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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1)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조명경
  • 2019-05-09
  • 출처 : KOTRA

- 캄보디아 노동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 발표 -

- 월 급여 지급 시기, 근속보상금제도 도입, 사회보장기금제도 등 개정 -

 



최근 일부 개정된 캄보디아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부는 개정 배경 및 내용, 2부는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문답(FAQ)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1) - 배경 및 주요 개정 사항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2) - 활용 및 관련 질의문답 

   

□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배경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7월 총선 이후 6기 내각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발표

    - 이러한 노동법 개정의 배경은 일부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공장 폐쇄 과정에서 합법적인 투자 철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캄보디아 정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게 되는 양상의 띰.
    - 주요 개정 내용: 최저임금 인상, 한 달에 두 번 급여 지급, 근속보상금 제도 도입, 연금제도 도입, 사회보장기금제도 등

    - 기업측면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ㅇ 캄보디아 정부는 동시에 노동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추진 중

    -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 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세 15% 인하(18달러/kWh → 14달러/kWh, 1kW당 0.167달러를 0.12달러로 인하)

    - 각종 수출입 규제 폐지 및 인하(예- CamControl 등)

    - 섬유기업과 비섬유기업에 대한 적용률 차등

    - 유럽연합의 캄보디아 EBA(저개발도상국 특혜관세로 무기 및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제로관세율) 철회 압력에 대한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ㅇ 최저임금 인상(2019년 7.06% 인상)

    - 캄보디아는 매년 노동법에 의거 최저임금을 48명 이상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해 매년 10월까지 훈센 총리가 최종 결정

    주*: 캄보디아 노사정 위원회: 1/3 정부 측, 1/3 고용주, 1/3 노동계로 구성
    - 그간 최저임금 협상은 캄보디아 정부, 노동자 대표 그리고 캄보디아 섬유산업협회*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음.

    주*: 캄보디아 섬유산업협회는 GMAC(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   
    -
캄보디아는 2018년에 공식적으로 최저임금법을 공표했으며 아직까지는 봉제 및 신발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함. 그 외 분야의 고용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음.
    - 2013년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캄보디아 노동자 최저임금(시초 개념은 “봉제 공장 노동자”만 포함)은 지난 8년간 3배 가까이 인상(198%)됨. 훈센 총리는 2023년까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을 250달러까지 인상을 약속함에 따라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향후에도 매년 10% 내외로 오를 전망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US$,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저임금

80

100

128

140

153

170

182

  인상률

31.15

25

28

9.38

9.29

11.11

7.06

주: 최저임금은 연장근무 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기본임금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ㅇ 임금지급 시기를 월 2회로 조정 

    - 2018년 캄보디아 노동부는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을 월 2회 지급하도록 발표(Prakas No, 442) 
    - 캄보디아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월 기본급여의 50%를 매달 둘째 주까지, 나머지 기본 급여의 50%와 기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근무에 대한 대가(benefits)를 매월 4번째 주에 지급하도록 법령 제정

 

  ㅇ 근속보상금(Seniority Indemnity)

    - 캄보디아의 경우 그간 퇴직금 제도가 미비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었음.
    - 캄보디아 봉제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에서는 기간근로자(정해진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해당기간 근로급여의 최소 5%를 퇴직금(Severance Pay)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었으나 이는 2018년 개정 법령에도 그대로 유지됨.

    - 일반근로자(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개념)의 경우 퇴직금의 개념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근무연수당 15일(총 계산일수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의 급여치를 해고보상금(Indemnity for Dismissal)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그러나 자진퇴사 혹은 근로자의 심각한 비행·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음.

 

  ㅇ 주요 개정 내용
    - 2018년 캄보디아 노동부는 일반근로자에게 해당됐던 해고보상금 제도를 ‘근속보상금(Seniority Indemnity) 개념으로 변경

    - 모든 사업장의 일반근로자들에게 매년 근속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과거 최대 약 10년치의 근속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토록 명시  
    - 근속보상금은 섬유(봉제, 신발, 가방 등)산업 근로자와 비섬유산업 근로자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

 

일반근로자에 대한 근속보상금 지급 기준표

구분

2008~2018

(과거분 소급 "Back Pay of SI")

2019년 이후

(섬유, 비섬유 산업 동일)

섬유산업

지급액

연평균 기본급여의 매년 30일치

(총합 계산일 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기본급여 및 기타수당, 특전의 매년 15일치

지급시기

 2019년부터 5년간 매년 2회 분할 지급

- 6월: 15일치, 12월: 15일치 지급

비섬유산업

지급액

연평균 기본급여의 매년 6일치

(총합 계산일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 2019년 부터 매년 2회 분할 지급  

- 6월: 7.5일치

- 12월: 7.5일치 지급

지급시기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2회 분할 지급

- 6월: 3일치, 12월: 3일치 지급

기준

월 기본급여만 포함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장근무수당, 보너스, 교통비, 숙식비 등)

참고

 - 자진 퇴사하거나 근로자의 심각한 비행이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음.

 - 2019년 이후 폐업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함.

