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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12-06
  • 출처 : KOTRA

- 금융, 서비스, 유통업 관련 18개 진입규제 완화 -

- 식품안전, 환경보호, 미디어 규제 등 정책기조에 따라 12개 진입제한조치 신규 추가 -

 

 

 

개요

 

  ㅇ 지난 1122,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를 발표하고 전면 시행키로 함

     * 공고 링크: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911/t20191122_1204463.html

    - 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진입 제한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131개 항목, 569개 관리조치를 명시함

    - 기존 2018년판의 151개 항목 대비 항목 수 20개 감소, 581개 관리조치 대비 관리조치 건수 12개 감소

 

  ㅇ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

    - 20163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초안(시범안)’을 발표하고 톈진, 상하이, 푸젠, 광동 등 4곳에서 시범 시행한 후 이듬해에는 시범지역을 15개로 확대

    - 730일부로 시행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자투자 관리에 포함되는데 반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외자 모두에게 적용됨

    - 즉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라 하더라도 동 조치에 적용되는 분야일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함

 

주요 내용

 

  ㅇ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5개 진입금지 항목과 126개 진입제한 항목으로 구성

 

  ㅇ 진입금지 5개 항목에는법률·법규가 명시한 금지 분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제시한 투자금지 프로젝트, △생태환경보호·농산품 산지 진입금지 사항, △불법 금융 경영 활동, △불법 인터넷 경영 활동 등 포함

    - 이중 “생태환경보호구역 및 농산품 산지 진입 금지”항목은 2019년판에 신규 추가된 내용임

 

  ㅇ 기존의 2018년판과 비교해 볼 때, 아래 13개 항목의 18개 관리조치가 철폐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업, 수상운송업,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음

    - (유통업) 관련 부처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했던 ‘원유·정제유 도매와 창고사업’, ‘곡물·식용유 유통, 저장, 가공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개방

    - (수상운송업과 관련 서비스업) 수상 예인, 항구 내 채굴과 발파, 위험화물 하역·이적 작업 등을 제한·금지항목에서 삭제 조치

    - (금융업) ‘전당업 특별허가증 심사 발급’을 취소하는 등 금융업 개방 확대

    - (서비스업) 양로기구, 출입국 알선기관, 소방기술서비스기업, 차량운전교육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등 서비스 시장 진입문턱 완화

 

2019년판 규제 완화 항목 및 관리조치(2018년판에서 삭제된 부분)

연번

항목

관리조치(진입 제한)

1

농산품, 원유 등 특정 상품·기술·서비스의 경영·유통·수출입

- 원유·정제유 도매 경영 자격 심사

2

수출입 운송, 특정화물 저장·유통무역 등 서비스

- 세관 감독 하의 창장 바지선박 환적 수출입화물의 심사 및 허가

- 세관 감독 하의 화물 창고, 원유·정제유 창고 경영자격 심사 및 허가

3

곡물, 식용유 경영

- 전국 곡물/식용유 유통 및 저장, 가공시설 프로젝트

4

특정 선박 운송과 항로 관련

- 선박안전점검증서 발급

- 대형 시설, 이동식 플랫폼, 상한선 초과 물체의 수상 예인 허가

- 해운사 안전경영과 오염예방수준에 대한 심사 및 허가

5

연안 수역, 항구 특정 업무와 선원 특정 서비스 업무

- 연안 수역 내 침몰물체 인양 또는 철거 승인

- 항구 내 채굴이나 발파 등 허가

- 위험 화물의 하역·이적 작업 허가

6

전자통신 업무, 건설과 전자통신인터넷 활용

- 전국적 정보네트워크 공사 또는 국가규정 한도 이상 건설사업의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 방송TV 전송망 구축 검토

7

융자 보증, 전당, 소액 대부 회사, 공모 기관 등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기구 설립

- 전당업 특별허가증 심사 발급

8

직업 알선, 출입국, 노무 파견 등 중개 서비스

- 개인사유에 의한 출입국 알선 서비스 기관자격 인정(해외취업, 유학 제외)

