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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사회보장제도 'EPF'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경기우
  • 2019-11-04
  • 출처 : KOTRA

-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보험 혜택 -

-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납입 필요 -




□ EPF 개요


  ㅇ EPF(Employees’ Provident Fund) 개요

    - 인도 내 근로소득자라면 EPF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퇴직 급여 제도

    - 해당 제도는 1952년 Employees Provident Fund and Miscellaneous 법 제정으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 인도 고용노동부 산하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이하 EPFO)라는 기관을 통해 운영

    - EPFO는 전 세계의 사회보장기구 중 가입자 수와 운용 규모에서 최상위에 위치해 있고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EPF 가입계좌수는 약 1억9340만 개

    - EPFO에 의해 통제되는 3가지 제도는 Employees’ Provident Fund(근로자 사회보장기금, 이하 EPF), Employees’ Pension Scheme(근로자 연금제도, 이하 EPS), Employees’ Deposit-Linked Insurance Scheme(근로자 종신보험제도, 이하 EDLI)이며, 각 제도의 세부 혜택은 하기 표와 같음.

 

EPFO에 의해 통제되는 3가지 제도 혜택

EPF

EPS

EDLI

- 퇴직 또는 사망 시 저축 원금에 누적이자를 가산해 지급

- 주택 건축, 교육, 결혼, 질병 등과 같은 특정 비용에 대한 부분 인출 허용

- 퇴직 혹은 장애 가입자를 위한 월 연금

- 사망한 가입자의 부양 가족을 위한 월 연금

- 종신보험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달까지의 월 평균 임금에 30배를 곱한 값과 EPF 계좌 평균 잔고의 50%를 더한 값을 지급(한도는 INR 600,000)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 EPF 혜택


  ㅇ 세제 혜택

    - EPF 계좌에 불입되는 근로자 부담액은 해당 법률의 80C항에 소득공제 대상이며, 인출 시 수령하게 되는 이자 수익 또한 소득세 면제

    - EPF 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3년에 한 해 이자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

    - 5년 연속 납입 이후 EPF 계좌에서 인출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단, 고용주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해 실업 상태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비과세

 

  ㅇ 평생 연금의 혜택

    - 해당 연금은 정부에서 승인하고 지원되는 보장된 제도

    - EPF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사망 시 해당 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배우자 역시 사망할 경우에는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

    - EPF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미망인이 재혼하는 경우 EPF가입자의 자녀가 고아로 분류돼 연금 수급자로 지정

    -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25세를 넘어 평생 연금을 수령


  ㅇ 종신 보험의 혜택

    - EPFO에서 운영하는 EDLI제도를 해 종신 보험 혜택 보장

    - EPF에 등록돼 있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정된 보험금 수령자에게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

    - EPFO는 해당 종신보험의 최소보장액을 기존 INR 15만에서 INR 25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대보장한도액은 INR 60만

    - EPF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해당 보험의 수혜자가 되며, 근로자의 납입 의무는 없음.

    - 고용주의 납입액은 기본급여의 0.5%이며, 근로자 별 최대 납입 한도는 월 INR 75

 

  ㅇ 조기인출제도

    - EPFO는 근로자가 최소 5년 이상의 불입 기간 이후 병원치료, 주택 융자 상환, 실업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 인출을 허용

 

□ 가입 요건

 

  ㅇ 고용주의 EPF 가입 요건

    - 사업장 내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조직은 필수 가입 대상

    -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가입

    - 자발적인 EPF 가입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

 

  ㅇ 인도인 근로자 EPF 가입요건

    - 월 기본급여가 INR 1만5000인 경우 필수 가입 대상

    - 월 기본급여가 INR 1만5000인 근로자의 경우 필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주의 동의 하에 EPFO의 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EPF 가입요건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INR 1만5000의 상한은 적용되지 않기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EPF 필수 가입 대상

    -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의 정부와 인도 정부 사이에 Social Security Agreement*(사회보장연금협정, 이하 SSA)가 체결돼 있고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돼 있는 경우, EPF 가입은 선택

      · 대한민국과 인도의 사회보장연금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이하 SSA)

    -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연금협정을 체결하했으며, 해당 협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

    - 양국간 체결된 사회보장연금협정에 따라 인도 내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인도 EPF가입 의무 면제

    - 해당 면제를 위해선 한국에서 발행한 공식 인증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EPF 불입액, 추가 비용 등 상세내역

                                                 

  ㅇ 인도인 근로자의 불입액 비율

    - EPF납입액은 고용주 부담액과 근로자 부담액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2014년 9월 1일 이후 월 기본급여가 INR 1만5000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EPF 가입이 필수가 아님.

    -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본 급여의 10% 를 불입

    - 종업원 20인 초과 사업장의 경우 기본 급여의 10% 혹은 12%를 불입


불입액 비율(기본급 대비 % 기준)

사업장 구분

납입인

EPF

EPS

ELDI

의무가입 사업장

근로자

12~10%

0

0

고용주

3.17~1.17%

8.33%

0.5%

자발가입 사업장

근로자

10%

0

0

고용주

1.17%

8.33%

0.5%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ㅇ 외국인 근로자의 불입액 비율

    - 외국인 근로자는 총 급여의 12%를 불입해야 하며, 고용주 역시 동일 금액을 불입

    - 2014년 9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EPS제도(연금제도)에 대한 납입 의무가 없어 상기 불입액은 EDLI납입분(INR 75)을
 제외하고 전액 EPF제도(기금제도)에 예치
 

  ㅇ 추가 비용

    - 고용주는 행정 비용으로 불입액의 0.50%(2018년 6월 1일부 유효)를 납부해야 하며, 최소 행정 요금은 INR 500

    - 특정 달에 EPF 계좌에 불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해 고용주는 INR 75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ㅇ 수익률

    - 2018/19 회계연도 기준 EPF의 수익률은 8.65%이며, 현행까지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 중

    - EPFO는 인도 정부와의 협력 하에 수익률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공표

 

□ Public Provident Fund(PPF)와의 비교점

 

  ㅇ Public Provident Fund(이하PPF) 개요

    - PPF는 인도 국민들의 퇴직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로써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연계되지 않음.

