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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장성 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제 전면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19-03-15
  • 출처 : KOTRA

- 수입 및 경영 경내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사후 관리 강화 조치 시행 -

- 상하이 자유무역구 대비 높은 우대정책으로  외자기업 적극 유치 노력

 

 

 

□ 실시 배경

 

  ㅇ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의 전환

    - 2018 11 9,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에서 시범운영되던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를 11 10일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함.

    - 현행 행정허가 심사관리와 자유무역구 시범운영 등 2가지 방식의 병행을 종료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규정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 염색(), 파마(烫发), 제모(),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 9종류이며, 이외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됨.

 

  ㅇ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운영되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

    - 2017 3, 상하이 푸둥신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의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개시됨.

    - 2018 3월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방안을 톈진(天津), 랴오닝(辽宁),저장(浙江)푸젠(福建),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西) 10개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비준했으며, 11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

    - 저장성 자유무역구는 2018 11 10일부터 등록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등록증서가 발급된 제품이 29건으로 집계됨  

 

□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을 위한 유의사항

 

  ㅇ 반드시 경내책임자(境内责任人)를 지정하여야 함

    - 경내책임자는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이 수권을 부여한 제품의 수입 및 경영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관련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저우산(舟山)시 기업법인이어야 함

    -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은 경영활동의 수요에 따라 다수의 경내책임자에게 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수권 범위는 중복될 수 없고, 동일한 제품에 다수의 경내책임자가 수권을 부여 받을 수 없음

 

  ㅇ 어떻게 등록 정보 증빙을 받을 수 있는가?

    - 등록관리 실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더 이상 서면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판 등록정보 증빙이 인터넷 등록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식품약품감독관리국홈페이지에 자체공개 됨으로 경내책임자는 실제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프린트할 수 있음

    - 등록하여 통과된 수입제품은 제품 중문라벨에 반드시 전자판 등록정보 증빙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ㅇ 경내책임자가 최초로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비안 신청할 경우 반드시 먼저 비특수용 수입화장품등록관리시스템(进口费特俗用途化妆品备案管理系统)에서 경내책임자 ID신청을 진행 해야 함

 

< 등록시스템 ID발급 절차>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ㅇ 경내책임자는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시스템에 올려야 함

    - 전자판 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완료 후 경내책임자는 반드시 전자파일과 일치한 서면 자료를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진행

 

<제품 등록 절차>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ㅇ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현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표(온라인 작성)

      ② 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온라인 작성)

      ③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④ 제품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⑤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⑥ 제조공정도

      ⑦ 제품기술요구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⑨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⑩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 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⑪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 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⑫ 경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⑬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며 등록에 도움될 만한 기타 자료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발전 정책의견” 발표 내용

 

  ㅇ 2018년 11월 28일,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장성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는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발전 정책의견” 발표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ㅇ 주요내용 및 우대정책

 

  ①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기업의 무역규모 확대 지원

    - (재정적인 지원) 자유무역구내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가 20만위안이상 5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의40%,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50%에 해당한 금액을 환불

    - (수출입액에 따라 지원)수출입액이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5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부분의 5%, 10%, 15%에 해당한 금액을 환불

    - (국경간전자상거래 지원)저우산산업집결구관리위원회 [2018]68호에 해당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화장품 관련 국경간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액이 최초로 1000만 위안、5000만 위안、1억 위안、2억 위안일 경우 각각 5만 위안、30만 위안、60만 위안、100만 위안에 해당한 금액 지원

    * 국경간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을 대상으로 전년도 교역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10%이상일 경우 20만 위안, 20%이상 일 경우는 50만 위안, 50% 이상 일 경우는 100만 위안 장려금 지원

    *국경간전자상거래 관련 중점기업은 일본-저우산항선의 해운비용과 닝보-저우산 구내의 컨테이너 환적료, 하역료 보조금 지원

    *국경간전자상거래 선두기업일 경우 500만 융자담보와 50만 위안 대출이자 지원

    *"단일창구"를 건설하여 매회 통관서비스비용 50%(150위안 미만)의 자금 지원

    - (물류 지원) 당해 지방세무국에 실제 납부한증치세와기업소득세의 총액이 100만위안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저우산항 종합보세구 일본직항선의 지정된 수입계약번호로 수입된 컨테이너 보조금 300위안/TEU, 닝보-저우산항 내지선(线)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보조금 200위안/TEU 지원

