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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12-05
  • 출처 : KOTRA

- 관광·통신·인증·양로서비스·문화콘텐츠 등 7개 분야 외자진입 규제 완화가 골자 -

-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을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확대 -

 

 

 

개요

 

  ㅇ 국무원은 베이징시 일부 서비스산업의 외자진입 문턱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추는 <베이징시 관련 규정 잠정 조정 실시 방안>을 발표

     * 공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19/content_5453515.htm

    - 시행기간은 20191112일부터 2022130일까지로 설정

 

  ㅇ 20155월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 방안 발표 이래 20178월 개혁심화 2.0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으로 불림

     - 외자에 대한 개방도가 지난 730일 발효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년 판)>보다 높음

 

배경

 

  ㅇ 베이징은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도가 뚜렷하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국 1

    - 2018년 베이징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치보다 20%p 높은 80%(올 상반기 82.7%)

    - 지난해 서비스무역총액은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 서비스의 베이징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85.1%에 달함

 

베이징()과 중국() 경제구조 비교

설명: EMB000023701cf2설명: EMB000023701cf3

자료: 베이징시통계국, 국가통계국(2018년 기준)

 

  ㅇ 베이징시는 2015년부터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을 시행해왔음

    - 20155월 전국 유일한 ‘서비스산업 개방 주도 시범도시’로 지정돼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중점 분야의 산업수준 제고 및 개방 확대에 주력

    - 2년 후인 20177, 심화방안을 발표하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판)’ 등에 비해 외자진입문턱을 더욱 낮췄음

    - 2018년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구로 지정돼 서비스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세수우대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 발전을 촉진함

    - 2019312개 서비스 분야 외국기업 진입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 발표

 

주요 내용

 

  ㅇ 3.0 방안은 베이징시 관광, 전자통신, 인증, 양로서비스, 오락장소, 문화예술, 음반영상 등 7개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함

    - (관광) 베이징시에 등록한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취급을 허가

    - (통신)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종합시범구 내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 (인증)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격 취득 조건 완화

    - (양로서비스)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民辦非企業單位)* 승인조건 완화

     *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 (문화콘텐츠)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오락장소·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철폐, 외국기업이 중국 측과 음향제품에 합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2019년 판)

연번

분야

법적 의거

제한/금지 항목(기존)

신규 개방 조치

1

관광

<여행사 조례>

외상투자 여행사의 중국인 해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여행 업무 취급 금지

베이징시에 설립한, 조건이 부합되는 중외합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취급 시범 시행

베이징시에 설립한 외상독자경영여행사,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취급 시범 시행

2

전자

통신

서비스

<외상투자

전자통신기업관리규정>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 외투기업 출자비율 50% 이내로 한함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종합시범구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 고객에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限함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만 제한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전자상거래,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통신업무(중국 측 다수 지분)

3

인증

<인증인가 조례>

외투기업 인증기구 등록 전제조건: 1) 소재 국가로부터 인증기구 허가 취득, 2) 3년 이상 인증 업무 취급 경험 보유 등

2가지 조건 취소

4

양로

서비스

<민영非기업사업체 등록관리 잠행조례>

민영 비기업사업체는 기업, 사회단체, 기타 사회역량 및 중국 국적 소유자 개인이 비국유자산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회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이라고 규정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 인정조건 완화

5

오락장소 경영

<오락장소 관리조례>

외국기업 독자 투자 금지반드시 중국기업과 공동 투자해야 함.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 오락장소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취소

6

문화예술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중국 측 다수 지분(51% 이상),

중국 측 경영권 통제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공연장소 설립을 허락, 지분 제한 취소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상독자 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가, 전국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도 확대

7

방송영화음반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

외국기업의 음악·영화 콘텐츠 분야 투자 금지

외국기업의 음악·영화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허락(, 베이징 내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 중국 측 경영권 및 콘텐츠심사권 통제)

자료: 중국정부망

 

  ㅇ 실제로 구체적 개방조치는 올 3월 발표한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과 동일함

    - 그러나 3월 판 종합방안은 2018년 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기준으로 외자진입 규제 완화 조치를 제정한 것임

    - 이번 3.0방안의 발표는 최신 정책에 따라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수준을 전국 평균보다 높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전망 및 시사점

 

  ㅇ 베이징은 산업고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전통 제조업 퇴출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산업 수준 업그레이드에 주력

    - 1월 베이징은 ‘베이징 2018년판 신규산업 금지제한 목록(18.12. 발표)에 따라 연내 일반 제조업 300개사 퇴출, 50개 재래시장, 16개 물류센터 조정‘을 추진해왔음

    - 환경오염, 도시과밀화 해결을 위해 2018년 말까지 2,600개 공업기업 퇴출, 580개 재래시장 폐업·조정한 바 있음.

 

  ㅇ 앞으로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3차 산업 강화정책 및 대외개방은 지속 확대될 전망

    - 2013년에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상회한 후 3차 산업 비중은 지속 상승세

    -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성장 및 관련 분야의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모색과 취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ㅇ 한국 기업들은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함

    -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최근 <외상투자법>(2020.1.1.) 시행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관련 정책 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외자기업들은 구체적 정책을 예의주시해 신규로 개방되는 분야들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중국정부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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