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가나 현행 투자법과 투자진흥청 개정 논의안
  • 투자진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이상수
  • 2019-05-21
  • 출처 : KOTRA

- 가나, 외국인 투자 향상을 위해 GIPC 개정 논의 중 -

- 주 가나 한국 대사관,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

 

 


ㅁ 가나 투자진흥청 투자 진흥법(GIPC Act 865)

 

  ㅇ 가나는 외국인 투자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가나 투자 진흥법(Ghana Investment Promocion Centre, 이하 GIPC Act)에 근거 

    - 현행 법은 GIPC의 의무 및 구조의 변화와 외국인 투자 향상을 가져왔음. 그러나, GIPC의 법무팀장 Naa Lamle Orleans-Lindsay에 의하면 가나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GIPC Act No. 865 of )는 기존의 진흥법(No.478 of 1994)을 개정하는 형태로 2013년 통과됨.


  KOTRA 아크라 무역관은 주 가나 한국 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기업 및 한인 기업인 초청 간담회’('19.4.30)에 참가하여, GIPC로부터 향후 투자 진흥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함.

    - 현행 GIPC 투자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기업 및 한인 기업인 초청 간담회

실내, 바닥, 천장, 사람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원: KOTRA 아크라 무역관 촬영

 

GIPC 투자 진흥법(GIPC Act 865 of 2013) 주요 내용

 

현행 GIPC Act 주요 내용

23조. 기업의 설립

이 투자법의 목적에 맞게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Companies Act, 1963(Act179) 및 기업 설립과 관련된 법과 일치하게 기업을 등록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24조. 기업의 등록

1) 이 법에 의해 외국인의 참여가 허가된 기업은 설립 또는 등록 후, 운영 개시 전에 GIPC에 등록되어야 한다.
2) GIPC
는 기업 등록 접수 후 5 영업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등록 신청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

 b.
최소 요구 자본 규모
 c.
등록비가 이미 지불되었을 것
3)
이 법에 의해 외국인의 참여가 허가된 기업은 매 2년 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26조. 혜택 및 인센티브


(1
항 및 3~5항 생략)

2) 기업의 공장, 기계, 장비 및 이 부품들이 <*P.N.D.C.L.330-관세분류상품과 관세 코드>에 의해 면세(zero-rate)받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GIPC에 요청할 수 있으며, GIPC는 이를 재무 장관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27조. 가나 시민권자 및 가나 기업에게 허가된 활동

1)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자의 소유 기업은 다음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없다.
 a.
시장에서의 재화 및 용역 판매, 소규모 거래 및 행상, 장소 불문 좌판을 이용한 거래

 b. 25
대 이하의 탈 것을 보유한 기업에서의 택시 영업 및 차량 고용 영업
 c.
미용실(Beauty Salon) 및 이발소
 d.
통신사용 스크래치 카드의 인쇄
 e.
공책 및 기타 기본적인 문구류의 생산
 f.
의약류 완제품의 소매업
 g.
방향용 액체(Sachet Water)의 생산, 공급 및 소매업
 h.
축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단체 베팅업, 복권 영업
2) GIPC
이사진과의 조정을 통해, 장관은 해당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28조. 외국인 참여 가능 분야 및 최소 요구 자본금

1)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27조에 언급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다음의 경우 기업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a.
가나인과 합작 회사인 경우, US$200,000 이상의 현금 및 관련 자본을 투자하고 가나인 동업자가 10%이상의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b.
완전 소유인 경우, US$500,000 이상의 현금 및 관련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2)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US$1,000,000 이상의 현금 및  관련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무역 회사에 관여할 수 있다.
3) '
무역'은 수입된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판매를 포함한다
.
4) (2)
에 언급된 경우, 최소 20명 이상의 숙련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한다
.
5)
이 항에 언급된 최소 요구 자본금은 가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외국인 배우자가 최소 5년 이상 시민권을 유지했거나, 기업 등록 전부터 영주권자였던 경우

 b.
적법절차에 의한 결혼임이 입증되는 경우
 c.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 가나 거주인이었던 경우

29조. 최소 요구 자본금 면제 유형

1) 28조의 최소 요구 자본금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b.
수출 무역 및 제조업의 목적으로만 설립된 회사의 경우

2) 이 조의 목적 상 수출 무역은 가나 원산지의 재화 또는 농산물의 수출을 포함한다.

