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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직원 은퇴연금 플랜 ‘CalSavers’ 가입 의무화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8-06
  • 출처 : KOTRA

- 은퇴 연금 혜택 못 보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 정부 연금 플랜 -

- 주 내 5인 이상 고용주는 2022 6 30일까지 가입 의무 -

 

 

 

□ 캘리포니아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CalSavers(캘세이버스)

 

  ◦ CalSavers?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State)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및 노동자 은퇴 연금 플랜인 ‘CalSavers(캘세이버스)’가 7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함.

    - 미국에는 공적 연금제도인 Social Security(소셜 시큐리티) 이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혜택(Benefit)으로 제공하는 펜션 플랜(Pension plan)이나 직원 본인이 적립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회사에서도 함께 적립해주는 401(k) 등의 은퇴 대비 플랜이 존재함. 또한 직장과는 무관한 개인 연금 플랜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도 존재함.

    - 캘리포니아주에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펜션이나 401(k) 등의 은퇴 대비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풀타임 직업을 가진 약 7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인구가 이러한 은퇴 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CalSavers는 이처럼 직장에서 은퇴 대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은퇴 연금 플랜으로, 운영상의 복잡함과 각종 수수료, 투자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은퇴 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랜임.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California State Treasurer) 웹사이트에 소개된 CalSa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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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lifornia State Treasurer 웹사이트

 

    -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California State Treasurer) 웹사이트에 따르면, CalSavers는 참여자들이 납부하는 투자 관리 비용(Administrative fee)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이 없고 투자는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므로 낮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투자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 및 납부 방식

    - 지난 2008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2016년 당시 Jerry Brown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B 1234’에 기반을 둔 CalSavers 은퇴 연금 플랜은 2018 11월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을 거쳐 2019 7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

    - 현재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다른 은퇴 대비 플랜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CalSavers의 가입 대상으로, 대상이 되는 고용주라면 7 1일부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함.

    - 다만 반드시 가입이 의무화되는 시기는 고용 중인 직원 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 6 30일까지,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1 6 30일까지,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 6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기간까지 해당 고용주는 CalSavers에 가입하거나 CalSavers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은퇴 대비를 위한 별도의 플랜을 제공해야 함.

    - 한편, 직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여야 하고 18세 이상이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 혹은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가지고 있다면 CalSavers에 가입이 가능함.

    - CalSavers에 가입된 직원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CalSavers 연금 계좌에 적립하게 되고 적립률이 급여의 8%에 이를 때까지 매년 1%씩 적립률이 상승하도록 설계돼 있음. 또한 직원은 본인의 적립률을 직접 설정·변경할 수 있음. 50세 미만의 직원은 연간 최대 6,000달러까지 납부 가능하며 50세 이상의 직원이라면 최대 7,000달러까지 납부 가능함.

    - CalSavers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함. 사업장에서 CalSavers 가입 후 첫 30일간의 기간 내에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직원의 CalSavers 계좌는 활성화되지 않아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액이 공제되지 않음. 직원은 그 이후 언제든지 재가입 및 납부를 시작할 수 있음.

    - 더욱 상세한 내용은 CalSaver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http://www.calsavers.com/)

 

□ 알아둬야 할 CalSavers의 특징

 

  ◦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CalSavers

    - 위에서 언급된 펜션 플랜이나 401(k)와 같은 기존의 직장 은퇴연금 플랜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혜택(Benefit)의 일종임.

    - 펜션 플랜은 회사의 재원으로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며, 401(k) 또한 회사의 재정적 기여가 포함됨. 401(k)는 기본적으로 직원 본인의 재원으로 적립하는 연금이라는 점에서 펜션 플랜과 차이가 있으나 직원이 적립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회사 또한 함께 적립해준다는 점에서 직원 혜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펜션 및 401(k)와는 달리 CalSavers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납부에 전혀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 또한 없음.

    - 회사는 기존에 제공 중인 다른 은퇴 대비 플랜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CalSavers에 가입해 직원들의 급여에서 납부액을 미리 공제해 저축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만을 하게 됨. 다만 회사는 CalSavers와 관련된 가입 등록, 정보 관리 등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해 줄 의무가 있음.

