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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비자(H-1B) 취득, 무엇이 달라질까
  • 투자진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김수현
  • 2019-02-13
  • 출처 : KOTRA

- 사전 전자등록제도 도입, 추첨 방식 변화 -

- 미국 내 학위 소지자, 고학력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침 -

 


 

2019년 4월 부터 접수하는 H-1B 비자의 추첨 방식과 접수 및 등록 프로세스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H-1B 비자의 취득 대상과 방법에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 프로그램

 

  ㅇH-1B 비자란

    - 공인된 대학의 학사 학위 또는 더 높은 수준의 학위 소지자, 이에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에게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짐.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피고용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노동부와 이민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됨.

 

  ㅇ 처리 과정

    - 고용주가 노동 조건 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대한 노동부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임. 이후 고용주는 미 이민국에 비이민 노동자 청원(I-129)’을 제출하게 됨. 청원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해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제한 사항 및 체류 기간

    - 미 이민국은 매 해 85,000명에게만 H-1B 비자를 제공하고 있음. 1, 2차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됨.

    - 고등 교육기관 및 관련 비영리단체 ∙ 연구기관, 정부 연구 기관 등에서 고용한 근로자, 해당 연도 이전의 H-1B 연간 할당량에 해당되어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 H-1B 신분으로 이미 체류 연장을 한 사람,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를 위해 H-1B를 개정한 사람 등은 85,000명의 할당량에서 제외됨.

    - H-1B 비자가 승인되고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연장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총 유효 기간이 6년을 넘지 않음. , 고용주가 허가된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원래 국적을 가진 국가로 돌아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H-1B 비자 취득 변경 내용

 

  ㅇ(접수 및 등록) 사전 전자등록제도 시행

    - 매년 4 1일부터 H-1B 비자 신청 접수를 5일간 진행함. 추첨을 통해 선발되는 비자 승인 건수가 8만5,000개에 불과하지만, 매년 20만 건가량이 접수됨.

  

연도별 H-1B 신규 비자 접수 및 미승인 건수

회계연도

접수 건수

미승인 건수

2015

172,000

87,000

2016

233,000

148,000

2017

236,000

151,000

2018

199,000

114,000

자료원: USCIS,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 미승인된 건의 서류는 모두 지원자(스폰서)에게 반송되는 방식이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임. 이는 지원자와 이민국 모두에게 물리적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사전 전자 등록제도의 도입은 합리적인 수정이라고 평가되나 올해 접수 기한(2019 4)까지 시스템 완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

  

접수 및 등록 변경 내용

항목

현행

변경 내용

접수 및 등록

∙ 취업비자신청을 원하는 모든 스폰서로부터 신청서와 첨부서류 모두 접수

∙ 추첨 후 탈락한 케이스는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

∙ 정해진 기간동안 사전 전자 등록

∙ 추첨된 스폰서만 60일 이내에 취업 비자 서류를 실제로 제출하게 함

∙ 전자 시스템 완비 등 상황에 따라 다음 회차로 유예될 가능성 있음.

자료원: USCIS

  

  ㅇ (추첨 방식)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해지는 선발 방식

    -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진행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추첨을 하던 것이 기존의 방식임.

 

학력별 H-1B 비자 보유 현황(신규 취득 포함) 

( 단위: )

자료원: USCIS

  

    - 개정한 내용에서는 이 추첨의 순서를 바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케이스 2만 개를 따로 선별하게 돼있음.

    - 이러한 추첨 방식의 변화를 통해 미국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약 16%(수천명에 해당) 증가할 것으로 미 당국은 예상하고 있음.

 

추첨 방식 변경 내용

항목

현행

변경 내용

추첨방식

∙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2만 개 1차 추첨

∙ 뽑히지 않은 석사학위자와 학사학위자를 통합하여 6만5천 개 2차 추첨 진행

∙ 자격요건을 채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만5천 개에 대한 1차 추첨

∙ 떨어진 석사학위자들을 대상으로 남은 2만 개를 2차 추첨

자료원: USCIS

 

□ 시사점 및 전문가 의견

 

  ㅇ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

    - 2017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와 같은 미국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H-1B비자 신청 변경도 미국 이민제도 운영에 있어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으로 보임.

 

  ㅇ 점점 어려워지는 미국 내 외국인 취업

    - 미래 법무법인의 김영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도 변경의 기본 취지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에서 공부한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취업비자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마치 H-1B 비자가 석사학위자를 뽑는 비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밝힘.

    - 또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수정안과 상관없이 설사 추첨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최근 취업비자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고 말함. 연봉이 7만~8만 달러는 넘는 포지션이여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2년여 전부터 이민국이 도입한 임금 레벨 이슈 때문에 임금이 낮은 문과 분야 포지션은 비자 거절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자료원: USCIS, NFAP(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법무법인 미래,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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