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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에서 여행사 설립하기
  • 투자진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고충성
  • 2018-12-26
  • 출처 : KOTRA

- ,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로 여행업계 호황 -
-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더해 여행업 영업허가 취득 필요 -
- 영업허가 취득 시 업무범위, 등록요건 등을 감안한 최적의 유형 선택 필요 -




□ 일본 여행업 호조세로 한국기업의 여행사 설립 수요 증가


  ㅇ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2013년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5년 연속을 과거 최고치를 경신, 2018년에는 사상 최초로 3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 지속 전망
    -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2017년에 714만명을 기록, 2012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 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음.
 
  ㅇ 특히 후쿠오카를 비롯한 규슈지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일본 규슈지역 방문 외국인관광객 및 한국인 관광객 수 추이  

자료원: 일본 관광청

 

  ㅇ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기업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후쿠오카 인근에 한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여행사 설립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이 보고서에서는 후쿠오카에 신규로 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등을 살펴봄. 특히 기존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점을 중점적으로 다룸.


□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 개요


  ㅇ 일반적으로 ①비자신청 및 발급 ②입국 ③사무실 임대 ④법인설립 신청 ⑤영업허가 신청 ⑥영업 개시의 순서로 진행 
    - 일본에 신규법인 설립 시 법인 대표자가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 유형은 ‘투자∙경영 비자’임. 신청 후 취득까지 약 3개월 소요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일본에 입국하게 됨. 비자 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KOTRA 후쿠오카무역관이 작성한 ‘일본 투자·경영 비자 취득요건 및 절차’ 참조 (아래의 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4863&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04&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row=10

    - 사무실 임대(혹은 매매)는 위의 비자 발급 과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여행사를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함.
     * 사무실이 임대 물건일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일본 건축허가 기준상 크게 3가지의 용도지역(주거계, 상업계, 공업계)이 있는데 이 중 해당 주소지가 ‘주거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면적이 10㎡ 이상일 것
     * 일본의 각종 관련 법령(건축기준법, 소방법,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을 것

    - 법인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KOTRA 후쿠오카무역관이 작성한 ‘일본 거점 설립 형태 및 절차’ (아래의 링크)참조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99/globalBbsDataView.do?setIdx=383&dataIdx=168123&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04&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 법인 등기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전 단계(비자 신청, 사무실 임대) 진행 중에 법인 등기에 필요한 정관 작성, 대표자 및 임원 선임 등을 동시에 준비하여 주소지가 확보(매매 혹은 부동산 임대계약이 완료)되면 곧바로 법인설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행업 영업허가 취득을 위한 체크포인트


  ㅇ 일본 여행업은 크게 4가지 (제1종~ 제3종, 지역한정)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가능한 업무범위와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창업에 앞서 어느 유형의 여행업 영업허가를 취득할지를 우선 선택하여야 함. 


  ㅇ 유형별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일본 관광청, KOTRA 후쿠오카무역관


    -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여행사가 행선지 및 일정, 가격을 정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한국의 ‘패키지여행’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일본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일본 외로 나가는 해외 모집형 기획여행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종 여행업 허가를 취득해야만 함.
    - 수주형 기획여행이란 여행자가 일정 및 장소를 희망하여 여행사에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여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형태로, 수학여행을 여행사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 수배여행이란 운송, 숙박 등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대행 하는 업무. 가령 항공티켓 및 숙박 예약만을 수배해달라는 고객에 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지역한정 여행업은 해외, 국내를 불문하고 자사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을 할 수 없는 여행업으로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여행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여행하는 여행 형태를 주로 하는 여행업임.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자가 특정 지역 내에서 영업할 시 이 유형의 여행업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 영업보증금은 여행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업자의 재산 일부를 국가에 공탁하는 제도임. 단, 일본여행업협회(日本旅行業協会) 혹은 전국여행업협회(全国旅行業協会) 회원인 경우 법정 공탁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협회에 공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영업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음. 가령 제1종 여행업자는 원래 7,000만엔의 영업보증금을 공탁해야 하지만, 위의 협회 회원사인 경우 협회에 1,400만엔을 공탁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기준자산은 ‘(자산총액) – (창업비용) – (영업권) – (부채총액) – (영업보증금)’으로 산출, 각 유형별 기준자산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허가 취득 가능


  ㅇ 여행업 등록신청은 제1종의 경우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운수국(地方運輸局)에, 제2종, 제3종 및 지역한정 여행업의 경우 소재지 소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서류를 신청해야 함.
    - 후쿠오카의 경우 제1종은 후쿠오카운수국(福岡運輸局), 제2종, 제3종 및 지역한정 여행업은 후쿠오카 현청(福岡県庁)이 관할 부서가 됨.
    - 신청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법인 정관 복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의 임원 전원의 서약서, 사업자의 서약서,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복사본, 여행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여행업무 관련 조직개요, 재산에 관한 조서 등임.     


□ 신규제도 ‘여행서비스 수배업’도 검토할 필요


  ㅇ 한편 일반 고객과의 직접적인 거래 없이, B to B형태의 여행 업무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위의 여행업 영업허가보다 훨씬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여행서비스 수배업’(旅行サービス手配業)의 취득을 고려해 볼만 함.
    - ‘17년 9월부터 신규로 제정된 제도로, 등록 시 영업보증금 공탁이 필요 없고 기준자산 조건 역시 적용되지 않음
    -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부서(후쿠오카의 경우 후쿠오카 현청 관광국 관광진흥과)에 등록신청서 및 정관 사본, 여행서비스 수배업무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등록 가능. 등록수수료는 15,000엔임.
    - 여행서비스 수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여행서비스 수배업 취급관리자(旅行サービス手配業務取扱管理者) 강습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 


  ㅇ 여행서비스 수배업은 엄연한 의미의 여행업과는 구별되며, 한국 본사나 일본 내 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수배 업무를 수탁하는 영업형태임.
    - 운송 수단(철도, 버스 등)이나 숙박(호텔, 료칸 등)의 수배, 유상의 가이드 수배, 면세점에서의 물품판매 수배 등이 이에 해당함. 



□ 시사점 및 유의할 사항


  ㅇ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법인 설립 및 영업허가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영훈 행정서사(한국의 행정사에 해당)는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허가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제 실행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함.
    - 최근 후쿠오카에서 여행업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비자취득에 약 3개월(신규 취득인 경우), 법인설립에 약 1개월, 영업 허가 취득에 약 3 개월로 총 7개월 정도임.
    - 설립 과정 중 동시진행이 가능한 절차(비자 발급과 주소지 확보 등)와 단계를 밟아야 하는 절차(영업허가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선행 필요,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 선행 필요 등)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ㅇ 한편 대절 버스를 운영하는 여행업 영업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허가등록 외에 ‘일반 대절여객 자동차 운송사업’(一般貸切旅客自動車運送事業) 영업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함.
    - 소재지 관할 운수지국(運輸支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 차고, 운전자, 운전자의 휴게공간, 법령 시험 합격자 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 이 허가를 취득하는데 법인설립 후 추가로 5~6개월 정도 소요됨.
 
자료원: 일본 관광청, 국토교통성, 후쿠오카 현청 관계자 및 행정서사 인터뷰, 일본 관련 법령 및 KOTRA 후쿠오카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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