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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정식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9-07-15
  • 출처 : KOTRA

-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45개에서 37개로 축소 -

- 지속적인 대외 개방을 위해 연말까지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제한 전면 폐지 -

 

 

 

자료원:상무부(商 部)

URL :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1906/20190602877000.shtml


□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〇 6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에서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음.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더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첨단 제조, 스마트 제조와 녹색 제조에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함.

    - 2018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 했을 때,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45개에서 37개로 축소 됨.

    -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7월 30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중국은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규제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함.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외국인 투자는 내·외국인 투자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중국 국민 대우를 함. 각 지역 및 부문별로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서 단독적으로 외자 진입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음.

 

  〇 계속해서 축소되는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네거티브 리스트'는 '부정적 리스트' 또는 '부적합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리스트에 없는 부문이나 업종은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는 2013년에 최초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6년 10월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자유무역시험구의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지정 당시에는 190개 항목이었음.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에 139개 항목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에 다시 122개로 축소되는 동시에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4곳으로 확대되었음. 2017년에는 95개 항목으로 축소되며 처음으로 항목이 100개 이내로 줄어 들었고, 당시 11개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었음. 2018년에는 전국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의 배경 하에, 더 많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의 제한을 철폐 혹은 완화하였음. 이로써 자유무역시험구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45개 항목으로 축소됨.

    - 2019년 정부는 새로운 개방 조치를 취하며,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대비 17.8% 감소된 37개 항목으로 축소됨.

    -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지속적인 “몸집 줄이기”는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일환이며, 과거에는 대외 개방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개방 방식과 개방 정도가 지금과 다를 뿐이었다고 밝힘.

계속해서 축소되는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항목

자료: 쏘후망(搜狐 )

  〇 빠르게 발전하는 자유무역시험구

    - 2013년 이래로 지금까지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기업은 60만여 개로, 이 중 외국계 기업은 4만여 개에 달하며, 이들은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자유무역시험구의 면적은 중국 전체 면적의 0.02%에 불과하나, 중국 내 외국인 투자와 수출입액의 12%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2013년 190여 항목에서 37항목으로 축소되었음. 170여 항은 이미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보급할 예정임.

    - 6월 28일,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 관련 5개 중대 조치를 제시함. 제시한 조치 중 자유무역시험구 6곳 신설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신 구역 증설 등의 내용이 포함됨.

    - 7월 3일,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관한 국무원 상무회의가 개최됨. 리 총리는 이 회의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더 큰 자주권 및 개혁 상황에 대한 보고에 귀를 귀울이며, 자유무역구의 선진적인 발전을 지지함을 밝힘.

 

□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내용

 

  〇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 교통운송산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의 해운사업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없앰.

    - 인프라 산업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내에서 가스와 난방 공급 시스템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없앰.

    - 문화산업의 경우 영화관과 공연 중개회사는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없앰.

    - 부가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우 중국 내의 멀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저장 전달류, 콜센터 등 세 가지 사업의 외자 도입 제한을 철폐함.

 

  〇 농업, 광업, 제조업의 투자 진입을 완화

    - 농업의 경우 중국 국가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 식물 자원개발에 외국인 투자 금지규정을 철폐함.

    - 광업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에 있어서 이전에 합자와 합작만 가능케 했었던 조치를 철폐함. 또한,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플루오라이트 탐사 및 채굴을 금지했던 규정을 철폐함.

    - 제조업분야에서는 선지(宣), 먹(墨)의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규정을 철폐함.

 

  〇 자유무역시험구는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 ‘테스트필드(试验田)’ 역할을 함.

    - 2018년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공연 중개회사,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 등에 대한 개방 조치가 중국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중국의 전국적인 개방 조치를 기반으로,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수산업, 출판물 인쇄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 하며, 지속적으로 선진적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상세 변경 내용

번호

분야

2018

2019

조정

1

어업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삭제

2

광업

5.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플루오라이트의 조사, 채굴에 대한 투자 금지

4.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투자 금지(허가 받지 않고 희토류 광구에 진입하거나 광산 지질 자료, 광석 견본 및 생산 가공 기술 취득 금지)

축소

희토류 탐사 및 채굴, 선광 작업에 대한 투자 금지 (허가 받지 않고 희토류 광구에 진입하거나 광산 지질 자료, 광석 견본 및 생산 가공 기술 취득 금지)

7. 방사성 광물 탐사, 채굴, 선광에 대한 투자 금지

3

인쇄업

8. 출판물 인쇄사업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일 것

-

삭제

4

기타 제조업

12. 선지(宣)와 먹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

삭제

5

관망설비

14.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도시가스와 난방 및 배수 공급시스템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9.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배수 공급 시스템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축소

6

수상운송업

17. 중국 내 선박 대리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

삭제

7

통신

23. 통신회사 :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업에 국한함. 부가통신 사업의 외자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통신 사업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함(경영 측은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초통신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일 것)

17. 통신회사: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업에 국한함. 부가통신 사업의 외자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 중국 내 멀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저장 전송류,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사업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경영측은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초통신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일 것)

축소

8

야생동물, 식물 보호

34.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국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금지

-

삭제

9

영화 제작, 배급,  상영

42. 영화관 건설, 경영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영화 상영은 중국정부가 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 상영시간 비율 규정에 부합해야 함. 상영기관이 매년 상영하는 국내영화의 시간은 연간 총 상영시간의 2/3보다 적어서는 안됨.)

-

삭제

자료: 상무부,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 전망


  〇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실시한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새로운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이 축소됨과 동시에 그 내용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고, 중국은 개방에 대해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개방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과 체제의 보장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방의 수준과 범위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음.


 

  〇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업계 내의 드러나지 않는 진입 장벽과 위험에 대비해야 함. 외국인 투자 진입 허가 외에도, 많은 산업 내부에 관리 감독이 여전히 존재하고, IT 산업에는 공신부(工信部)의 별도 감독이 있을 것임. 비록 몇몇 산업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업 감독 측면에서 실제 심사 시 장애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유럽연합상회에 따르면,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이 계속해서 개방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조치이며, 유럽 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라며 제한의 축소를 환영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행정적 측면에서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계에 따르면, 15%의 기업들이 시장 진입 허가의 네거티브리스트, 혹은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시장진입 장벽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많은 30%의 기업들은 사실상 간접적인 장벽에서 더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밝혔다. 즉, 복잡한 행정절차의 심사 과정 및 운영 자격 획득 측면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밝힘.

 

  〇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발표는 한국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것.

    - 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 전역에 정책을 시행하기 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시범 구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진입장벽 축소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에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하지만, 중국유럽연합상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산업별, 진입유형별 별도의 필요절차가 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자료: 상무부(商部), 신화망(新华网), 쏘후망(搜狐网),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신랑망(新浪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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