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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싱가포르 결제 서비스법 및 관련 규제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박범준
  • 2019-06-17
  • 출처 : KOTRA

- 새 지불 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s Act 2019) 시행 예정 -

규제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혁신과 성장 촉진 기반마련이 법안 개정의 주요 목적 -



   

□ 2019 지불 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s Act 2019) 도입 경과


  ㅇ 2019 1 14일에 통과된 2019 지불 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s Act 2019)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법안 시행 시점에 맞춰 기존에 있던 187 환전 송금 사업법 및 제222A조 지불 시스템(지급)법은 폐지하기로 결정됨.


  ㅇ 핀테크(FinTech)의 도입과 확산으로 경계가 애매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존 결제 서비스와 핀테크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법안이 개정됨.


  ㅇ 새 통합 법안은 모듈식 접근법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지급 체계를 가진 지급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도모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결제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 흐름에 맞는 개정으로 평가됨.


  ㅇ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는 법안의 입안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개적인 협의를 수행했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또한 모든 피드백을 검토해 해당 의견이 적합한 경우 법안에 반영했다고 발표함.


□ 2019 지불 서비스 법안 (Payment Services Act 2019) 주요 내용


  ㅇ 두 가지 규제 체계: 지정 체제(designation regime)와 허가 체제(licensing regime)

    - 지정 체제: 안정성과 시장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기존의 PS(O)A 체계를 유지하나 새로운 법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지정에 근거를 마련 

      · PS(O)A: Payment Systems(Oversight) Act(2006)

    - 허가 체제(라이센스): MAS가 각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에 맞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지불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라이센스 종류를 세 가지로 단순화 


  ㅇ 라이센스 종류를 세 가지로 단순화: 환전 사업자, 일반 결제기관, 주요 결제기관

    - 각 서비스 제공자는 세 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만 보유하면 되며, 위험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각 등급의 면허에 대한 규제요건이 달라짐.

    - 환전사업자: 환전 서비스만 제공 가능함. 대체로 기존의 MCRBA* 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법안에 따라 규제될 예정이며,이 규정은 단독 사업자 등 중소기업이 흔히 제공하는 장외 서비스로써 리스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좁음.

    주*: MCBRA: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1979)

    - 일반 결제기관(납입 자본금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7개의 정의된 결제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국경 간 송금, 가맹점 인수, 전자화폐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거래 및 교환, 환전) 조합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거래량 및 전자화폐 유동성에 제약을 받음. 주요 지급기관에 비하면 규제를 적게 받고 혁신과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영구적인 샌드박스 형태를 제공할 예정

    - 주요 결제기관(납입 자본금 25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일반 결제기관 라이센스와 비교해 거래량 및 전자화폐 유동성에 제약을 덜 받는 대신에 사업 규모에 따른 위험이 더 크기에 더 많은 규제를 받게됨.


  ㅇ 규제 대상 서비스 중 추가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 이번 지불 서비스 법안을 통해 싱가포르는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제도, 암호화폐 거래 또는 교환의 매개체로 도입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가 될 예정

    -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는 잠재력이 크지만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지고 국경없는 거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도가 높음. 법안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을 거래하거나 교환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의 자금조달 방지, 즉 AML(anti-money laundering)/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안 실행 이전에 시장 혼란을 줄이고자 발표한 주요 내용


  ㅇ MAS 법안 시행 이전에 혼란을 감소하고자 기존의 지불 시스템법과 같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MAS 지불 서비스 규정제한된 기간 동안 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결제 서비스(싱가포르달러 수표 결제 시스템 은행 GIRO 시스템) 규정, 지불 서비스(지정된 지불 시스템) 규율에 대한 해석을 발표


  ㅇ MAS 싱가포르 통화청법(제18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불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2가지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대응 (AML/CFT) 규정 발표를 예고함. 

  (1) 테러 자금세탁 방지 및 대책에 대한 지불 서비스 제공자(지정된 지불 서비스)에 대한 규정

  (2) 테러 금융의 자금세탁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지불 서비스 제공자(디지털 지불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정

    - AML/CFT 조치는 세 가지 종류의 면허 소유자(환전 서비스, 일반 결제기관, 주요 결제기관)에 모두 적용

    - AML/CFT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지불 서비스는 ① 계좌 개설 서비스, ② 싱가포르 내 송금 서비스, ③ 국경 간 송금 서비스, ④ 환전 서비스, ⑤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를 포함

    

□ 6월 30일부터 전자지갑 사용자 보호 확대(기존 보상한도  S$ 100→S$ 1,000)



