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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신파산법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김현범
  • 2019-06-25
  • 출처 : KOTRA

- 신파산법으로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

- 투자 결정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파산법 개요

 

  ㅇ 도입 현황

    - 사우디 비전 2030과 사우디 국가개혁계획 2020(The National Transformation Plan 2020, NTP)의 일환으로 투자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신규 법안 발의 및 기존의 법 개정

    - 이에 상무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MOCI)는 파산에 관한 법령 M/05(The Royal Decree Number M/05 dated 28/05/1439H on Bankruptcy, The New Bankruptcy Law)를 포함한 많은 법안 발의

    - 신파산법은 예방적 합의(Preventive Settlement)’, ‘금융 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청산 절차(Procedures for Liquidation)’를 포함한 17231개 조항으로 구성

    - 2018818일 시행

 

  ㅇ 목표

    - 청산(Liquidation), 합의(Settlement) 및 파산회생(Financial Reorganization) 등 구법에서 절차적 측면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파산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의 채무이행과 파산회생을 도와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 파산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 중소기업들의 투자 장려

 

  ㅇ 적용 범위

    - 사우디 내에서 상업, 전문 및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

    - 사우디가 등록한 상업, 전문 회사 및 영내 수익을 목표로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업

    - 허가된 기관을 통해 사우디에서 상업, 전문, 수익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 및 외국인 투자자

 

 

자료: Inc. Arabia

 

주요 내용


  ㅇ 예방적 합의(Preventive settlement) 절차
    - 신파산법의 가장 큰 개정사항은 파산 수혜자(Bankrupt beneficiaries)만 합의 요청에 따라 예방적 합의 예비 절차(Preliminary procedures of the preventive settlement process)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 ‘파산 수혜자(bankrupt beneficiaries)’는 아래와 같이 규정
      · 향후 기업 활동(Future operations)을 방해할 만한 재정적 문제(Financial issues)나 압박(Financial distress)이 예상되는 기업
      · 이미 파산한 기업
    - 합의 신청을 받은 직후 법원은 40일 이내에 공판 날짜(hearing date)를 정한 후 기업에 관련 공지를 전달
    - 그 후 기업은 대다수 채권자가 승인한 공인 파산관재인(bankruptcy licensed trustee post)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
    - 최대 연장기한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서류검토를 마친 법원은 보고서를 인증하고 기업은 합의 절차 완료해야 함.


  ㅇ 파산 위원회(Bankruptcy Committee)
    - 신파산법은 전문위원회(Specialised committee) 구성
    - 이 위원회는 특별파산 등록 구성(setting-up a special bankruptcy register), 파산 전문인 및 관재인에 대한 자격 부여, 공인 파산 전문인 및 관재인 체계를 다루는 규제실행 명령, 관련 청산 절차 조정과 파산절차의 모든 과정 감독을 포함해 파산 관련 모든 사안을 감독
    - 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며 상무투자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도 가능


  ㅇ 금융 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 파산 수혜자는 문제되는 회사의 금융 구조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가능
    -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정부감독관청(competent government authority) 또한 재정적 구조조정(fiscal restructuring)을 요청할 권한 보유
    - 이는 요청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관련 내용이 공지돼야 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
    - 이때 회사(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구조조정 요청 거부 가능
      · 신청서가 금융 구조조정 예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관련 채무에 대한 논란(prevailing dispute)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구조조정 요청 기회를 악용한 경우
    - 일단 금융 구조조정 요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까지 회사(채무자)는 추가 신청서 제출 불허
    - 그 후 법원은 공인 파산관재인을 지명하고 채권자에게 절차 제한(The restricting procedures) 허가 통보
    - 이에 따라 채권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요청(Submitting claim requests)을 해야 함.
    - 법원에 의해 지명된 공인 파산관재인은 기업이 서명한 모든 조항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조항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이를 파기할 권한도 보유


  ㅇ 청산절차(Procedures for Liquidation)
    - 채무자가 신파산법 조항에 따른 실제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혹은 정부감독관청은 법원에 청산(Liquidation) 신청서 제출 가능
    - 채권자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따름.
      · 미상환 채무(Outstanding debt)가 있는 경우
      · 채무 금액이 결손액(deficit)과 같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채권자가 청산 요청을 제출하기 전 채무자에게 28일 이내에 채무 청산(Settling the debt)을 요청했을 경우
    - 위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공인 파산관재인에 기업(채무자)에 대한 청산 절차 착수 명령이 내려지고 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단



