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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국 고용노동법·이민법 개정사항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박미나
  • 2019-05-13
  • 출처 : KOTRA

- 25세 이상에 적용되는 법정생활임금 8.21파운드로 인상, 2020년까지 9파운드 인상 목표 -

- 법정 병가수당, 육아수당, 정리해고 시 적용되는 주당임금 상한액 인상 -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및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인상

 

  ㅇ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2016 4 1일부로 25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제(National living wage)를 도입하여 시행 중

  ㅇ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9파운드까지 인상을 목표로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임금 인상을 추진 중

  ㅇ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는 지난해 대비 약 4.9% 오른 생활임금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

 

2019 4 1일부로 적용되는 법정생활임금 및 법정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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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원자료 : 영국 고용노동부

 

□ 법정 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 인상

 

  ㅇ 올 4 6일부로 주당 92.05였던 법정 병가수당이 94.25파운드로 인상됨


  ㅇ 4일 연속 병가 시 지급 대상이 되며 최대 28주까지 지급 가능,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 링크 ☞ https://www.gov.uk/statutory-sick-pay

 

□ 육아휴직 수당 인상

 

  ㅇ 2019 4 7일부로 법정 산휴 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Statutory Paternity Pay), 입양휴가 수당(Statutory Adoption Pay), 공동 육아 수당(Statutory Shared Parental Pay)이 주당 145.18파운드에서 148.68파운드로 인상됨.

 

  ㅇ 총 39주간 지급되며 첫 6주는 주급(Average weekly earnings) 90%를 지급, 나머지 33주간은 148.68파운드 또는 주급의 90%를 지급(두 가지 중 낮은 액수 지급).

 

□ 정리해고 시 적용되는 주당임금 상한치 인상

 

  ㅇ 고용주가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리해고 적용되는 주당임금 상한치가 4 6일부로 525파운드로 상향 조정됨.

 

  ㅇ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지며, 최대 정리해고 수당은 15,750파운드임

    - 22세 미만 :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의 절반

    - 22 ~ 40 :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

    - 41세 이후 :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의 1.5

 

□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 권리 강화

 

  ㅇ 정규직 및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급여 명세서 권리가 4 6일부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됨.

    -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는 관련한 상세 정보가 포함돼야 함.

 

  ㅇ 만일 근로자가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급여 명세서에 명시된 정보와 사실이 다르다면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음.

 

□ 이민법(비자) 관련 개정사항

 

  ㅇ 사업가 비자(Entrepreneur visa, Tier 1) 폐지

    - 3 30일부로 사업가 비자가 폐지되고 혁신자 비자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혁신자 비자는 최소 5만 파운드의 투자 자금을 보유해야 함.


혁신자 비자(Innovator visa)

 

    - 영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비자

    - 자격요건: 최소 5만 파운드의 투자 자금 보유 및 보증기관(Approved body)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받아야 함

    * 보증기관 목록: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dorsing-bodies-innovator

    - 비자 발급 기간: 3

    - 비자기간: 3(연장 횟수 제한 없음)

    - 비용: 1,021파운드(해외 지원 시) 또는 1,277파운드(국내 연장 또는 비자 변경 시)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ㅇ 졸업생 사업가비자(Graduate Entrepreneur, Tier 1) 폐지

    - 7 5일부로 졸업생 사업가비자(Graduate Entrepreneur, Tier 1)가 폐지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기술(Tech) 분야 사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신설을 통해 졸업생 사업가 비자를 대체할 계획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 영국 내에서 창업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비자

    - 자격요건 : 보증기관(Approved body)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받아야 하며, 비자 지원 전 90일간 최소 945파운드 자금을 보유하는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제공해야 함.

    * 보증기관 목록: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dorsing-bodies-start-up

    - 비자 발급기간: 3

    - 비자기간: 2(연장 불가)

    - 비용: 363파운드(해외 지원 시) 또는 493파운드(국내 비자 변경 시)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ㅇ 투자가 비자(Investor visa, Tier 1) 자격 요건 변경

    - 200만 파운드의 자금 융통 증명 기간이 90일에서 2년으로 변경되며, 변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함.

 

투자가 비자(Investor visa, Tier 1)

 

    - 영국에 200만 파운드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자

    - 자격요건: 200만 파운드 자금 융통 증명

    - 비자 발급기간: 3

    - 비자기간: 3 4개월(2년 연장 가능)

    - 비용: 1,623파운드

자료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 시사점


  ㅇ 고용주는 고용법 개정 내용을 참고해 기업 인사과 및 재무·회계과 직원들이 관련 개정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의

    - 만약 고용/근로 및 임금관련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사 분쟁 조정·중재기관인 ACAS(The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를 통해 정책 및 애로사항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링크 ☞ https://www.gov.uk/pay-and-work-rights

 

  ㅇ 비자 지원 전 변경사항 확인 필요

    - 사업가비자와 졸업생 사업가비자가 폐지되어, 비자 신청 진행시 내무부(Home office)의 평가가 아닌 보증기관 및 비즈니스 전문가를 통한 사업아이디어 평가가 요구됨.

    - Make UK의 수석 경제학자 시무스 네빈(Seamus Nevin)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영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BBC, 영국 고용노동부, 파이낸셜타임스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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