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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7-04
  • 출처 : KOTRA

- 투자규제 항목 수 48개→40개로 감소 -

- 시장개방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리스크도 대비 필요 -

 


 

자료: 신징보(新京報)

 

□ 개요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 30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 30일부터 시행 예정

    - 해당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2018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됐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예정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란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 확대한다는 의미로 2017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으로 1995년 최초 발표 후 여러 차례 개정해왔음.

- 2018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후 올해 2번째 개정임.

-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 이후,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2017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고 있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는 190개에서 시작해 2015 932017 63, 2018 48, 2019 40개로 투자제한 항목 축소

 

  ㅇ 시진핑 주석의 6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 추가 개방, 자발적 수입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평등 대우 전면 실시, 대대적 무역협상 추진이라는 5대 중대조치를 발표함. 그 가운데 시장개방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해 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한다고 언급

    - 이번 조치는 관련 부처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 및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인 6 30일에 전격 발표

 

G20에서 발표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5대 개방 중대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시장 개방 확대

 ㅇ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

 ㅇ 6개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ㅇ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새구역 증설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자발적 수입 확대

 ㅇ 수입 관세 자발적 인하

 ㅇ 비관세장벽 철폐

 ㅇ 수입절차의 제도적 비용 대폭 삭감

 ㅇ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경영환경 지속 개선

 ㅇ 내년 1 1일부터 외상투자법 실시

 ㅇ 지적재산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ㅇ 민사 및 사법 보호 강도를 높여 지재권 보호 수준 제고

평등 대우 전면 실시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규제 전면 철폐, 중국 내 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평등대우

 ㅇ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소송제도 구축

대대적 무역협상 추진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ㅇ 중EU 투자협상,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자료: 현지 언론 종합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 개방 내용

 

  ㅇ 규제항목 48개에서 40개로 축소

    -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 금지 항목은 24개임.

 

최근 3년간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항목 수 비교

구분

2017년판

2018년판

2019년판

제한 항목

35

21

16

금지 항목

28

27

24

총계

63

48

40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 확대

    - (채광업)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

    - (제조업)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 (교통운송·정보 서비스)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 삭제

    - (공공산업)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

    - (문화) 중국측 지분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 개방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1

채광업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삭제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

(투자 금지)

축소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3

제조업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삭제

4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5

교통운송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6

정보전송

서비스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7

공공환경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삭제

8

문화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9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ㅇ (시장개방 확대 활용)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인센티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최근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산업구조조정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지속적인 시장접근 확대와 다양한 외국투자 촉진책은 개방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됐다"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다국적기업의 장기적 신뢰를 증대시켰다"고 평가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의 장기적인 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구에서의 시범실시 과도기를 거친 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FTA 체결 등 대외무역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

 

  ㅇ (미중 무역마찰 대응) 전문가들은 미중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해 중국은 앞으로 투자 진입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으로 예상(KOTRA 베이징 무역관의 현지 증권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결과)

    - 중국의 개방확대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조치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성의 표시'로 분석

    - 중국 정부는 올 3 '중국 외상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보호체계 강화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장 리스크 대응)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리스크 대응이 필요함.

    - 현지 로펌 관계자는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외국인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정책 불투명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개방된 업종의 경우 진입환경은 개선되겠으나 진입 후 중국 로컬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 중국 상무부, 신징보(新京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 : 1.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중문본)

          2.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한글 번역본)

          3. 2018년판과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 비교(엑셀)

          · 이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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