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웨덴 거주비자의 세가지 유형
  • 투자진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9-05-20
  • 출처 : KOTRA

- 3개월이상 거주 시, 일반비자, 비즈니스비자, 방문비자 유효 –
-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 창업준비 가능 -



□ 일반 현황

  ○ EU/EES 역외국 국민이 스웨덴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비자는 3종류로 일반 거주비자, 비즈니스 비자, 방문비자 등이 있음.
     - 일반 거주비자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주재원 파견 시 노동비자와 함께 신청하는 비자로서 스웨덴 진출기업의 주재원이나 주재원 가족들에게 발급하는 비자가 일반적임. 물론 스웨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노동비자와 함께 일반 거주비자를 신청함.
     - 이외에 스웨덴에 3개월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비즈니스비자와 방문비자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함.

□ 일반 거주 비자


  ○ 한국업체 파견직원들에게 발급해주는 거주비자로 2년간 유효하며, 이후 필요 시 연장 가능함.
     - 스웨덴 이민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업체 파견직원의 거주비자 발급에 2개월이 소요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민청 확인결과 난민증가로 인해 비자발급 업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힘.
     - 비자발급 지원 컨설팅업체인 Human Entrance사의 Daniel씨에 따르면, “당초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경우 1개월이면 충분하던 비자취득이 요즘은 3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함.
    - 비자신청 및 비자연장 방법은 아래 비즈니스 비자 프로세스 참조

□ 비즈니스 비자(Self-employed 비자 또는 개인사업자 비자)

  ○ EU/EES 역외국 국민이 스웨덴에서 회사설립과 운영 또는 스웨덴 회사의 지분 소유자로 3개월 이상 스웨덴에 머무르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주비자 취득이 선결되어야 함.

  ○ 비즈니스 비자는 스웨덴 현지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주비자로서 self-employed 즉, 향후 회사설립 후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노동비자 취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창업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자로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함.
     - 현지에 스타트업 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거나 고용계약을 받는 형식으로 취업거주허가를 받을 수는 있음. 단,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임.
     - 거주비자를 취득한 이후 스웨덴에 입국하며, 이때 회사설립을 위해 발급받은 거주비자로는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없음.

  ○ 비즈니스 비자는 노동비자가 아닌 거주비자로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1-2년을 받을 수 있음.
     - 스웨덴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13개월이고, 연장 시에는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함. 
     - 비즈니스 비자 연장은 비자기간 만료 30일전에 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이민청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스웨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비즈니스 비자 연장을 신청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출장을 갈 경우 출국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출장 후 다시 스웨덴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음. 이런 경우 비자연장 신청서를 증거로 제시하여도 스웨덴 입국을 위해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는 시스템(비자연장 신청내역 조회 불가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비자면제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절되므로 주의를 요함.
     - 특히 Finnair 를 이용, 핀란드를 경유하여 스웨덴에 입국하는 경우에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짐. Finnair가 아닌 다른 항공사를 이용, 타 유럽국을 경유하여 스웨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것도 입국을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예시) 비즈니스 비자 유효기간(‘19.1.30)→ 비자연장 신청(‘18.12.30)→ 한국출장(‘19.4.30)→ 스웨덴 재입국(‘19. 5.5) 한다고 가정할 경우, 스웨덴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 비즈니스 비자(개인사업자 거주비자)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음
     - 유효여권 보유
     -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책임이 있고 회사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스웨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해야 함.
     - 영어나 스웨덴어 구사가 가능해야 함.(관련 증빙 요구)
     - 창업 후 3개월 미만 일할 경우에는 취업비자 불필요

  ○ 신청 대상
     - 만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스웨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최근 5년간 스웨덴 및 주재국에서 범죄사실이 없고 스웨덴과 각종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추방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기간동안 단독 혹은 가족과 함께 살아갈만한 경제력이 입증된 사람으로 본인(20만 크로나), 배우자(10만 크로나), 자녀 당 5만 크로나가 필요.
    * 자녀가 두 명인 4인가족의 경우 최소 40만 크로나(한화 약 5,000만원) 필요

