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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장법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내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원민혜
  • 2019-08-23
  • 출처 : KOTRA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 및 도면 작성 개정 등 -

- 의장 등록 출원 심사기준 완화에 따라 편의성 확대 -




□ 일본 의장법 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ㅇ 일본에서 의장(한국에서의 “디자인”) 심사 기준이 일부 개정됨. 2019년 5월 1일 이후에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의장 출원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됨.  

    - 2019년 5월 17일에는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0년 5월 17일* 이후에 일본 특허청에 출원되는 의장 출원에는 개정된 의장법이 적용됨.

  * 최대 2020년 5월 17일 전까지는 개정될 예정임.


  ㅇ 2019년 5월 1일 이후의 의장 출원에 적용되는 신 심사기준 내용

    (1) 도면에 대해

    (1-1) 의장 등록 출원의 도면

    - 의장 등록 출원의 도면에 의장 등록 대상 의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면, 6면도(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우 측면도) 전부를 꼭 제출할 필요는 없음. 또한, 심사관이 의장 출원 도면에 등록을 받으려 하는 의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추가 도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

    (1-2) 도면의 기재 요건

    - ① 의장에 관한 물품과 그 이외의 것이 의장 출원하는 도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또는 ② 출원서에 의장에 관한 물품과 그 이외의 것에 대해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 관한 물품 이외의 것을 6면도(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우 측면도)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음.


의장에 관한 물품 외에도 기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변경


   자료 : 일본특허청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1-3) 중간 생략의 기재 방법 

    - 의장 등록 출원 도면에 의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면, 전원 코드 등과 같이 길다란 물품의 중간부를 생략한 것을 도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인정됨.

  

  ㅇ 2020년 5월 17일부터 적용될 개정 의장법 시행 이후의 의장 출원에 적용될 내용   

    - 보호 대상의 확장 : 물품에 기록, 표시되지 않는 화상 및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장 디자인의 의장 등록이 인정되게 됨.

    (*개정전 : 보호대상이 아니었음.)
    - 관련 의장 제도의 재검토

    ① 관련 의장의 출원 가능 기간이 “본 의장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로 연장됨. 

    (*개정전 : 본 의장 등록의 공표일까지(8개월 정도)였음.)

    ② 관련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의 등록이 인정됨.

    (*개정전 : 관련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은 관련 의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었음.)

    - 의장권 존속 기간의 변경      

    : 의장권의 존속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연장됨.

    (*개정전 : 의장권의 존속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20년”이었음.)
    - 의장 등록 출원 절차의 간소화    

    : 복수 개 의장을 일괄하여 출원하는 것이 인정되게 됨. 

    (*개정전 : 1출원에는 1의장만이 포함되어야 했음.)

    -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  「그 물품 등이 그 의장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등의 주관적 요소가 새롭게 규정됨. 이로써 침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침해 물품을 구성 부품으로 분류하여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됨.    

   (*개정전 : 침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침해품을 구성 부품으로  분류하여 제조,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수 없었음.) 

간접 침해라 함은, 직접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예비적 또는 방조적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제도임.
 

 □ 일본 현지 의장 변리사 인터뷰 


  ㅇ KOTRA 도쿄무역관은 이번 개정법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I" 특허사무소의 의장 변리사와 인터뷰를 진행함.


  ㅇ 인터뷰 내용  

Q1. 의장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지?

A1. 금번 개정에 의해, 물품에 기록, 표시되지 않는 화상, 특징적 형상이나 효과적 색채를 적용한 건축물이나 점포의 내외관이 의장법상 보호 대상으로 되었음.

(물품에 기록, 표시되지 않는 화상은 예를 들어, 클라우드 상에 저장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의해 도로에 투영되는 화상, 프로젝터 빔에 의해 건축물 등에 투영되는 화상 등을 들 수 있음.)

건축물이나 점포의 내외관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해당 특정한 의장의 양태(형상, 색채 등)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 바람.

 

Q2. 도면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이점 및 우리 기업이 일본에 출원 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및 주의할 점?

A2. 금번 개정에 의해, 의장 도면 제출시에 반드시 6면도 전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게 되었음. 타국보다 좀 더 먼저 도입된 유저 프렌들리 제도라 할 수 있음. 이로써 일본에 출원할 때에 해당 의장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면, 일부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게 되었음.  그러나, 한국에 먼저 출원하고 그 후 일본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미 작성된 6면도를 일본 출원에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임. , 이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 실질적 편의성이 큰 것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의장 도면은 어디까지나 해당 의장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한다는 대전제가 있음. 또한 최초 제출한 도면에서 의장 표현이 불충분하여 심사관으로부터 추가 도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추가 제출 도면에 의해 신규사항 추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함. 이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 사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출원 최초 단계에서부터 의장 도면을 충실히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바람.

 

Q3. 본 개정의 전반적인 평가?

A3. 본 개정 내용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혁신적으로 의장의 보호 대상을 확대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그러한 창작물들이 일본에서 의장권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시사점
  

  ㅇ 디자인을 넓게 보호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의 소니 등 기업에서 디자이너가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짐. 또한 아시아 제품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여 제품 디자인에 힘을 쏟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ㅇ 물품 및 디자인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각국의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와 보다 합리적인 권리화의 도모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일본도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담대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자 본 개정이 이루어짐.


  ㅇ 특히, 기존에 일본에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일본 도면 규정 등이 까다로워 심사 규정에 맞게 도면을 작성하기가 어려웠고, 해외 대리인과의 소통도 힘든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를 통해 출원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을 가진 우리기업의 제품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있는 가운데, 본 개정 등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권리화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진행해야함.

    - KOTRA IP-DESK 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비용지원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함. 



자료 : 일본특허청(JPO), 일본지식재산센터 자료 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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