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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사회보장제도 이해하기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19-05-15
  • 출처 : KOTRA

- 터키 정부,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을 통합한 사회보장제도 운영 중 -

- 고용주는 일용직, 파트타임 노동자 포함 노동자 전원 사회보장제도 가입지원 필요 –




□ 가입 대상


  ㅇ 터키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법 506조 1항 2호에 따라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음. 이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2-3개월만 일하는 인턴에게도 사회보험 적용을 법으로 강제함.

 

  ㅇ 한편,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터키 내에서 3개월 이하 근무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터키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중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입중임을 증빙할 경우 터키 내 사회보장세 납입 의무가 없음.


□ 납입 구조


  ㅇ 사회보장세는 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달 총 급여의 37.5%(근로자 부담 15% + 고용주 부담 22.5%)를 납입해야 함.

    - 이에, 근로자는 총 급여에서 사회보장세 개인부담분 15%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며, 고용주는 이와 별도로 총 급여의 22.5%를 사회보장세로 납입해야 함.


<사회보장세 납입 분담구조>

(단위: %) 

보험 종류

고용주

근로자

총합

연금(장애, 노령, 사망)

11

9

20

산재보험

2

-

2

일반건강보험

7.5

5

12.5

실업보험

2

1

3

합계

22.5

15

37.5

자료: SGK 홈페이지


< 총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급여 체계 (소득세 계산 제외) >


자료 : 무역관자체자료


납입 방법


  ㅇ 터키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e-Bildirge 시스템을 통해 매달 급여신고 후 SGK 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SGK 기관에 양식을 채워 제출 후 ID, SGK 비밀번호. 기업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사용자 정보로 SGK 홈페이지에서 E-SGK > e-Bildirge 메뉴로 접속해 급여신고 작업 진행이 가능함.

    -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e-Bildirge 시스템에 접속해 SGK 산정 작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회계사를 통하여 대행 중에 있음.


  ㅇ 사회보장세 납부는 매달 말일까지 SGK홈페이지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SGK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가능함.

    - 당월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익월 청구되며, 사업장은 월말까지 사회보장세를 납입해야 함. 월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끝난 가장 가까운 근로일에 맞춰 납부해야 함.

      * 예시) 2019.04.01~30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는 2019.05.31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5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1일까지 납부가능함.

 

< (납입 예시) IS BANK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입 방법 >


자료: IS BANK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 사회보장제도 가입시 근로자의 혜택


  ㅇ 실업급여 혜택 : 근로자가 실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령가능함.

    - 600일 이상 900일 미만 근무시 : 18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900일 이상 1,080일 미만 근무시 : 24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1,080일 이상 근무시 : 30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ㅇ 산재보험 혜택 : 종사하는 직업에서 기인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부상사고 발생시 : 인공기관 제공, 장착, 보수, 교환 비용 지원, 장애연금 지급 가능

    - 사망사고 발생시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한정)에게 사망 연금 지급, 장례비 지원 가능
  

  ㅇ 기타, 출산시 출산 장려금 지원, 은퇴 후 노령연금 지급 등 혜택도 제공 가능함.

   

□ 기타 참고사항

 

  ㅇ 사업장은 근로자 근무 시작 전, SGK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근로자 채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미신고 인원*최저임금(2019년 기준, 2,558.40 리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근로자 퇴직시에는 10일내 온라인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시 역시 벌금이 부과됨.

 

  ㅇ 전월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익월말까지 미납시 사회보장세 총액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됨.

 

□ 시사점


 
ㅇ 터키 내 모든 기업체는 원칙적으로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을 해야 함.

    - 현지 회계사 A씨는 "모든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이 강제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미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향후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모든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힘. 


 
ㅇ 주재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 사회보장세 납입이 면제되며, 3개월 이후부터 사회보장세 납입 의무가 발생함. 그러나, 우리나라 주재원들의 경우 터키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내 국민연금 납부 증빙시 터키에서의 사회보장세 납입이 면제됨.


  ㅇ 사회보장세는 SGK에서 운영하는 e-Bildirge 시스템에 급여를 신고해 산정 가능하며, 통상 현지 회계사를 통해 대행함. 사업장은 회계사를 통해 산정된 급여를 익월말까지 납입 필요함.

     - 채용된 근로자를 e-Bildirge 시스템에 미신고하거나, 사회보장세 납입 기한을 못 맞출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SGK 홈페이지, İŞ BANKASI 홈페이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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