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에티오피아 투자 흥행의 열쇠는?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조은범
  • 2019-10-10
  • 출처 : KOTRA

- 그린필드형 투자 진출 위해 외화가 우선 배정되는 분야인지 선검토 필요 -

- 사업 성공의 열쇠는 원활한 외화 배정에 달려 있어 -  




□ 중앙은행 외화 할당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 발표


  ㅇ 에티오피아의 외화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기존의 외환 관련 규제 외에도 새로운 규제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에티오피아에 투자나 수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유의해야 함. 중앙은행 총재가 승인하여 2019년 7월 3일 부터 시행된  “외화 할당의 투명성 및 외화 관리지침 FXD/62/2019호”에 따르면 한 바이어가 하나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는 2개를 초과할 수 없게 됨. 중앙은행은 이는 기존의 바이어에 의한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의 여지를 줄이고, 희소한 외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투명하며 적절한 외화 할당을 위한 것이라 밝힘.


  ㅇ 해당 훈령 제7조 제 8항은 “은행은 기존 대기 명단에 등록된 견적 송장을 포함하여 두 건을 초과하는 견적 송장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은행에 대해 한 건의 외화 요청이 있는 수입 업체는 한 번만 더 신청할 수 있고, 두 건이 초과되는 신청은 외화 할당을 위한 신청 목록에 등록되지 않음. 바이어가 다른 은행에 견적 송장을 중복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의해 걸러지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함.


  ㅇ 해당 훈령은 제6조 제 1항에서 수입을 위한 외화 할당에 있어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 순위 분류제와 대금 결제에 있어서는 선착순 원칙을 도입함. 동일 순위 내에서의 우선 서열은 없음.


외화 할당 우선순위표

  A. 1순위

      I. 연료

      II. 제약: 의약품 및 실험실 시약

  B. 2순위

      I. 농업 투입재: 비료, 씨앗, 살충제 및 화학 물질

      II. 제조업 투입재: 원재료 및 화학 제품

      III. 이익과 배당금 송금

      IV.  외항사의 초과 판매분 이전

 C. 3순위    

      I. 엔진 오일, 윤활유, LPG 가스

      II. 농업용 투입재 및 기계류(관개 펌프, 동물사료, 기계 및 장비, 트랙터, 수확기계와 예비부품, 잡종 동물

      III. 의약 제품(실험실 장비, 의료 장비 및 기구)

      IV. 기계류, 장비, 부품 및 부대용품 조달을 위한 제조산업의 요청

      V. 유아용 영양식품

      VI. 건설회사 스스로의 사용을 위하고 US$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기계부품

      VII. 교육 자료(연습장, 볼펜, 연필, 인쇄 용지)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 판매 및 청산


□ 바이어와 은행의 관점


  ㅇ 기존 지침은 시중 은행에 수입 업체가 제출한 견적 송장의 수나 값에 대해 제한 없이 외화를 할당하도록 했음. 또한 모든 상업 은행에 외화 배정 지연과 관계 없이 수입 업체의 모든 외환 배정 요청을 등록하도록 하였음. 에티오피아 대형 은행의 국제 업무 관계자 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 견적 송장 신청 수의 제한이 없을 때에는 대기업은 대규모의 외화를 요청하기 위해 은행에 5-6건의 견적 송장을 제출하였고, 은행이 그러한 대기업의 송장에 외화를 단 1건이라도 할당하는 경우, 에티오피아의 매우 한정된 외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기업들이 외화를 할당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었음.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외화 할당 추세가 중앙은행이 금번 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파악됨.


  ㅇ 다만 일부 바이어와 인터뷰 결과, 새로운 훈령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으며 상당수는 변화를 모르는 것으로 보임.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새로운 지침이 사업에 있어 재앙이라 말하고 좌절감을 표명했으며, 그들의 사업에 위협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함. 그 이유는 현재 은행들이 국립 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즉시 각 회사마다 견적 송장을 2개씩만 남기고, 그 외 외화 신청을 등록 취소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중소기업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전보다 외화 획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임.