9

특정 공정기술서비스

- 소방기술서비스기구 자격 심사 및 허가

10

해양과학 연구

- 해양관측소 설립 및 조정 심사 및 허가

11

교육서비스

- 전문 트럭 운전 교육, 차량 운전 교육기구 설립 허가

12

의료기구 설립 및 의료서비스

- 의료위생기구의 직업병 진단 자격 심사

13

양로기구와 사회복지기구 설립

- 양로기구와 사회복지기구 설립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한편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최근 정책방향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아래 12개 진입 제한조치를 신규 추가함

    - 이번 2019년판에 추가된 관리조치는 미디어정보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및 환경보호 기조를 반영했으며 신규 제도·정책에 따른 투자관리체계 완비를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미디어규제) 2019년판 리스트는 외자의 인터넷신문정보서비스업 진입을 금지하고 신문출판 중외협력 프로그램은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 (식품안전)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생유, 신선우유에 대해 운송과 수매소 설립시 농업농촌부(農業農村部)로부터 심사, 허가를 받도록 규제

    - (쓰레기처리) 쓰레기분리수거제 도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자격미달의 폐전자제품· 도시건축쓰레기 처리업체 난입을 예방하고자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와 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가 심사하도록 관리 강화

    - (금융) 커촹판(, 과학창업판) 시행과 더불어 커촹판에서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은 증감위의 등록 심사를 의무화

     * 커촹반()2019722일 출범한 메인보드(主板)와 구분되는 새로운 장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 커촹판의 영문명은 Sci-Tech innovation boardSTAR Market이라고 불리며, 비교적 신생 과학기술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해 ‘중국판 나스닥’이라고도 불림

    - (환경보호) 생산건설사업의 수토(水土)보전 방안을 제출하도록 진입문턱을 높였음

    -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학대 문제* 등을 인식해 유치원에 대한 관리, 단속 강화

     * 2017년 중국 고급 사립유치원 훙황란(紅黃藍, RYB)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단속이 화제가 됨

 

2019년판에 신규 추가된 진입제한조치

연번

항목

세부내용

주관부처

1

인터넷 관련 업무

- 중외 합자/합작 경영, 외자경영 인터넷신문정보서비스 기구 설립 금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

생유/신선우유 운송과 수매

- 생유/신선우유 운송과 수매소 설립 허가

농업농촌부

3

해양공정 건설

- 어항(漁港) 인근 각종 시설 신축·개축·확장 또는 기타 수상·수하 시공 작업

농업농촌부

4

금융 서비스기구 설립

- 지방 자산관리사 및 그 지사 기관 설립, 변경, 종료와 업무 범위 심사 및 허가

은행·보험 감독委

5

주식 발행, 특정 상장사 인수 합병

- 커촹판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 등록 심사

증권감독委

6

인류 유전자 연구

- 중국인류유전자 자원채집, 보존, 국제 과학연구협력, 자료의 해외유출 등 심사

과학기술부

7

생태환경 프로젝트

- 생산건설사업의 수토보전방안 심사 및 허가

수리부

8

오염물 측정·저장·처리 등 경영업무

- 폐기전기전자제품처리업체 자격 심사 및 허가

생태환경부

9

- 도시 건축 쓰레기 처리 허가

주택과 도농건설부

10

야생 동식물 포획 채집, 수출입 및 관련 경영 업무

- 국가 중점 보호 야생 식물 채취(채벌, 이식 포함) 심사 및 허가

임초국

농업농촌부

11

교육기관

- 유치원 경영주체나 브랜드 가맹 주체 변경시, 소재지 교육주관부처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설립자의 변경은 규정에 따라 심사,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 교부 진행

교육부

12

출판, 미디어

- 신문출판 중외협력 프로그램 심사 및 허가

신문출판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 1)인류 유전자 연구 항목은 수정항목으로 세부내용 중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추가된 내용임

2)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을 할 경우 명시된 주관부처로부터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산업구조조정 등 과제에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내·외자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투자장벽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투자촉진책이자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경기부양과 외자유치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ㅇ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우리기업은 리스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현지 변호사는 “정부는 네거티브리스트 등 투자정책을 통합하고 투자체계 완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의 정책 불투명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또한편 당국의 미디어규제와 환경보호 단속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첨부 :

1. 2019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중문본)

2. 2019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설명 (중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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