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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행되는 폴란드 주요 개정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8-12-31
  • 출처 : KOTRA

- 개정된 폴란드 세법, 노동법, 회사법 등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

- 개정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 개정 세법 주요 내용

 

  ㅇ 중소·영세기업의 한해 법인세 9%로 인하 적용 혜택

    - 개정법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9%의 법인세 적용을 받게 될 예정

    -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법상 19%의 법정 법인세율이 그대로 적용됨.

    - 다음 해인 2020년 1월부터는 9% 법인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적용 기준이    높아질 예정

 

  ㅇ 이전가격법 개정으로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기준 등 변경

    - 2019 1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이전가격법은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규정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개편됨.

    -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이전가격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됨.

    - 개정법에서는 관계사간의 거래 시 발생된 구매 및 판매 규모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여되며 거래 금액 규모는 다음과 같음.


거래 금액

거래 내용

1000만 즈워티(net) 초과

유동 자산(: 원자재) 및 고정 자산 구매·판매, 금융 대여 및 보증

200만 즈워티(net) 초과

서비스, 무형 자산(: 라이센스, 저작권 등)의 구매·판매,

고정자산의 임대 및 리스, 외국 소재 계열사 공장에 대한 소득 배정 및 기타 거래

 

    - 또한 개정법에서는 과세 연도가 끝난 후 로컬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에 대한 확인서 및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며 그룹사의 이전가격 보고서는 12개월로 연장됨.

 

  ㅇ 원천세율을 인하 받을 수 있는 이익 배당금액 한도 규정

    - 회사가 주주에 지불한 배당금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가 부여됨.

    - 현행 폴란드 내 법정 원천세율은 19%이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아래 폴란드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한국 주주는 원천세율 5% 인하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5% 원천세율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주인 한국 모기업이 한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 발급 받아야만 가능

    - 만약 한국 주주가 1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이익 배당 시 10% 원천세가 부과됨.

    - 2019 7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원천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익배당금이 총 200만 즈워티( 6억 원)를 초과되는 경우 200만 즈워티에 대해서는 한-폴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해 원천세 인하가 그대로 적용되나, 200만 즈워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원천세인 19%가 적용됨.

    - 회사는 추후 원천세 환급을 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조세회피 시 추가 과징금 부과
    - 폴란드 세무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으로 미납 세금과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면 됐으며 기타 추징금 납부 의무가 없었음.

    - 2019년 1월 1일부터는 조세회피로 적발된 납세자의 경우 미납 조세액과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미납세금의 10%(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미납), 40%(기타 세금)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납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이 부여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세무기관의 세법 해석 상담 기준 까다로워질 예정

    - 폴란드 세법은 동일한 법조문에 대해 폴란드 전국 세무서마다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함.

    -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난해한 법 해석을 폴란드 재정부 산하 조세 상담센터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재정부 산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담 결과이므로 공신력이 있어 기업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2019 11일부터는 조세 상담센터에 법령 해석 상담을 신청할 경우 상담이 납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해석 상담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음.

 

  ㅇ 개인소득세 신고(PIT 37) 의무 폐지

    - 현행법상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은 해당 세무서에 직전 회계연도의 개인 소득과 관련해 소득세 납세를 해당연도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했음.

    - 2019년부터는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폐지되며 개인 소득세 납세 및 정산은 해당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추후 납세자는 인터넷 상으로 소득신고 확인을 조회만 하면 됨.

 

□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ㅇ 2019년 법정 최저임금 상향 조정

    - 2019 1월부터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이 월 2,250즈워티( 65만 원)로 상향조정돼 20182,100즈워티( 62만 원) 대비 7.1% 인상됨.

    - 최저임금 적용은 폴란드 노동법상의 근로계약(umowa o pracę) 체결을 통해 고용된 8시간 풀타임(pełny etat) 정규직, 비정규 계약직 모두에 적용됨.

    - 만약 풀타임 근무가 아닌 하루 6시간 근무(3/4 etat), 하루 4시간 근무(1/2 etat)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2,250 즈워티에서 비례적으로 차등 계산됨.

    - 노동법상 근로계약서상의 채용이 아닌 민법상의 시간제 계약직(umowa zlecenia, 아르바이트 개념) 채용일 경우 2019 1월부터는 법정 최저시급이 14.70즈워티(4,400)로 상향 조정돼 201813.70즈워티( 4,100) 대비 7.3% 인상될 예정임.

 

  ㅇ 월급 이체 방법

    - 현행 폴란드 노동법상 채용계약 체결 시 월급지급과 관련해 고용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했음.