  ㅇ 의료장비분야에 있어 유명한 제약 제조 회사들과 의료 장비 수입업체 중 일부는 이 지침이 광범위한 수입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함.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한 회사의 비즈니스 개발 부서는 에티오피아 중앙 은행의 제한 사항에 대해 진단장비, 의료기기, 시약, 의약품 등을 하나의 견적 송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입품목이 많고 다양한 회사의 경우 새로운 지침이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바이어의 대처 가능 방안은?


  ㅇ (디아스포라 계좌) 수입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 사업을 위해 외화 보유에 도움이 되는 디아스포라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 디아스포라 계좌는 디아스포라가 에티오피아에 소유하는 계좌로, 소유자가 본인의 이익에 따라 외화를 입금해 사용할 수 있음. 디아스포라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는 에티오피아내 은행에서의 외화 할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유하고 있는 외화를 이용할 수 있음.


  ㅇ (수출사업) 수입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업체는 수출 사업에도 동시에 참여하여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음. 수입업체가 수출사업에 종사할 경우, 수입업체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10~30%를 수입 사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요즘 수출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상황임. 


  ㅇ (제품의 우선 순위화) 수입업체는 하나의 견적 송장 안에 수입해야 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우선 순위의 품목 만으로 견적 송장에 넣는 것이 가장 좋음.


□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ㅇ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제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에이전트로 부터의 주문 감소에 직면할 수 있음. L/C에 대한 외화 할당의 긴 대기 시간을 감안했을 때 에티오피아의 에이전트들, 특히 대기업들의 주문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중장비를 수입하는 큰 규모의 회사이자 두산사의 파트너인 My Wish Enterprise사의 총지배인 및 수입 관리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표현하며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봄. 은행에서 대기 중이던 My Wish사의 L/C는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취소됐으며, 현재 외환이 부족하고 L/C의 대기 순번이 1100위와 1200위에 등록되어 있어 수입을 위한 외환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함. 회사는 또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주문을 줄일 계획임. 그러므로 My Wish사와 같은 대기업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외화 세관 신고 및 보유 한도


  ㅇ 외화의 부족으로 인해 대외 거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소규모의 거래 시에는 바이어가 대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참하여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임. 이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에티오피아 출입국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외화를 제한하고 있음.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전 총재인 Teklewold Atnafu에 의해 서명되고 2017년 10월 3일 시행된 “비르화와 외화 소유에 관한 지침 FXD/49/2019호”에 따라 에티오피아로 입국시, 거주인의 경우 1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비거주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준비된 외화 세관 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해야 함. 이를 어길 시에는 이를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당할 수 있음.  


  ㅇ 이에 더해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거주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까지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공식 환전소에서 비르로 환전하도록 함.  비거주인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 동안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음.


  ㅇ 출국 시에도 3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을 소지하고 출국하고자 하는 비거주인의 경우, 해당 외환에 대한 은행 증명서나 입국 시 작성한 외환세관신고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외화 취득 방법은?


  ㅇ (출장 경비의 인출) 중앙은행이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 "외환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지침 FXD/43/2013호"에 따라, 에티오피아에서는 외화 규제로 인하여 외국기업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 계좌에서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유효한 항공권이 있을 시에만, 이를 근거로 출장 경비의 형태로 거래 은행의 본점에 보유 외화 인출을 1만 달러까지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은행의 외화 부족으로 인하여 인출 요청된 금액이 반드시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은행 측에서 외화 인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여유 있게 인출 요청서한을 보내놓는 것이 필요함. 


  ㅇ (수출 수익 및 대내 송금 활용)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전 총재인 Teklewold Atnafu가 서명하고 2017년 10월 3일부터 시행된 '수출 수익 및 대내 송금액 보유 및 활용 지침 FXD/48/2017호'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및 대내 송금 수취인은 다음의 2가지 형태의 외환 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1) A형 계좌는 외화 잔고의 30%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으며, 2) B형 계좌는 외화 잔고의 70%를 28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고, 이후 다음 근무일에 해당 잔고는 현지화로 자동 환전됨.