    - 이에 근로소득자와 비근로소득자 모두 PPF에 가입이 가능


PPF vs EPF

구분

PPF

EPF

가입가능자

인도 비거주 인도인(NRI)를 제외한 모든 인도 시민권자

(학생, 자영업자, 근로자, 퇴직자 포함)

EPF 법령에 따라 가입된 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납입액

회계연도 기준 1년간 최소 INR 500, 최대INR 150,000

월 기본급여의 10%에서 12%

만기

15년

영구퇴직 시 만료(이직 시 EPF계좌 이전 가능)

수익률

7.9%

8.65%

납입대상자

납입대상자(본인)

고용주와 근로자

세제 혜택

납입액은 80C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만기 수령액 또한 비과세

납입액은 소득공제 가능

만기 수령액의 경우,  5년 이상 납입 후 수령 시 면세

관련 법령

Public Provident Fund Act, 1968

Employees’ Provident Fund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 EPF 등록절차와 제출서류

 

  ㅇ 등록절차

    - 인도 정부는 “쉬람 수비다 포털(Shram Suvidha Portal)”이라는 고용노동부 공식 온라인 포털을 도입해 기관, 회사 등을 포함한 고용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EPF 등록절차의 편의성을 확대

    - 웹페이지: https://registration.shramsuvidha.gov.in/

    - 사용자 접속 링크: https://registration.shramsuvidha.gov.in/users/user_manual



자료: https://shramsuvidha.gov.in/home

 

  ㅇ 제출 필요 서류

    - 고용주

      (1) 법인 설립증

      (2) 등기된 임원의 신분 증명서

      (3) 등기된 임원의 디지털 서명 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DSC)

      (4) 주소 증명이 포함된 등기된 모든 임원의 목록

      (5)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AOA)

 

    -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1) 이름

       (2) 입사일

       (3) 신분 증명서(Aadhaar 카드/PAN 카드)

       (4) 신청서(Voluntary Application) – 자발적인 등록에 한해 필요

 

시사점

 

  ㅇ EPF의 확대 및 체계화

    - 인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8개국과 SSA를 체결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이중납부 및 이중혜택을 방지

    - 인도와 SSA를 체결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인도인 근로자는 EPFO로부터 납입확인서(Certificate of Coverage, COC)를 발급받아 주재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납입 면제 가능

    - 최초 인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인도인과 동일하게 INR 1만 5000을 초과해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EPF 가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8년에 국제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 이하 IW)의 개념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EPF 가입을 의무로 지정

      · 국제근로자(IW): 인도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며, 인도 내 EPF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 IW는 근무 예정인 인도 회사의 EPF 등록 번호를 전자 비자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 필요

    - EPFO는 EPF의 근로자·고용주 부담액이 정기적으로 불입될 있도록 납입 불이행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EPF 미 납입액을 회수하기 위해 때때로 사업장 관리 감독을 시행

    - EPFO는 고용주가 EPF 납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경우납입액뿐만 아니라 지연 기간 사유에 따라 추가 이자금액, 위약금, 피해 보상액을 부과함.

    - EPFO는 매년 고용주의 EFP 납입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수집하며, 국세청과 출입국 관리 사무소(외국인 지역등록 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

    - 따라서 고용주는 향후 이자비용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정확한 납입에 신경


  ㅇ 관계자 인터뷰

 

세부 사항

작성 내용

회사명

Finance Plus - A Division of WPP Marketing Communications India Pvt. Ltd.

소재지

5th Floor, Empire Plaza, Tower 2, CTS No. 9, Village Hariyali, LBS Marg, Vikhroli (West), Mumbai - 400 083

관계자

Mr. Ajinkya Kadam(Manager)

웹사이트

www.wpp.com

의견

 · 인도는 독립 이후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후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음.

 · EPF는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당 제도 가입을 의무화시킴.

 · 인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이는 양국 간 전문직종 근로자의 이동을 장려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혜택이 발생

 · 이 협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연속적인 적용으로 인도 근무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고 있으며, 협정 가입 양국 모두에 이점으로 작용

 · 협정 가입국의 근로자는 사회보장시스템(EPF)에 납입이 면제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해외 파견에 있어 지출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이 있음.


세부사항

작성 내용

회사명

M. V. Damania & Company

소재지

Office No 14, Mahalaxmi Industrial Estate, D Shivner Road, Lower Parel, Lower Parel, Mumbai-400013, Maharashtra, India

담당자

Mr. Hitesh Navsariwala(Partner)

웹사이트

www.dnvca.com

의견

 · Mr. Hitesh에 따르면 인도의 EPF제도는 가입자 수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제도임.

 ·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계기로 근로자의 가입 및 관리가 매우 편리해졌으며, 따라서 제도가 매우 체계화됐음.

 · 직종을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EPF 잔여액까지 이전시키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었으나 UAN(Universal Account Number)의 도입으로 해당 작업이 상당 부분 개선됐음.

 · 인도는 2011년에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독일,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및 여러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음.

 · 협정으로 EPF에 5년 연속 납입하던 근로자가 타 국가로 이동할 경우 본국 사회보장제도에만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주재국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가입과 납입이 모두 면제됨.

 · 상기와 같은 혜택은 숙련된 근로자의 국가 간 이동을 활성화시키므로 이 협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름.



자료: 비즈니스 스탠다드, EPFO 홈페이지,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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