    - 2019년 1월부터는 은행구좌 이체 동의서가 없이도 은행이체가 가능하며, 만약 고용인이 현금지급을 원할 경우 고용인의 서면 동의서가 별도로 요구됨.

 

  ㅇ 인사정보기록 보관 의무 기간 감소 및 인사정보 기록부 종류 추가

    - 2019 11일 자로부터 고용되는 직원의 인사기록 보관 의무가 10년으로 단축될 예정임.

    - 1999 1 1~2018 12 31일에 고용된 직원의 인사기록은 현행 50년 보관의무를 그대로 따라야 함.

    - , 고용주가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US)에 인사기록 보관 의무를 1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해당되는 확인서(Raport informacyjny- ZUS RIA)를 관할 사회보험기관에 온라인으로 접수제출하면, 접수된 일로부터 10년으로 인사기록 보관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해당 인사문서에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인사기록의 스캔본 보관도 가능함.

    -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부는 파트A(해당 직원의 채용관련 이력서 및 각종 증명서 사본), 파트B(고용기간 동안 수집된 인사문서), 파트C(고용종료와 관련된 문서)로 총 3개 파트로 나뉨.

    - 개정법상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업무 시 징계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파트D를 새롭게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주의 인사기록 관리 비용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개인연금제도(폴: Pracownicze Plany Kapitałowe, PPK) 도입

    - 폴란드는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반면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폴란드 정부는 개인연금제도를 마련하고 2019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을 계획함.

    - 개인연금제도는 기업, 직원, 정부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감연금이면서도 공적연금의 성격이 짙음.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월급의 2%, 고용주가 1.5%를 부담하며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최대 4%까지도 부담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인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대 8%를 초과할 수 없음.

    - 폴란드 정부는 개인연금 계좌 개설 시 250즈워티( 74,000)를 지원하며, 그 후 매년 240즈워티(71,000)씩 지원할 예정임.



    - 개인연금 보험은 직원의 신청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추후 언제나 재가입이 가능


    - 개인연금 보험가입 시행 기간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음.


시행일

기업 분류

2019 7 1

최소 250명이 고용된 기업

2020 1 1

최소 50명이 고용된 기업

2020 7 1

최소 20명이 고용된 기업

2021 1 1

나머지 모든 기업


    - 개인연금수령은 남녀 모두 만 60세에 가능
    - 수령금액의 25%는 일시불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75% 10년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음.

 

□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2019 3월부터 시행 예정)

 

  ㅇ 주주의 이익배당 규정

    - 폴란드 현행 회사법상 해당연도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이익배당 시 배당금은 주주총회 의결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날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만약 의결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사회가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음.

    - , 회사 이사회가 임의적으로 이익배당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 기한없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 배당지급과 관련하여 의결서에 배당 지급일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익배당 결의 바로 다음날 이후로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정 회사법에 의하면 해당연도의 이익배당 지급 직후 회사에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순이익이 이익 배당금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회사 주주는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므로 주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1인 이사회 임원의 사임절차 까다로워져

    - 현행법상 사임을 희망하는 이사는 서면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임이 가능함.

    - 그러나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에서는 해당 이사가 갑자기 사임을 할 경우 회사 대표기관인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회사법에서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임직원은 자신의 사임서를 주주총회에 전달하고 반드시 사임 관련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함.

    - 해당 이사의 사임 날짜는 사임 관련 주주총회 소집일 바로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게 됨.

 

□ 전문가 인터뷰

 

  ㅇ 바르딘스키 로펌, 기업법 변호사

     - 세법, 노동법, 회사법 등의 개정은 매년 기업들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경영변수임.

     - 법률의 내용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폴란드에서는 현재 너무 빈번히 법령이 개정되어 법적 안전성이 취약 하다는 점이 투자 기업에 폴란드 투자환경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음.

    - 2019 1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전가격관련 개정법, 조세회피 시 추징금 부과 등의 개정법률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 세무조사 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 노동법 개정 사항 중 개인연금제도(PPK)은 영국 개인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폴란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연금제도임.

    - 폴란드 노동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를 반기는 분위기이나, 반면 기업의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고용 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2019년부터는 신설법인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9%의 법인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폴란드에 지점 또는 법인의 형태로 투자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외지점 형태보다는 법인형태가 폴란드 영업활동에 더 유리할 수도 있음.


  ㅇ 폴란드 노동법 및 세법 개정 사항은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별도 추징금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특히 회사 인사과 및 재무·회계과 직원들이 관련 개정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기초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제도(PPK)가 추가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회사의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될 전망임.

    - 특히 최소 250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회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및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자료원: 폴란드 세법, 노동법, 회사법 개정본, 바르딘스키 로펌 자료, 인터뷰, Gazeta Prawna, Rzczpospolita,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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