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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체코 투자 인센티브 개정, 고부가가치 투자 집중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19-09-23
  • 출처 : KOTRA

-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 심사 후 투자 인센티브 승인 –

- 제조업 투자, 고부가가치 조건 강화되고 인센티브는 축소 –

- R&D센터 고용보조금 전지역으로 확대, 고부가가치 투자 장려 -

 

 

 

□ 체코 투자현황 및 투자 인센티브 개정 배경

 

ㅇ 체코는 1998년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왔음.

  - 체코투자청은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9190억 코루나(약 355억 유로)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며, 이 중 3분의 1이상이 자동차 산업분야의 투자임. 정부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약 8만2000건으로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

  - 최대 투자건은 2006년 현대자동차 투자(약 13억 유로)이며, 이어서 TPCA(도요타, PSA그룹 합작회사), 넥센타이어 투자건으로 나타남. 한국은 2006년 현대자동차 진출을 전후로 계열사 및 협력사, 유관품목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체코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함.

 

Top 5 투자 프로젝트

기업명

투자국

투자금액

투자연도

투자지역

억 코루나

억 유로

현대자동차

한국

344

13.3

2006

노쇼비체(Nošovice)

TPCA

일본, 프랑스

235

9.1

2002

콜린(Kolín)

넥센타이어

한국

227

8.8

2014

자테츠(Žatec)

스코다 자동차 (확장투자)

독일

190

7.3

1998

믈라다 볼레슬라프(Mladá Boleslav)

Nemak Europe

멕시코

113

4.4

2000

플젠(Plzeň)

자료: Hospodarske noviny, 체코투자청

 

ㅇ 그러나 체코정부는 최근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 개정을 진행,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가 시행됨.

  - 실제로 체코투자청이 중개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최근 2년간 감소했으며, 신규 투자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진출기업의 확장투자건으로 나타남.

  -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동부 유럽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힘. 또한, 투자청도 체코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로 뒷받침 될 것이라고 덧붙임.

 

체코 투자청에서 중개한 투자 프로젝트 현황

자료: Hospodarske noviny, 체코 투자청

 

□ 체코 투자 인센티브 기본 사항

 

ㅇ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지원분야

  -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한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

  - 신규 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됨.  

  - 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투자, 테크놀로지 센터(R&D),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트웨어·IT 개발, 데이터센터, 하이테크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됨.

 

ㅇ 투자 인센티브 한도(정부 보조금 한도)

  -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보조금에 속하며,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의 경우 0%)에서 정부보조금의 최대한도는 25%임.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됨. 따라서 인센티브 수혜 한도는 대기업은 적격비용의 최대 25%, 중기업은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임. (데이터센터 투자의 경우 6.25%까지만 지원)

  -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인센티브 신청 시 회사관계도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규모 산출 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함.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수혜한도

직원 수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대기업

25%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중기업

35%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45%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 수혜한도는 적격비용에 대한 비중

자료: 체코투자청

 

ㅇ 적격비용(Eligible cost)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임.

  - 적격비용은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제조업 투자의 경우 장기 고정자산 금액만을 적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주요 변경사항

 

ㅇ 정부가 모든 프로젝트를 심사 후 선별적 승인

  - 투자 인센티브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기존에는 신청서를 받은 체코투자청에서 심사 후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전략적 투자(대규모 투자)만이 정부의 심사를 거쳤음.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됨.

  - 체코 투자청 투자지원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보다 최종 승인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투자지역 및 체코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청 기업이 직접 정성, 정량 평가를 시행해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제안서가 정부의 최종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함.

   * 제안서 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예시) : 사회보장세, VAT 등 세금을 통한 정부예산 기여도,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인프라개발, R&D 센터 및 연구기관 협력, 투자 지역과의 상생발전, 체코 현지공급업체와의 협력 등


투자 인센티브 승인 과정 요약 

자료: 체코투자청 투자지원팀장 면담

 

ㅇ 제조업 투자 고부가가치 조건 추가, 반면 혜택은 축소

  -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개정된 인센티브 요건에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을 제외한 지역은 직원의 80%에 평균임금 이상 지급, R&D 직원 고용 및 R&D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음. 한편, 최소 20명의 일자리 창출 조건은 취소됨.