    - A형 계좌와 B형 계좌 내 외화는 이 지침 6조 2항에 의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A.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물품과 서비스의 수입

      I.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따른 비용 결제

      II. 광고 및 마케팅 비용과 같은 홍보 활동에 따른 비용 결제

      III. 비즈니스 간행물 구독 비용 결제

      IV. 계약 상 지불 증거 제시가 가능한 비거주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 결제

      V. 훈련 및 교육 비용 결제

      VI. 수출품 포장, 라벨링 또는 부대 물품에 필요한 원료 수입 대금 결제

      VII. 감시 수수료, 지원 서비스 수수료 및 특정 수출 선적과 관련된 기타 비용과 같은 소액 비용 결제

   B. 외부차입금 및 납품 외상 대금 결제

   C.  예약됐으나 다양한 이유로 취소된 여행사, 야생 동물 사냥, 여행 프로그램 환불 대금 

   D. 국제회의 센터에 대한 기여금 지급 및 워크숍 참가 비용 결제

   E.  컨설턴트, 전문가 서비스 대금 결제

   F.  선적 후 잔여 화물, 중량 손실, 불량품 보상을 위해 수취 외화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대금 결제

   G.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거래에 대한 기타 대금 결제


    - 해당 분야에 박식한 한 전문가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외화 계좌가 국내 설립된 거주 기업, 호텔, 관광 사업자, 외국인 컨설턴트 등 각 분야에서 사업 자격을 취득하고 외화를 수취하는 사람 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외화를 보유, 유지해야 하는 해당 기업의 필요성과 외화를 에티오피아 비르화로 환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혜택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28일 환전 유예는 입금일 부터 시작되며 입금일마다 환전 유예기간이 다름에 유의해야 함.


□ 산업단지 내 사업자의 외화 활용


  ㅇ 2019년 2월 4일,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동일 산업단지 내 혹은 산업단지간 사업자가 원재료나 생산 투입물의 구입 및 판매와 관련 상호 외화 거래를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함. 중앙은행 총재 Yinager Dessie가 서명한 이 지침은 산업단지 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해결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전략 지원을 목적으로 함.   


  ㅇ 해당 훈령은 또한 산업단지 내 사업자가 외국인 직원에게 외화로 급여를 주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직원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은행에서 외화 계좌 개설을 허용했음.  


  ㅇ 민간은행 중 하나인 Birhan 은행은 해당 훈령의 시행이 실제로 산업단지 내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원자재 생산 회사가 있더라도 해당 회사는 외화 벌이가 되지 않는 거래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내 타회사는 외국으로부터 해당 원자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었으나, 해당 훈령 시행 이후에는 산업단지 소재 사업체간 거래에도 외화 거래가 허용돼 국내 조달이 가능해짐. 


  ㅇ 에티오피아투자청 내 담당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해당 훈령의 도입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제로 일부 산업단지 투자가 들이 해당 훈령을 통해 산업단지 내 혹은 산업단지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밝힘. 예를 들어 Hawassa 산업단지에서는 섬유 및 제조 기업인 JP China, Jas Holdings, ITL International Textile 사 등이 PVH Arvind 의류 회사에 원료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힘. 해당 훈령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다만, 은행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훈령은 아직까지는 널리 파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산업단지 내 투자자들이 해당 훈령을 이용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 그리고 산업단지간 거래나 비즈니스 환경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과거 에티오피아에서 각광 받던 가발 생산업이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외화 할당을 받지 못 하게 되면서 사양 산업이 되어버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 내 투자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제품의 생산 품질 확보, 마케팅 성공, 단골 고객 창출 이전에, 해당 사업 혹은 품목이 원활하게 외화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 또한, 법적으로는 투자가의 과실 송금이 허용이 되나, 실제로는 벌어들인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 담당기관 인터뷰 등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에티오피아 투자 흥행의 열쇠는?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