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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발표한 외자 안정 신정책, 대외개방 및 투자편리화 개혁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9-11-29
  • 출처 : KOTRA

-영업환경 최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호-

-공정 경쟁의 정부조달 제도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력 강화-




 

자료원: 중국정부망(中政府)

 

□ 외국기업 투자 신정책<외자업무 이용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ㅇ 19년 11월 7일, 국무원에서는 < 외자업무 이용 촉진에 관한 의견 >(《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음.

    - 원문: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07/content_5449754.htm

    - <의견>은 대외개방을 촉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개방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중국 전체지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개방 조치에 대한 시행을 보장하는 등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의견>은 대외개방 강화, 투자 추진력 확대, 투자 편리화 개혁 강화, 외국기업 투자 합법적 권익 보호 등 4개 방면에서 20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였음.

 

□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대외개방 및 투자 편리화 개혁 강화

 

  ㅇ 매력적인 비지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

    - (대외개방 강화) 전체 중국 지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 축소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를 해제하며 금융업의 개방도 가속화, 자동차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정책 개선 등으로 공평성을 가진 경영환경을 구축함.

    - (투자 촉진 확대)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과학혁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수준 및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 유치를 상승시키며, 중서(中西)지구에 종합 보호세무구역을 우선 건설할 계획임.

    - (투자편리화 개혁 강화) 국경간 자금의 이동 비용을 경감하고, 외국인의 중국내 근무 편의도를 향상시키며, 외국기업의 투자 부지에 대한 심사절차를 최적화함.

    - (외국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을 전면 검토하여, 외국투자 기업들의 불만신고 접수기관을 설립함. 감독, 정책, 집행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행정 문건 작성 규범의 투명성을 높임.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투자 기업이 중국의 의료기계, 식약품 등의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법에 의거하여  정부조달에 공급자가 평등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함.

 

  ㅇ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조달제도 수립

    -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정부 조달 정보 배포, 공급업체에 대한 요건 확정, 입찰기준 등에대해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공급업체의 소유제 형식, 조직 형식, 지분구조 혹은 각 국가별 투자자 및 제품, 브랜드 등을 제한할 수 없음.

    - 2019년 7월, 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조달 공정경쟁 추진 및 영업환경 최적화 관련 통지>(《于促政府采公平竞争优境的通知》)에 따르면,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정부조달 분야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규정과 행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정부조달의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도록 하였음.

    - 외국 투자 기업이 정부조달 과정 중 불평등 대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구매서류, 구매 과정, 거래 결과에 대해 자신의 권익이 손상되었다고 생각되는 공급자의 경우, 법에 따라 구매자에게 질의할 수 있음. 구매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에 대해 공급업체가 불만족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기업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공정경쟁의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부에 신고할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용을 연계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함. 현재, 특허법 수정안 초안은 이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全人大常委)의 1차 심의를 거쳐,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올해 4월에 통과한 상표법 개정안은 악의적으로 상품전용권을 침해한 경우, 배상액을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상승시켰음.

    -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 특허의 심사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현재, 중국의 발명특허 심사 주기는 22.5개월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의 평균 심사주기는 5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ㅇ 향후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 조치 진행중

    - (관련 규정 정리) <의견>의 내용에 따르면,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외상투자법>규정 관련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법규 규정을 수정 혹은 페지해야 함.

    - (<외상투자법> 관련 교육 실시) <의견>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각 지방정부 부서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들이 <외상투자법> 및 기타법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상무부는 또한 지방 관련 부서가 법률을 깊이 이해하고 정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강습반을 개최해야 함.

* <의견>은 각 지역 및 각 부서에서 <외상투자법> 및 관련 법규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법률이 제정한 각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 조치를 진행 중임.

 

<외국 기업의 투자사업 관련 의견>관련 정책

주요분야

내용

주관부서

금융업

- 재중국 외자은행,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등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시장 공급을 충족시켜주며 시장의 활력을 증대시킴.

- 외국 투자자들의 은행업, 보험업 기구 설립 및 관련 업무의 진출에 대한 요구조건을 축소하고,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설립한 외자법인은행, 분행의 총 자산 요구사항을 삭제하며, 외국 보험회사가 재중국 보험 영업 업무을 하기 위한 경영년수 및 총 자산 요구조건을 철폐함.

- 출자투자 외국은행과 외자보험기관의 주주범위를 확대하고, 중-외 합자은행의 주요 주주 또는 유일한 주주가  중국측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며, 외국보험그룹 기업이 보험형 기관을 설립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외자보험회사 및 그 지사의 설립 및 변경 등 행정 허가 사항을 지원함.

- 2020년에 증권회사, 증권투자 투자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51% 초과 제한을 철폐함.

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위

자동차산업

- 각 지역에서는 중외 자동차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동등한 시장접근을 보장해야 함.

- 승용차 기업의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마일리지 적립 관리 방법을 수정하고, 중국측과 외국측에서 협의가 일치된 경우, 중국측에서 투자한 완성차 기업의 마일리지 양도를 허용함.

공업과 정보화부, 각 성급 이민정부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보호와 신용과 연계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해결 체제를 구축함.

- 상표등록 취소절차를 보완함

- 지리적 표지 보호제도(地理标志保护制度)를 갖춤.

- 전자상거래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허권 침해판정 통지, 제거규칙을 보완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법 집행에 대한 권리 보호 시스템을 보완함.

- 표준화 방법을 적극 운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지식재산권국, 각 성급 인민정부

자료원: 코트라 상해무역관 종합정리

 

□ 전망 및 시사점

 

  ㅇ KOTRA가 인터뷰한 대외경무대학(经贸) 한 교수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3년 동안 국무원에서 발표한 4번째 외상투자 이용에 관한 문건이고, 이는 내년 및 향후 몇 년간 외상투자 이용 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교수는 “<의견>은 대외개방 및 투자 편리화 개혁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 정식 시행되기 전, 국민의 처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확립하는 방향이 명확해 졌으며, 이후의 중점은 개방 조치의 심화 및 세분화 등을 통해 진입 전과 진입 허가 후의 내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 밝힘.

 

  ㅇ 이번 <의견>은 여러 외국투자자와 외국 투자 기업의 의견, 건의 등을 기반으로 수립 되었고, 관련 조치는 목적성, 구체성,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ㅇ 주요 국제 조직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국시장을 목표로 하여, 투자 전망을 좋게 보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

 

  ㅇ UN 무역발전회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의 중국 외자유치 금액은 730억 달러로 세계 2위의 외자 유입국이 되는 등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정책기조로 외자기업의 투자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에 투자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정책의 기조를 인식하고, 기업별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별 개방 여부 세부 사항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상무부(商务部), 신랑뉴스(新浪新闻), 봉황재경(凤凰财经),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종합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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