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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간접세 관련 세율 및 물품 운송확인 제도 개선노력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승우
  • 2019-06-24
  • 출처 : KOTRA

- 인도 총선 이후 인도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투명성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통합간접세 새율 구간 단순화 노력 -

- 하나의 송장, 하나의 물품운송 명세(One Invoice, One E-Way Bill) 조치로 통합간접세 송장(GST Invoice) 발행에 어려움 예상 -




인도 집권당의 총선승리와 기업환경 개선


  ㅇ 인도 집권여당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 재집권 성공

    - 금년 4-5월에 걸쳐 개최된 인도 총선에서 현 집권여당인 BJP가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직전 총선에 비해 일부 의석을 상실하고 연정을 통한 과반달성을 할 것이라는 현지 예상을 깨고, 의석수를 확대하는 승리를 거두었음.

    - 집권 2기를 맞이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 수행에 있어서 국정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ㅇ 기업환경 개선

    - 2014년 집권 당시 모디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업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였음.

    - 이에, 신생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간접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왔음. 금번 총선의 승리를 통해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세부적으로 간접세의 단순화 및 인하, 납세 절차 및 제도(컴플라이언스) 개선이 유력시 되고 있음.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


  ㅇ 인도 GST의 내용

    - 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약자로, 인도정부가 201771일 도입한 간접세 체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함. 과거 인도는 각 주별로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하던 간접세가 상이하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도 전체가 하나의 간접세로 통합되었음.

    - GST1,300개 이상의 재화와 50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0%, 5%, 12%, 18%, 28%5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생활필수품일수록 세율이 낮고 사치재의 경우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형태임

 

2019년 품목별 GST 세율 구간

구분

주요 품목

0%

생활 소비재(과일, 채소, 우유, , 소금, 육류, 달걀 등)

5%

INR 1,000 미만 의류, INR 500 미만 신발, 포장식품, 의약품, 주거건설 자재 등

12%

모바일, INR 1,000 이상 의류, 진단장비 등

18%

INR 500 이상 신발, 카메라, 32인치이하 TV 및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

28%

자동차, 오토바이,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자료 : 인도 Mahindra Bank,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 and customs) 보고서


  ㅇ 최근 동향

    - 201771GST 시행 이후 간접세 세수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인도정부는 28%의 고세율 구간의 품목 수를 줄이고 12%, 18% 적용 품목의 수를 확대해왔음.

    - 최근 GST 위원회(GST Council)20196월 이후부터 12%18% 세율 구간을 16%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GST 체제 내의 물품운송 명세(이하, ‘E-Way Bill’)


  ㅇ E-Way Bill 목적

    - E-Way BillGST 체계에서 물품을 이동시킬 때 공급자가 발행하고 운송업자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서류임. 인도 정부가 E-Way Bill을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급자가 물품을 이동 할 때 실제 이동 경로와 이동되는 물품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기업간 거래시 발행되는 간접세 송장(GST Invoice)이 실제 물품 거래와 흐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함임.

    - 인도 중앙정부는 물품의 실제 이동 정보를 반영한 E-Way Bill을 확보하여 간접세 탈루를 막음으로써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물품의 지역 간 이동을 정확히 반영하여 주 정부에 세수를 정확하게 배분하고자 E-Way Bill을 강화하고 있음.

 

   ㅇ E-Way Bill의 내용

    - GST 하에서 이동하는 물품의 가치가 인도 루피화로 INR 50,000(8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납세자는 E-Way Bill을 발행하여야 함. INR 50,000 미만도 E-Way Bill 발행할 수 있음. E-Way Bill은 물품을 해당 주 내에서 혹은 주 간에 이동할 경우 발행해야 하고, GST 관리포털(GSTN Portal)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류(Form GST E-Way Bill-01)을 이용하여 신고함.

    - E-Way Bill은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A타입(Part-A)는 운송하는 수화물과 관련된 서류이고 B타입(Part-B)는 운송차량과 관련된 서류로 둘 모두를 구비해야 함.


  ㅇ 20194월 이후 E-Way Bill 시스템의 추가 조치 사항

    - E-Way Bill 시스템은 사용자가 운반하는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기반으로 입력된 우편번호(Postal PIN)를 통해 물품들 간의 이동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음. E-Way Bill 사용자는 시스템 상에서 계산되는 거리의 최대 110% 까지만 운송 거리로 입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출발지 A와 도착지 BPIN 코드를 입력한 거리가 650km로 표시된다면, 사용자는 650km+65km=715km, 최대 715km 까지만 입력할 수 있음. 출발지와 도착지의 우편번호가 같을 경우 최대 100km까지만 입력이 가능함.

    - 인도 정부는 앞으로 한 개의 인보이스를 통해 공급자 및 수탁자, 운송업자가 여러 개의 E-Way Bill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임. 이에 따라, 한 개의 인보이스 번호로 E-Way Bill을 생성하면 추가 E-Way Bill을 만들 수 없음.

    - 상품을 이미 운송 중일 때 E-Way Bill의 기한을 중간에 연장할 수 있음.

    - E-Way Bill 시스템 사용자는 4일 후에 만료될 E-Way Bill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음.

 

시사점


  ㅇ 인도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의 방향

    - 인도의 기업환경 개선은 라이선스 라즈(Licence Raj)’로 통칭되는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임. 납세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관료들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 조세 투명성 강화로 인하여 납세 과정에 있어서 서류절차와 납세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실무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Way Bill 시스템의 투명성과 세수 확인 강화

    - 이번에 발표된 추가 조치는 E-Way Bill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여 주내 및 주간의 물품 이동을 더욱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됨.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E-Way Bill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운송 상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인도 정부 및 GST 의회가 물품 운송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KOTRA 뉴델리 무역관의 인터뷰에 응한 KPMG India 한국데스크 조상용 한국공인 회계사는 이번에 발표된 추가 조치는 실물 정보인 E-Way Bill을 통하여 GST 송장(Invoice)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물품의 실제 이동과 달리 GST 송장을 발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앞으로 한국기업들은 실물 운송 시에 인도 GST 법상에 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GST Invoice를 발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작성자 : KOTRA 뉴델리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박승우 대리

자료 : GSTC-Newsletter 4, 5월호, Enhancements EWB, GST E-Way Bill System 홈페이지, KPMG GST 보고서, PwC GST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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