  - 반면, 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업훈련 보조금이 취소돼 법인세 면제만이 제조업 투자의 유일한 인센티브로 남음. 현재 체코의 법인세율은 19%로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짐.

 

제조업 투자(일반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

조건

최소

투자금액

지역별 5,000만 또는 1억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대기업: 지역별 5,000만 또는 1억 코루나

중소기업: 지역별 2500만 또는 5000만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일자리 창출

최소 20명

없음

고부가가치

조건*

없음

필수조건

최소 80% 직원에게 투자 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선택조건 - ①~③ 중 택일

①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 기관과의 협력

R&D 직원 비율 2%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인센티브

법인세

면제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일부지역에서 신규고용 1인당

10만~30만 코루나

없음

직원 훈련 보조금

일부지역에서 직업훈련 비용의

25%~50% 지급

없음

1) 2019. 9. 20 체코중앙은행 고시환율: 1 EUR = 25.91 CZK, 1 USD = 23.49 CZK

2)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필요 없음

자료: 체코 투자청

 

제조업 지역별 최소 투자 금액

자료: 체코 투자청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

  - R&D 투자의 경우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나(중소기업의 경우 조건 완화),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원훈련 보조금이 기존의 일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됨. 지역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실비용 지원 비중이 줄어든 곳도 있으나, 기존에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고용 및 훈련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지역 확대로 투자지역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짐.

  - 고용창출 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1인당 20만 코루나(약 8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원훈련 보조금은 실제 집행된 직원훈련 보조금의 25%까지 지원이 가능함. 

  -  또한, 체코 투자청 인터뷰에 따르면 인력난을 고려해 기존에 체코와 EU시민에 한했던 고용창출 범위가 개정 이후 체코 영주권을 소지한 제3국 시민, 파트타임 근무자(2명의 파트타임 근무자 고용 시 1명의 신규 고용창출로 적용) 등으로 확대됐다고 전함.

 

R&D 투자(일반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

조건

최소

투자금액

1000만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대기업: 1000만 코루나

중소기업: 500만 코루나

(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일자리 창출

최소 20명

대기업: 최소 20명

중소기업:  최소 10명

인센티브

법인세 면제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보조금 한도 내) 최대 10년간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일부지역에서 신규고용 1인당

10만~30만 코루나

모든 지역(프라하 제외)에서

신규고용 1인당 20만 코루나

직원 훈련 보조금

일부지역에서 직업훈련 소요 비용의

25%~50% 지급

모든 지역(프라하 제외)에서

직업훈련 소요 비용의 25% 지급

) 2019. 9. 20 체코중앙은행 고시환율: 1 EUR = 25.91 CZK, 1 USD = 23.49 CZK

자료: 체코투자청

 

ㅇ 그 외의 변경사항

  - (중소기업 지원 요건 완화)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 한도에서만 추가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소 투자금액과 고용창출 지원 요건도 절반으로 축소됨.

  - (비즈니스 지원센터 고용보조금 전지역으로 확대) SW/IT 개발센터, 데이터센터, 공동서비스 센터 등의 비즈니스 지원센터 투자의 경우도 고용 및 직원훈련 보조금이 전지역(프라하 제외)으로 확대됨.

 

□ 시사점

 

ㅇ 정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승인이 더 어려워지고 승인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다 철저한 투자 인센티브 신청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체코투자청 투자지원팀장은 투자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며, 기업에서 준비하는 투자창출이점을 담은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인센티브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에서 상당한 장점이었던 고용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제조업 투자 위축이 예상됨.

  - 체코에 제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개정안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요건이 필요 없는 낙후지역(Afflicted area)으로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ㅇ 반면, R&D 센터 및 SW/IT 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체코에 신규 및 확장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조업 투자도 R&D 센터와 함께 진출하는 경우 R&D 센터 투자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진출기업의 R&D 분야 확장 투자도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체코투자청 담당자는 기존 진출기업이 생산설비가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R&D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원 이전도 신규고용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한국 진출기업의 R&D 확장 투자가 장려된다고 의견을 전함.

 

 

자료: 체코투자청 담당자 인터뷰, 체코투자청, Hospodarske 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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