  ○ 필요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이고 이 외 신청내역에 따라 여러 구체적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일반 거주비자 및 비즈니스비자 신청요령

  ○ 스웨덴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및 예상 소요기간(스웨덴 이민청 담당자 확인 내용)
      (한국업체 파견직원의 경우: 밑줄 항목 선택, 개인사업자의 경우 Self-employed person 선택)

www.migrationsverket.se

Private individuals →Working in Sweden→Employed→Time to a decision→What is your application for?(choose an option)에서 working in sweden선택→Are you applying for the first time or to extend your permit 에서 First time (연장시에는 Extension) 선택→Are you an employee or a self-employed person? 에서 Employee 또는 Self-employed person선택→Did you make your application online or on a form 에서 Online 또는 Form 선택→Has the Swedish Migration Agency asked you to send in more information? 에서 Yes or No 선택→What industry are you going to work in?(Choose an option)에서 Other industry선택 →Is your employer certified with the Swedish Migration Agency?에서 Yes 또는 No선택→Time to a decision : 0-2 months로 나옴.


1) 고용인의 경우 : 첫 신청 시 0~2개월 소요, 비자연장시 1~2개월 소요

 - 최종단계 질문에서 고용주가 스웨덴 이민청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3-5개월 소요

2) Self-employed의 경우 : 12~13개월 소요(첫 신청 시), 6~8개월 소요(연장 신청 시)

     - 단, 상기 경우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소요되는 기간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고용주가 스웨덴 이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개월과 3~5개월씩 더 지체됨

 

□ 방문객 비자(Visitors Visa)

 

3개월이상 스웨덴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국비자(3개월 무비자 입국)대신 방문객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되지 않음.

 

○ 방문객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

  •       -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자로, 스웨덴 체류기간 동안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여권 유효기간이 최종 입국일로부터 최소 3개월이상 남아있으며, 리턴 티켓을 보유하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초청장(Invitation for visiting longer than 90 days /No. 249011) 작성
     - 방문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스웨덴 거주자)이 작성하는 서류로 여권 또는 ID카드와 스웨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civic registration marked Invitation 서류(3개월이내 발급한 것)를 첨부해야 함
     - 이외에도 초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의 상세내역을 표시하는 문서와 초청 받은 사람의 스웨덴 체류기간 동안 관리유지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지난 3개월동안의 급여명세서, 연금명세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스웨덴에서 개인회사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방문객 비자를 받아 스웨덴에 입국하여 회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방문객 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즈니스 비자와는 달리 업무진행이 지체돼 1년을 초과할 경우,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설립을 완료한 경우라도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비자가 필요한데, 노동비자를 신청할 경우 스웨덴 이외 제3국에서 이민청의 결정을 기다려야하고. 노동비자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스웨덴에 체류할 수가 없음.

□ 시사점

  ○ 회사창업을 위해 스웨덴 입국 시 비즈니스 비자와 방문객비자 이용 가능.
     - 스웨덴에 회사설립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한 후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비자나 방문객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유리함.

  ○ 법인설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등록을 마친 회사를 구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서류작성 및 공공기관 접촉 등 처음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관련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경우 법인설립 과정이 쉽지 않고 특히, 현지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해당부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 CBS사, Bolagspartner사 등 현지 해당업체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컨설팅업체들은 국세청과 회사등록청에 설립등록을 마친 회사를 휴면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설립 희망자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 스웨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종 서류준비 및 작성, 공공기관 접촉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할 뿐만 아니라, 회사구입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비자 취득이나 은행구좌개설 등 선결 문제는 남아있음.


자료원 : 스웨덴 이민청, 주한스웨덴 대사관, 법인설립 컨설팅업체(C사, L사), 비자 컨설팅업체(Human Enterance사) 인터뷰, 스톡홀름무역관 의견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웨덴 거주비자의 세가지 유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