주: 1) SI는 근속보상금(Seniority Indemnity)의 약자

2)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최저임금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식기관인 Better Factories of Cambodia(BFC)에 따르면 '섬유산업'의 범위는 Garment, Shoes 등 직접적으로 섬유산업과 관련된 산업으로 Travel Case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장운영을 위해 근무하는 경비나 용역 등도 대상에 포함

3) 2019년 이후 근속보상금의 기준인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경우 '기타 수당'에 포함되는 내역에 대한 공식 문서상의 기준은 없으나 현재 현지 업계 전반적으로는 기본급 이외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기타 수당과 특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함.(현지 전문 변호사 자문)

4) 법령근거: Prakas 443 & Instruction No. 42, Cambodia Labor Law(Article 89, amended 2018) 캄보디아 노동부

자료: 캄보디아 노동법 Prakas 443, 442, 449(캄보디아 노동부), Understanding Cambodia Labor Law(Sok XIng & Hwang Law Firm, 현지 노무 변호사 자문)

 

  ㅇ 사회보장기금제도(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Scheme) 

    -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에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정책(National Social Protection Policy framework 2016-2025)에 따라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보험, 연금, 산업재해(occupational risk), 실업 등 4가지에 대한 법령 초안을 마무리했다고 발표
    -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이후부터 캄보디아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는 고용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위한 사회보장기금료를 지불하도록 시행령(Sub-Decree)을 공표
    - 국민의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금으로 각 사업체가 아래와 같이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월 기본급의 0.8%를 산업재해기금, 2.6%를 건강보험기금을 위해 NSSF으로 지불하도록 공표

    - 근로자의 월 기본급여 수준에 따라 22개의 단계로 구분해 지불하도록 명시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고용주 지불비용 계산표

(단위: 리엘))



자료: Prakas 449(시행규칙 제 449조), Unofficial translation by NSSF Translation Team.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of Cambodia(NSSF)


 
ㅇ 연금(Pension)
    - 현재 캄보디아는 한국과 같은 국민연금제도가 없으나 2019년 2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에서는 캄보디아 연금제도 법령 초안을 착수했다고 발표
    - 현재는 국가 공무원만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나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으로 일반 사업체의 근로자들 또한 연금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료: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 2019.02.12일자 신문),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2019,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7)

 

□ 시사점  


  ㅇ 노동법 개정에 따른 주변국 대비 투자 매력도 저하 우려 
    - 캄보디아는 전형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노동 집약적 제조업(특히 섬유, 신발, 가방 등 봉제 관련 제조)에 대한 투자유입이 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새로 개정되는 노동 법규들로 인해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
    - 2019년 섬유공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경우 인근의 베트남(2019년 최저임금 180달러)이나 최근 섬유업체의 대안시장으로 떠오르는 미얀마(2017년 98.9달러)뿐만 아니라 라오스(월 130달러), 말레이시아(222~249달러), 필리핀(144~288달러), 태국(276~295달러) 등과 비교 시 절대금액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이에 따른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 매력도 저하 및 기존 진출 제조업체들의 주변국 유출의 우려가 야기되고 있음.

    - 현재 캄보디아 섬유봉제에 투자하고 있는 H사는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에 응당히 따라야 하지만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근속보상금은 새로운 임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채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힘.

 

  ㅇ 근속보상금 과거 분 소급적용에 따른 기업활동 저해 우려  

    - 그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자진 사퇴 또는 피고용자 잘못으로 해고 등이 대부분으로 이 경우 퇴직금 미지급)였으며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근속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와 유산 근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신규제도의 도입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해당 제도를 지난 10년치로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당장에 자금을 융통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됨.
    - 과거 10년치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소급 적용이 여타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향후 투자기업의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성에 크게 저해돼 외국인투자 등에 어려움 예상

    - 이와 관련한 EU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외국 상공인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근속보상금 제도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번과 같이 과거 10년치를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기존의 캄보디아 투자기업들은 물론 신규 투자기업들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이번 근속보상금 관련 법규의 경우 제정시점 이후 뿐만 아니라 과거 공식적인 노동법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인건비를 개정된 법령으로 소급적용 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음. 현재 진출 혹은 미래 캄보디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향후 캄보디아 투자진출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성을 저하해 투자 결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ㅇ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 기업의 목소리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토론 참여 중요

    - 한국 기업은 향후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섬유산업협회(GMAC, 현재 한국인이 부회장을 포함 23명의 임원 중 3명)을 비롯해 한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캄보디아 기업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 등에 참가해야 할 것임.

    - 근속보상금, 연금제도, 국가사회보장제도 등 캄보디아 노무 관련 법령 혹은 시행규칙은 공표됐으나 아직 산업이나 사업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부분이 다수 존재해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경우 관련 노무 회계 처리 시, 전문 회계사 혹은 변호인에게 사전 자문을 구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

    - 현지 법무법인 Sok Xing & Hwang 의 Sok Lor 전문 변호사는 캄보디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 "캄보디아는 정부는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직 미비된 법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기업에 이는 기회이자 위협의 요지가 될 수 있으나 투자진출 시 미래에 문제 제기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통해 늘 밀착적인 노무, 규제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


 

자료: 캄보디아 노동법 Prakas 442, Prakas 443, Prakas 449, Sub-Decree No. 140 SD.E(Royal Government of Cambodia),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ILO), 캄보디아 투자진출 실무가이드(KOTRA), 현지 전문 노무 변호사 자문(Sok Xing & Hwang Law Consulting Firm), Phnom Penh Post, Khmer Times 종합 등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현지 신문기사(아래)
https://www.khmertimeskh.com/202050/pm-predicts-at-least-250-per-month-for-garment-workers-in-2023/
https://www.khmertimeskh.com/538879/companies-concerned-over-bi-weekly-pay-directive-2/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seniority-payments-delayed
https://www.khmertimeskh.com/495987/bill-to-expand-nssf/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pension-closer-government-creates-draft-law-social-security-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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