 

  ◦ 플랜 운영 및 책임은 직원 본인의 몫

    -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 인터뷰한 재정관리 전문기업 Allmerits Financial의 박찬우 파트너에 따르면 CalSavers 플랜에서 고용주의 의무는 직원의 CalSavers 계정을 개설해 주는 것, 직원 정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해 주는 것, 정해진 불입 액수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임.

    - 이는 다시 말해 CalSavers 운영 및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직원 개인이 부담하며, 불입 여부와 금액 등도 언제든지 개인이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CalSavers 연금의 투자처 결정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Fiduciary) 또한 모두 직원 개인의 몫이라고 박 파트너는 언급함.

    - 한편, CalSavers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투자 관리 비용의 경우, 평균 연간 0.825~0.95%로 책정돼 있으며 향후 연금 전체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도록 디자인돼 있다고 박 파트너는 덧붙임.

 

  ◦ 현재로서는 Roth IRA로 설계된 CalSavers

    - 박 파트너에 따르면 CalSavers 프로그램은 회사를 통해 주 정부가 정한 투자 업체에 직원 본인의 개인 연금 계좌(IRA)를 개설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통해 은퇴 자금을 저축한다는 간단한 원리임. 이를 통해 개인 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세금 혜택을 확대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은퇴 자금에 대한 준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개인 연금 계좌인 IRA에는 전통적인 IRA(Traditional IRA) Roth IRA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통적 IRA Roth IRA 모두 연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증식된 금액에 대한 세금이 유예된다는 혜택이 있음.

    - 전통적 IRA는 납부하는 현시점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을 인출할 때 적립금과 증식된 금액 모두에 대해 전부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Roth IRA는 납부하는 현시점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인출 시 적립금과 증식된 금액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 CalSavers는 위에서 설명한 개인 연금 종류 중 현재로서는 ‘Roth IRA’로 설계돼 있기에 CalSavers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이라면 이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음.

 

□ 시사점

 

  ◦ 미국 내 직장 은퇴 연금 의무 가입 시행하는 세 번째 주(State), 캘리포니아

    - 올해 7 1 CalSavers의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오리건(Oregon)주와 일리노이(Illinois)주에 이어 이러한 직장 은퇴 연금 프로그램 의무 가입을 시행하는 세 번째 주가 됨. CNBC의 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Maryland)주와 코네티컷(Connecticut)주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주민들의 노후 대비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일깨우고 저축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CalSavers는 의미 있는 도약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Nanny state*’이라는 캘리포니아의 별명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함.

    주*: ‘유모처럼 구는 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정부를 의미

    - CalSavers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일각에서는 CalSavers의 투자 관리 수수료가 다소 높으며, 수수료가 훨씬 낮은 기존의 다양한 개인 연금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또한 찾아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CalSavers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 진출 기업 및 사업장, CalSavers 시행을 염두에 둬야 할 것

    - Allmerits Financial의 박찬우 파트너는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에게 별도의 은퇴 대비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매우 많고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혜택 제공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이를 꺼리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전함.

    - 따라서 고용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직원에게는 은퇴 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줄 법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CalSavers는 매력적인 제도임을 언급함.

    - 시간이 지날수록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주 정부 재정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은퇴 대비와 개인 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한인 사업주와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인 박 파트너는 CalSavers와 같은 프로그램에 귀 기울이며 미국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등의 재정적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또한 캘리포니아에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이미 캘리포니아 내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혹은 기업들은 CalSavers에 대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으며, 직원 수에 따른 가입 의무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미 펜션이나 401(k) 등의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CalSavers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직원 은퇴 연금 제공을 계획 중인 고용주는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포함한 별도의 은퇴 연금 플랜들과 회사의 비용 부담 없이 가입 및 관리 의무만을 하면 되는 CalSavers의 장단점과 특징들을 잘 고려해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박 파트너는 조언함.

 

 

자료: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California State Treasurer, CalSavers 공식 웹사이트, The Korea Times, The Korea Daily, Los Angeles Times, CNBC,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llmerits Financial,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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