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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석유산업법 개정 동향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김희경
  • 2019-05-15
  • 출처 : KOTRA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추진 -

- 알제리 내부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법 통과 시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 진출 확대 전망 -

 

 

 

□ 알제리 정부, 석유산업 효율화를 위해 석유산업법(Loi sur les hydrocarbures) 3차 개정 추진

 

  ㅇ 1986년에 최초로 제정된 석유산업법 이후 2005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현재 3차 개정 준비 중

    - 알제리 정부는 노후화된 기존 석유자원 개발 설비를 현대화 함과 동시에 활발한 신규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개정 추진

    - 법 개정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법률개정단을 조직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보다 정밀한 현황 진단과 효율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Curtis, Hartree Partner, Mckinsey 등 미국계 컨설팅펌 3군데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법 개정은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석유자원 개발 시장에서 알제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

    - 알제리 관영통신사 APS는 알제리 자원개발산업 경쟁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존 석유산업법 하에 발주된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국제적 관심이 저조했던 것을 지적

    -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자원 시장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집트, 모잠비크, 세네갈, 남아공 등 국가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대해 많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법률 등으로 투자 규제가 심한 알제리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현재 알제리 국내 사정으로 당초보다 의회 일정이 지연

    - 올해 1월, 우야히아 당시 총리는 법률개정단이 제출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회에 위임하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의 하원 표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Guittouni 전 장관은 2분기 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4월 예정이었던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으로 대통령 사임,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각 등이 단행되고 법 개정의 주축이었던 알제리 석유가스자원 개발 총괄 공기업 소나트락(Sonatrach)의 사장이 경질됨. 국민들의 시위가 현재까지 12주째 이어지며 정치적 공백이 발생, 당초보다 법안 통과 및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알제리 경제에서 석유가스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향후 정치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면 석유산업법 개정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생산분배 시스템(Partage de production), 참여계약 시스템(Contrat de Participation), 리스크 서비스계약 시스템(Contrat de services à risques) 등 총 3가지 투자 제도가 신설될 예정임.

    - 소나트락의 마케팅 사업개발부문 Mr. Hakkar 부사장은 “프로젝트마다 어떤 방식의 투자가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역 환경, 개발범위, 투자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1986년 법 제정 당시 광범위하게 도입됐던 ‘생산 분배 시스템’ 재허용 추진

    - 생산 분배 시스템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계약을 통해 계약상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계약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법 제정 당시에 도입이 됐었으나 2005년 1차 법 개정 시 폐지됨.

    - 이 시스템 하에서는 알제리 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소나트락과 계약에 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 내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해외 Offshore 회사들도 참여가 가능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수익 배분, 세금, 비용 산정 등도 당국의 인허가 없이 소나트락과의 계약만으로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기존 법에서는 자원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가스개발청(Alnaft: Agence Nationale pour la Valorisation des Ressources en Hydrocarbures) 승인이 필수였음.

 

  ㅇ 외국인투자가의 동등한 파트너 권한을 보장하는 참여계약 시스템 도입

    - 참여계약 시스템은 소나트락과 외국인투자가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간주해 비용투자, 이익배분, 세금 납부 등에 있어 양측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것을 보장

    - 소나트락이 국영기업으로서 투자, 납세 등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계약 시스템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외국인투자가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이 시스템 하에서 외국인투자가는 알제리에 지사를 설립할 의무를 갖게 됨.

 

  ㅇ 리스크 서비스 계약 시스템 도입

    - 리스크 서비스 계약 시스템은 소나트락이 자력으로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기 개발 중인 유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가의 참여를 요청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개발 성과에 따라 리스크를 보상 받는 시스템임.

 

  ㅇ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폐쇄적,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 온 알제리 석유자원 개발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기업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법안에서 제안하는 계약 시스템들이 알제리 정부 당국의 영향을 벗어나 국가의 석유생산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 기업들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

    - 그러나 한편에서는 석유산업법이 개정돼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가 활발해진다 해도 이와 별도로 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제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으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석유자원의 운송은 소나트락이 독점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 참여로 인한 국가의 석유생산 주도권 약화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음.

 

□ 시사점

 

  ㅇ 알제리 내부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번 알제리 석유산업법 개정 움직임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에 그 동안 제한해 온 외국 기업 참여를 확대해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알제리 정부의 입장 변화에 큰 의미가 있음.

    - 알제리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 추진으로 기대 이하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일부 개방일 뿐이지만 국가 경제의 주축이자 핵심인 석유산업에 있어 그 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을 재검토해서 다시 외국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경제 성장을 위한 알제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석유산업에서의 변화가 다른 산업까지 확산되는 경우 알제리 경제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기존의 규제가 간소화되고 외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들의 알제리 자원개발 시장참여 기회 확대 전망

    - 한국 기업들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의 직접 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참여로 석유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 이와 관련해 플랜트 프로젝트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알제리 투자청의 K 홍보부장은 KOTRA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제리는 원유 매장량 세계 1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훌륭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이다” 라고 강조함. “이번 석유산업법 개정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알제리 직접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소나트락 등 알제리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법 규정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다만, 현재 개정안에서는 자원개발 업스트림(탐사, 시추, 개발 등) 분야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운스트림(정제, 가공 등) 분야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경우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관련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알제리 에너지부, 일간지 El Watan, 관영통신사 APS,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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