37조. 기술 이전 협약
(7
항 생략)

1) 기업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2) (1)
에 의한 기술 이전 협약은 GIPC에 등록되어야 한다
.
3) GIPC
는 기술 이전 협약에 대한 자료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
4) GIPC
는 기술 이전 협약 등록 신청을 받는 경우
,
 a.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
.
 b.
협약 내용과 용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
이 조에 의해 등록된 기술 이전 협약은 등록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6)
기술 이전 협약의 갱신은 GIPC, 관련 분야 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GIPC에 의해 등록된다.

*해당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대상 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수 있음. 따라서 반드시 GIPC Act 865 전체 원문을 확인할 필요

*P.N.D.C.L.330-관세분류상품과 관세코드: * Customs Harmonised Commodity and Tariff Code Schedule to the Customs, Excise and Preventive Service Management Act, 1993

자료원: 가나 투자 진흥청(GIPC)


ㅁ 추가 개정 논의 조항


  ㅇ 이 중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조항은 27, 28, 37조이며, 추가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내용은 위법 시 제재와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  

 

  ㅇ (27조) 가나 시민권자 및 가나 기업에게 허가된 활동

    - 해당 조항에 언급된 분야는 현실적으로 감시하기가 매우 어려움. GIPC는 이들을 시행하는 것 보다 GIPC의 주 의무인 투자 진흥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함. 또한, 다른 분야(석유, 해양, 채광 등)에도 비슷한 제재 내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GIPC가 이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개정안에서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각 산업별 적절한 기관에 위 조항을 이전할 것을 논의중임.

 

  ㅇ (28조) 외국인 참여 가능 분야 및 최소 요구 자본금

    - GIPC는 현행 최소 요구 자본금을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개정안에서는 합작 투자 회사 및 외국인 완전 소유 회사에 대해 최소 요구 자본금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것을 논의중임. 한편, 무역 기업에 대한 최소 요구 자본금 및 최소 가나인 고용인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 은행 및 보험업과 같이 최소 요구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의 경우, 관련 법안이 없다면 최소 요구 자본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임.

 

  ㅇ (37조) 기술 이전 협약

    - 기술 이전 협약은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는다면, 외국 기업의 자회사인 현지 기업에 탈세 기회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 유출의 위험도 존재함.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GIPC는 가나에서 이뤄지는 모든 기술 이전 협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술 이전 협약의 감독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술 이전 협약의 등록과 기록 및 감시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임.

 

  ㅇ 위법 시 제재와 간접 수용

    - 현행 범칙금 최고액은 약 12,000가나 세디(한화 약 260만원)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띄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범칙금 최고액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간접 수용은 국가의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GIPC는 對가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안에 간접 수용을 포함할 것을 논의 중임.

 

ㅁ 주 가나 한국 대사관,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ㅇ 한국 대사관은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소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법률 자문 지원 구조

자료원: 주 가나 한국 대사관



ㅁ 시사점

 

  ㅇ GIPC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투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완화 혹은 제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GIPC는 이러한 논의가 개정안에 실제로 반영된다면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가나의 한인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ㅇ 해당 개정 논의안은 아직까지 실제로 반영된 내용은 아니며, 개정 논의중인 사안임. 현행 GIPC 투자법은 GIPC 홈페이지(https://www.gipcghana.com/)를 참고해야 함. 새로 발행하는 개정안 역시 GIPC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 위 표에서 제공하는 투자법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생략되었으며, 반드시 GIPC가 제공하는 투자법 전체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주 가나 한국 대사관, GIPC,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가나 현행 투자법과 투자진흥청 개정 논의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