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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지 않기 위해서는?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조은범
  • 2019-11-26
  • 출처 : KOTRA

-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조세 분야 애로 해소 위한 기업지원세미나 개최 -




10.31. 기업지원협의회 VIP 포토 세션

주: 맨오른쪽부터 한국 기업연합회 회장, 세 번째가 임훈민 대사, 마지막이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장

자료: 대사관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촬영


□ 행사 배경 및 개요


  ㅇ 에티오피아 진출 기업들에 있어 조세 부문은 외화 부족 관련된 애로 사항에 이어 제2위 애로 사항임.

    - 에티오피아에서는 조세 제도의 불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업 후 조세 분야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청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임.


  ㅇ 이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서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진출 기업들의 조세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10월 31일 현지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함.

    - 행사에는 현지 정부의 조세 정책 입안 관계자, 한국 진출 기업 등 총 50여 명이 참가해 조세 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입증함.


  ㅇ 행사 구성

    - 제1세션: 에티오피아 조세부 및 관세청에서 조세 및 관세 관련 개혁동향과 향후 계획을 발표

    - 제2세션: 한국 진출기업을 대표해 EKOS와 명성병원의 조세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사항과 관련된 발제

    - 제3세션: 질의 응답과 패널 디스커션 세션


□ 임훈민 대사 개회사 요지


  ㅇ 대사관과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이 당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티오피아 당국의 LC 개설 지연 외에는 조세나 관세 관련 애로 사항(부당하게 높은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복잡한 통관 절차 등)이 양국 간 경협 확대의 주된 장애물임.


  ㅇ 최근 에티오피아 당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조세 및 관세 관련 개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 점에 주목함.


  ㅇ 그동안 조세 부문의 애로 사항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 및 진출 확대의 장애 요인이 돼왔음을 고려해 이러한 당국 차원의 노력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에티오피아 세수부 발제 요지(발제: Nebiyou Samuel, 장관 조세 자문관)


  ㅇ 에티오피아는 과세 기준으로 과거에는 영토 기준(territorial jurisdiction)을 적용했으나 2003년부터 거주 기준(residential jurisdiction)을 적용하고 있음. 해당 기준에 따라 해외 거주 중인 에티오피아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ㅇ 국내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고용, 건물 임대, 사업, 배당과 이자 등 기타 소득)과 과세 대상(개인, 법인 등), 소득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요율이 적용됨.

    - 일례로 고용으로 이한 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10~35% 수준임.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35%, 법인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됨.


  ㅇ 간접세로는 15% 혹은 0%인 Value Added-tax(VAT, 부가세), 2% 혹은 10%인 Turnover tax(매출세), 10~100%로 부과되는 Excise Tax(특별소비세), stamp duty(인지세) 등이 있음.


  ㅇ 정부에서는 기존의 조세 행정 체계가 유효하지 않음과 충분한 세수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세 개혁을 추진해왔음.

    - 1차 개혁: 납세번호 체계(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ng System), 부가세 도입, 추정 과세 제도, 관세 현대화 등

    - 2차 개혁: Ethiopian Revenues and Customs Authority(ERCA)의 신설

    - 3차 개혁: 2016년의 조세 제도 진단에 따라 Ministry of Revenue(세수부), Customs Commission(관세청), 재무부가 조세 변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 3차 개혁의 주요 목적은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2에서 제시된 도전적인 조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임.


세션1 주제 발표를 경청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

자료: 대사관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촬영


□ 에티오피아 관세청 발제 요지(Gaim Yibrah, 전략적협력관리국장)


  ㅇ 수입 관세, 세금 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 대체 상품 제조사에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관세: 원자재·자본재·특별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제품은 0% 혹은 5%, 중간재는 10% 혹은 20%, 소비재는 30% 혹은 35% 부과
    - 특별소비세(excise tax): 주류, 음료수, 자동차, 섬유 제품 등에 대해 10~100% 부과
    - 부가가치세: 15%
    - 부가세 (Sur Tax): 10%
    - 원천과세 (withhold tax): 3% 부과되며, 무역상 소득세의 한 종류


  ㅇ 현 관세 정책은 수입 대체, 현지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수출 증진, 각 산업 분야의 특별한 필요 충족, 재무부나 산업부, 투자청을 비롯한 여타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미래에 대한 영향 분석에 기초한 관세 개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ㅇ 관세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도착 전 통관 검사, 관련 절차의 간소화,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를 위한 전용 창구 마련, 산업공단 내 세관 사무소 개설, 인접국과의 통관 절차나 매뉴얼의 조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모든 세관 사무소에 통관 관련 분쟁 해결팀 신설 등의 개혁 조치를 단행했거나 추진 중임.


  ㅇ 다만 관세청으로서는 불법 수출입 문제, 관세 관련 충분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여타 기관과의 공조 미비, 기술 장비 사용 미흡, 수입품의 정확한 가치 책정 능력 미비 등의 도전 사항에 직면함.


  ㅇ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계획임.
    - 이웃국과의 합동 단속 실시, 일부 국경에 대해 드론 사용
    - 수출품 가치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방안 마련
    -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여타기관과의 공조 체제 구축 등


□ HST 컨설팅 발제 요지(Gety Yeneneh, 조세국장)


  ㅇ 에티오피아 조세 당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소득세 면제 기간(tax holidays)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음.

    - 단, 감면 혜택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 들은 세부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의 주요 변화: 2014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됐다는 점과 전자 신고 시스템의 도입 추진, 적극적인 세수 확대 노력, 소득세법의 개정 추진 등


  ㅇ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특히 OECD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지침에 맞춰 준비된 이전가격 지침(2014년 공표)을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 신고해야 함.


  ㅇ 다만 이전가격 관련 실제에 있어서는 에티오피아는 세무 관리의 역량 부족, 관련 규정의 미비, 벤치마킹할 국내외 사례 관련 데이터의 부족, 과도한 증빙 서류 요구, 분쟁 해결 체제의 미흡, 체미납 세금에 대한 과도한 징벌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평소에도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당국의 세무 감사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되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진출기업의 조세 관련 애로 사항 및 건의


  ㅇ 2번째 세션 및 질의 응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음.

    - 기업 활동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적이라서 기업의 영업 이익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기 때문에 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

    - 투자 기업이 Tax Holiday 기간 동안 인프라 및 외환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이 저조해 tax holiday 기간 동안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가동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tax holiday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이 10년이나 영수증의 인쇄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보관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세션3에서 열띤 패널 토의 및 질의 응답을 보이는 참가자

자료: 대사관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촬영


□ 시사점


  ㅇ 이번 세미나 말미에 기조 연설을 했던 조세부 장관 자문관 Nebiyou Samuel씨는 임훈민 대사에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의 조세 관련 애로 사항을 상세히 알게 됐다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희망 시 조세부와 양해 각서 체결 등을 통해 조세 관련 애로 사항 협의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한국 기업인연합회 등과 관련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음.

    - 특히 EU 등 일부 국가의 기업과는 양자적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부언함.


  ㅇ 이번 세미나는 투자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인 조세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가 대사관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기업연합회 회원사들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음.

    - KOTRA는 제도 개선 제안 관련 투자청에 상부 보고 및 공식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공식 채널인 대사관과 협력하여 투자진출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ㅇ 기업 차원에서는 먼저 현 조세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향후 변경될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하며, 처음부터 조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 관련 이슈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 요구됨.

    -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오늘 발제자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나 민원 제기 노력이 요구됨.



자료: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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