    - (사무실 지원)당해 납부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총액이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무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내의 당해 사무실 임대료 100% 지원

    - (창고 지원) 당해 납부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총액이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창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내의 당해 사무실 임대료 50% 지원

 

  ②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 절차 최적화

    - (영주소지 편리화)외지의 기업의 경영에 편리를 위하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기업 경영주소를 해양사업집결구내 작업공간(工位)이나 창고로 할 수 있음

    - (“녹색통로”마련)저장성 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샘플행정허가검사 “녹색통로”를 개통하여 샘플 검사보고를 내놓기까지 시간은 30일로 단축하고,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 결과 발급 시간을 시간을 3개월 이내로 확보

 

  ③ 화장품 관련 프로젝트 발전 촉진

    - (생산 투입 지원)연구개발, 재조 포장제조, 원료생산 등 화장품산업 관련프로젝트 기업이 생산투입해서 2년간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부분의 100%, 후 3년간은 50%에 해당한 금액 환불

    - (생산성 서비스업 지원) 시장마케팅, 무역서비스, 과학기술정보, 제품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화장품 관련 생산형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도 본 정책 활용 가능

 

  ④ 화장품산업 인재 유치 보장

    - (고층관리 인사 지원) 기업이 당해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의 총액이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지방세무국에 납부된 고층관리 인사(기업에서 자체 선발한 5명이내)의 개인소득세의 80%에 해당한 금액 환불

    - (인재정책) 기업의 관련 전문인재는 저우산군도신구인재정책 및 관련 부대정책의견에 따라 실시

 

□ 시사점

 

  ㅇ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의 등록제를 통하여 신속히 중국 B2B 시장에 진입 가능

    - 등록제일 경우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시 일단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 자격을 부여함

    - 심사허가제일 경우에는 준비기간 2개월, 검측기간 3개월, 심사기간 3개월이 소요됐으나, 비안 관리제 실시 이후로는 심사기간 3개월이 5일로 감축돼 기업의 수출까지 소요시간이 대폭 축소됨

    -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지역 제한도 없어짐

 

  ㅇ 등록제 수입상은 종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외 화장품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

    - 허가제에서의 재중신고책임회사는 서류의 진위여부만 책임졌으나 등록제의 경내책임자는 화장품의 등록과정, 수입과 경영, 품질안전을 모두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위탁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

 

  ㅇ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기준은 기존 허가제와 동등하여 추후 진행하는 기술 심사에 불합격 시 수입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리

    - 등록제에서도 검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사전 검측은 허가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

 

  ㅇ 등록제에 해당되는 수입 일반 화장품은 등록제 혹은 허가제의 방식으로 모두 수입이 가능하나 이중 한 개 방식을 선택해야 함.

    -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을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 하고 CFDA허가증을 새로이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므로 등록 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취득한 CFDA허가증에 대해 연장 신청이 필요하거나 허가증을 말소한 제품은 시범지역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존 CFDA 행정허가에서 비준 받지 못한 제품은 시범지역에 등록할 수 없음

 

저장저우산군도해양산업집결구관리위원회 장()과장 인터뷰


  
 


Q. 저장성 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비안 증서 발급 현황은 어떠한가?

A. 현재 저장성 자유무역구에서 발급한 비안증서는 25건으로 그 중 70%가 한국 제품이고 다음으로 일본제품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경내책임자로 등록된 기업 수는 총 29개사이다. 저장성 자유무역구는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 중에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많은 우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Q. 경내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수입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 하여 중국 각지에서 판매되는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비안번호가 저장성 자유무역구내에서 비안된 제품일 경우 저장성 저우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해당소재지 경내책임자를 연락하여 관련 서류 요청, 제품 회수 등 관련 책임을 철저히 부여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Q. 저장성 자유무역구에는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에 대해 어떤 우대 정책이 있는가?

A. 저장성 자유무역구는 행정서비스면에서 많은 노력을 가하여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비안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실제 경험으로 비안 증서가 발급되기까지 최대 2개월로 단축되었다. 또한 저우산항구의 우세로 당일 통관도 가능하고, 세수 우대 정책, 사무실과 창고 임대료 지원 등 많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원: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체 인터뷰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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