을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본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있음.

    - 마킬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본사의 방침에 따라 본사로 보내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됨.

 

□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 현황

 

  ㅇ 현황

    - 2019년 기준 마킬라 프로그램에 179개의 회사가 등록돼 있으며, 약 1만 6617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중 약 70%는 브라질 자본으로 세워진 기업들임.

    - 마킬라 제도를 활용해 가공된 제품의 수출액은 2019년 10월 기준 총 6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마킬라 제도 하에 생산되는 제품의 80% 이상은 주로 ME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 2019년 10월까지 수출이 가장 활발했던 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연간 총 수출의 49.2%를 차지했음. 의류 및 섬유가 총 수출의 23.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플라스틱 가공제품(11.5%) 및 의약품(4.1%)이 뒤를 이음.

 

 마킬라 제도 투자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0월

승인건수(건)

22

24

32

29

고용창출(명)

1,409

2,540

2,160

1,611

투자액(달러)

35,382,963

162,815,162

87,587,927

52,700,000

 자료: CNIME(Consejo Nacional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마킬라 산업 품목별 누적 수출 비중


: 2019년 1~10월 기준

자료: CNIME(Consejo Nacional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 파라과이 마킬라 대표업체

     

  ㅇ 마킬라 기업상공회의소(CEMAP: Cámara de Empresas Maquiladora del Paraguay)에 따르면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음. 

    - Sancay(미국 본사, 기업 대표가 CEMAP회장): 애완동물(개) 사료

    - THN Paraguay(한국 본사): 자동차부품(케이블)

    - XPlast(브라질 본사): 플라스틱 제품

    - Vernon(아르헨티나 본사): 피혁

    - Higienicos del Paraguay S.A(파라과이 본사): 1회용 기저귀, 물티슈

 

  마킬라 제도 공장 전경

    

        자료: CNIME(Consejo Nacional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ㅇ 관계자 인터뷰 및 의견

 

업체명

 FARMACEUTICA PARAGUAY S.A.(FAPASA)

홈페이지

 https://www.fapasa.com.py/

취급품목

 약품

회사 정보

 - FAPASA는 1975년 파라과이에 설립됐으며, 현재 고용직원은 약 700명에 달함.

 - FAPASA는 현재 22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80~85%를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음.

 - FAPASA는 2002년부터 마킬라 제도를 통해 파라과이의 주요 의약품 수출 회사로 자리매김함.

마킬라 제도

운영 경험

 - FAPASA의 총관리자이며 마킬라 상공회의소(CEMAP)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Osvaldo Formento씨에 따르면 처음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활동의 제한이 있었으며, 원자재나 재료 수입 후 무조건 6개월 내에 재수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당시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지연돼도 고객들과의 납기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음.

 - 다행히 해당 법령이 2014년도에 수정됐음. 현재는 마킬라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양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언급함.

주요 수출국

남미, 중미, 이탈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독일 등

회사 로고

사진


 

업체명

YAZAKI PARAGUAY SRL

홈페이지

https://www.yazaki-group.com/global/

취급품목

자동차 부품, 가전용 전선

회사 정보

 - 2013년 파라과이에 투자했으며, 설립과 동시에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함.

 - 1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큰 규모로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용 전선을 생산하고 있음.

 - 본사는 일본에 소재한 YAZAKI사로 1941년도에 설립됐으며 북미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45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음.

마킬라 제도

운영 경험

 - YAZAKI사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Martin Cuadro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YAZAKI사는 일본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초기 투자액은 2000만 달러였음. 2018년도 수출금액은 약 7600만 달러를 기록함.

 - YAZAKI사는 하루 최대 약 1만 2000개의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임.

 - Martin Cuadro씨는 마킬라 제도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아주 매력적인 제도이며, 앞으로도 YAZAKI사는 지속적으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한편, YAZAKI사는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주요 수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회사로고

 

 

사진


  

업체명

THN

홈페이지

http://thn.com.py/

취급품목

WIRE HARNESS

회사 정보

 - ㈜티에이치엔은 한국 기업으로 2012년 11월 파라과이 수도에서 약 30㎞ 떨어진 이따우구아(Itaugua)시에 공장을 설립했음.

 - THN사는 남미의 거대시장인 브라질의 경제 성장 및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진출에 따라 동반 진출한 기업임. 현대자동차에 대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생산 자동차용 케이블 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혜택이 많은 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를 활용해 공장을 건설

마킬라 제도

운영 경험

 - 현재 11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만 대 분량의 자동차용 케이블을 생산했음.

 - 총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로 수출했으나 현재는 아르헨티나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초기 자본금은 800만 달러였으며, 현재까지 2000만 달러를 투자했음.

 - 기업 관계자는 면세 정책과 낮은 최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등 마킬라 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강조했으며, 마킬라 제도 활용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자동차 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함.

주요 수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회사로고

사진


 

□ 시사점

 

  ㅇ 한-MERCOSUR TA 타결 전망에 따라 마킬라제도 활용을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필요

    - 현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THN사가 마킬라제도를 활용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나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제조거점으로 파라과이 활용 필요성 대두

      · THN사는 파라과이에서 자동차용 케이블을 만들어 브라질 현대자동차에 전량 납품 중

      · 여성용품을 생산하는 엠뷰글로벌사는 파라과이 제조공장 설립 후 마킬라제도를 활용해 인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시장 등 진출 예정 

 

  ㅇ 브라질,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 가능

    -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상당 수의 기업이 브라질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 혜택 활용이 브라질 시장 진출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40% 원산지 비율(Local Contents)만 맞추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출 시 100% 관세 면제 혜택 수혜 가능

 

  ㅇ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제조업 환경 보유

    - 파라과이는 전략적 위치, 낮은 세금, 저렴한 전기료, 풍부한 노동력, 양호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중남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 중 하나

    - 파라과이 노동법은 단순 명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처로 적격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CNIME), 마킬라 기업상공회의소(CEMAP), 각 업체 홈페이지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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