싱가포르 1위 통신사업자인 Singtel의 전자결제 서비스 Dash 이용 장면


   자료: Singtel Dash 홈페이지


  ㅇ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에서 제공하는 PayLah, 차량공유업체인 Grab에서 제공하는 Grab Pay 및 싱가포르 최대 통신사인 Singtel의 Dash와 같은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기피해 한도를 기존 S$ 100에서 S$ 1,000으로 확대

    - 새로운 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소비자는 무단 거래에 기여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S$ 1,000까지 청구 가능( 통상 전자지갑의 충전한도 및 거래한도가 S$ 1,000이여서 보상한도를 S$ 1,000으로 설정) 


  ㅇ 강화된 보호제도를 통해 휴대폰을 잘못 두거나 실수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도 보상에 포함됨. 사용자에게도 좀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자는 최신 연락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하고 휴대폰 및 전자지불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ㅇ 사용자는 거래 알림을 모니터링해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감지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고 금융기관과 즉시 협의해야 하며 경찰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거래 분쟁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며 간단한 사례의 경우 21일, 복잡한 사례의 경우 45일 내에 사용자에게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9월 10일부터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출업무 전면 금지


  ㅇ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법무부의 감독 하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진행한 대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됨. 2019년 6월 10일 발표한 대출 금지 조치에 따라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9월 10일 내 대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함. 단, 이번 대출 금지 조치가 기존 대출의 조정,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임. 


  ㅇ 일요일이면 외국인 가정부로 붐비는 오차드 소재 일부 송금 서비스 업체에서는 외국인 입주 가정부를 대상으로 최고 월 이자 10%의 고리대금업을 펼치고 있음. 예를 들어 외국인 입주 가정부가 700달러를 대출할  초기 수수료 70달러를 공제받아 630달러만 지급하고 이자로 10%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많은 외국인 입주 가정부가 빚의 늪에 빠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음


  ㅇ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7,500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채무자가 2018년 상반기에는 3만5000여 명으로 늘어남. MAS는 급속도로 증가한 외국인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을 대상으로 대출액 제한 조치를 시행한  있음


주요 변경사항 적용시점 요약


적용대상

변경사항

적용시점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ㅇ 사용자 보호 확대(기존 보상한도  S$ 100 → S$ 1,000)

2019.6.10.

  ㅇ Grab Pay와 Singtel Dash와 같은 전자지갑 한도: S$ 5,000

  ㅇ 연간 이체 한도: 사용자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로 S$ 30,000 이상 송금 불가

2019년 말 예정

송금서비스

제공업체

  ㅇ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출 전면 제한

   - 단, 기존 대출의 조정 및 연장은 가능

2019.9.10.

대출업체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ㅇ 연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자: 총 대출한도 S$ 3,000

  ㅇ 연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자: 총 대출한도 월 소득의 6배

기 시행

(2018년 4분기)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ㅇ 연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자: 총 대출한도 S$ 1,500

  ㅇ 연소득이 1만~2만 달러 이상인 자: 총 대출한도 S$ 3,000

  ㅇ 연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자: 총 대출한도 월 소득의 6배 

2019년 중 예정


□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ㅇ 온라인 직불카드 도용의 피해지인 Peter Wadeley씨는 변경된 MAS의 규제가 오히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선제대응을 하지 않고, 신고가 없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사용자가 불법 사용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신고를 해야 구제받을 수 있음. 기업 결제에도 늘어나고 있는 전자지갑 사용 시 알림 및 결제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건은 바로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


  ㅇ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입주 가정부를 대상으로 SOS 전화를 운영하는 사회단체 소속 빌리 리 목사는 특정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가정부가 110명이 넘었다고 말함. 특히 이 업체는 연체를 할 경우 가정부가 근무하고 있는 집 주인에게 알리는 등 협박을 서슴치 않아 외국인 가정부가 직장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함. 이번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조치가 다소 늦었지만 향후에도 위반하는 업체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송금 및 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핀테크 기업은 싱가포르 결제 서비스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MAS에서 발표하는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통한 규제 변화 파악이 필요함. 이러한 법과 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사업을 추진 할 경우 향후 라이센스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법 행위로 간주돼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음.


  ㅇ 싱가포르가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제도가 있어 규제가 적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자금세탁 및 대테러 자금조달 방지, 소비자 보호 등 한국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도 많기에 새로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해가 필요함.


  ㅇ 이러한 싱가포르이 법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각각 4월, 6월에 발표된 MAS 자문보고서 'Proposed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와 'Proposed Payment Services Notices on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Terrorism' 의 번역본을 2019년 하반기에 중 <핀테크 진출 가이드>로 발간하고 KOTRA 해외시장뉴스를 통해서도 전파할 예정임.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MAS), The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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