자료: Business Town


  ㅇ 소규모 사업자 및 채무자를 위한 파산회생
    - 소규모 채무자(Small debtors)는 신파산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위원회(the Committee and the General Author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의미
    -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파산법의 실제 시행과 함께 기준요건들도 같이 발표될 것이라 예상
    - 이번 신파산법의 소규모 채무자를 위한 특별대우는 더 쉬운 절차와 저렴한 비용을 통해 시장에서 소규모 채무자들의 사업 활동을 이어가게 하고 채무 해결을 격려해주기 위함


  ㅇ 관리적 청산(Administrative Liquidation)
    - 관리적 청산이란 청산 비용(The expenses of the Liquidation)과 소규모 채무자의 청산 절차(Small debtor’s Liquidation procedures)를 이행하지 못하는 청산 자산 판매(the selling of the Liquidation assets)로 정의
    - 관리적 청산은 채무자 자신이나 관리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의해 요청될 수 있음.
    - 이는 채무자가 재정압박 속에 있거나 그의 재산이 청산절차 예상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적 청산 요청 거부 가능
      · 신파산법과 신파산법 실행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법적책임(The creditors’ liabilities)이 모두 이행(fulfilled)될 수 있는 경우(관련 법원의 검토와 결정에 따름)
      · 관리적 청산을 요청하는 단체가 이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
      · 채무자의 자산이 청산절차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 지명된 위원회가 청산 절차를 관리하게 되며 청산 절차는 관리적 청산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만 가능


  ㅇ 자금 조달(Financing)
    -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 절차 시작 전에 어떤 자금조달(Securing any guaranteed financing)도 불가
    - 예방적 합의(Preventative settlement)와 재정 개편(Financial Reorganizing) 절차 동안 채무자는 법원의 자금조달 허가 요청 가능
    - 이 요청은 전문가가 승인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함.
    - 법원은 채무 기업의 사업 활동이 지속돼야 하거나 혹은 관련 파산 절차 동안 기업의 자산이 보호돼야 한다고 여겨지면 자금조달 요청 승인


  ㅇ 채무등급 기준(Debt Ranking Criteria)
    - 신파산법은 채무 등급 기준 설정
    - 이 기준 아래에 공인 파산관재인 지정(Appointing the licensed trustee) 및 기업 자산 판매(Selling the assets of the company)에 드는 비용을 타 채무 기업들과 비교
    - 채권자에 대한 채무 청산은 채무 등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행

      ⑴ 법 제184 조항에 언급된 담보 부채(Secured debts)
      ⑵ 법에 따른 채무자 가족의 이혼 위자료
      ⑶ 청산(Liquidation) 과정에서 드는 운영 비용(Operational expenses)
      ⑷ 고용인(Employee)의 미지급 임금(Outstanding wages)
      ⑸ 무담보 대출(Unsecured debts)
      ⑹ 정부 및 공공 수수료(Government and Official fees)


  ㅇ 징벌(Penalties)
    - 신파산법은 주주권 제한, 국가 내에서의 모든 이윤 발생 사업 활동 간섭 등과 같은 이례적(중동에서)인 징벌 부과
    - 해당 법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에 의거, 몇몇 처벌은 위배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리얄(약 13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사점


  ㅇ 신파산법은 사우디 정부의 중장기 개혁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시행
    -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해 관광·금융·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함
    -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을 정비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환경을 조성


  ㅇ 중동 최대의 로컬 포럼인 Al Tamimi 관계자 S에 의하면, 그동안은 파산 대상,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채권자, 채무자, 대출기관 등 관련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함.
    - 새로운 파산법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 안심하고 사우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언급
    -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


  ㅇ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
    - 신투자법 시행으로 사우디의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음.
    - 사우디는 상충되는 규정들이 종종 있어 신투자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함.
    - 최근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인데 투자 시행 이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



자료: Al Sharif Law Firm, Al Tamimi Law Firm, Mondaq, Clyde & Co., Baker Mckenzi, Inc. Arabia, Business Town, Zawya,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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