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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외국인투자 지분율 제한 완화, 최대 100%까지 허용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안령
  • 2018-12-24
  • 출처 : KOTRA

- UAE 2018년 9월 신규 투자법 제정 -

- FDI 관련 전담부서 신설, 투자허가 요건, 국가기간산업 등 지분 제한 유지 분야 적시 -

- 투자지분 제한 완화 분야로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관련 중점육성분야 -




□ 신규 외국인투자유치법 개요

 

  ㅇ 배경 및 목적

    - GCC 역내 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역내 및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함.

    - 포스트오일 시대를 대비한 산업 다각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제조업 등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자본과 함께 첨단기술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
    -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민 직업 훈련 기회 마련


외국인투자 관련 기존 법령  

ㅇ 2015년 연방법 2호(일명 UAE 회사법) 

  - 제10항에 따르면 프리존(Free Zone)을 제외한 UAE 본토(mainland)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지분율을 49%로 제한

ㅇ 2017년 연방법령 18호

  - UAE 내각의 권한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  

ㅇ 2018년 내각 결의(2018.5.20.)

  - 외국인지분율 100%를 허용한다는 투자법 개정의 개요와 방향성 발표

 

  ㅇ 시행시기

    - 개정법 발표: 2018년 9월 23일(UAE 관보)

    - 개정법 시행: 2018년 9월 24일


  ㅇ 의의

    - UAE가 제조업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산업 분야의 외투지분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외국 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짐.

    - 단, 기존대로 지분율 제한(49%)이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하고, 무엇보다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 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상업 에이전시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 효과가 기대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외투허가(License) 시 부여되는 요건이 많으며, 따라서 관련 당국의 재량권이 널리 인정될 것으로 보임.

 

신규 FDI 법조문 구성                            

 1조: 용어 정의

 2조: 법령의 목적

 3조: 법령 적용 범위

 4조: 외국 자본

 5조: FDI 부서

 6조: FDI 위원회

 7조: 경제 분야와 활동

 8조: FDI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9조: FDI 프로젝트에 대해 보장되는 사항

 10조: FDI 프로젝트 허가 조건

 11조: 불허 결정에 대한 항소

 12조: 분쟁 해결

 13조: 외투기업의 의무사항

 14조: 행정 제재

 15조: 법률 집행 권한

 16조: 벌금

 17조: 기존 FDI 프로젝트

 18조: 수수료

 19조: 불허 혹은 소유권 제한

 20조: 상충하는 조항의 무효화

 21조: 해당 법률의 발표 및 적용

 

□ 신규 FDI 법 주요 내용

 

  ㅇ 지역적 적용 범위(제3조)

    - 본토(Mainland)에만 적용

    - 이미 외국인지분율 100%가 인정되는 프리존(Free Zone, 금융 및 비금융 프리존)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신규 FDI 담당 정부기관(제5조 및 제6조)

 

  1) FDI부(Foreign Direct Investment Unit): 실무부서(제5조)

    - 연방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로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행 관련 세부절차 결정

    - FDI 정책 제안, 우선사항, 계획 및 관련 프로그램 결정, FDI 위원회에 제출돼 연방 내각이 승인한 사항의 이행

    - 포괄적인 국내 투자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FDI 프로젝트 등록 및 라이선싱 절차 강화 및 활성화

    - 국내 투자 유치환경 홍보

    - FDI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FDI 위원회에 추천

    - 투자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 준비, 연간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규모 모니터링 및 평가

    - 칙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된 외투기업은 해당 부서의 ‘FDI 등록부(Regist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등록돼야 함.

 

  2) FDI 위원회(FDI Committee): 주요 결정권 보유 부서(제6조)

    - (1항) 연방 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투자 관련 결정권한이 있는 부처 대표들을 위원으로 함. 위원회는 사업자 등록 담당부처 및 유관부처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음.

    - (2항) 위원회는 아래 사항 관련 지방정부, 유관부처, 투자 담당부처와의 조율 내용을 연구하고 제안 내용을 연방 내각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A. FDI 프로젝트 관련 외투지분율 제한 완화를 추진할 분야 및 활동(economic sectors and activities)을 포함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B. 칙령을 통해 기존 외투지분 완화 비대상 분야(네거티브 리스트)에 일정 분야와 활동을 추가

      C.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분야 및 활동 관련 FDI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승인을 위해 FDI 담당부서에 추천

      D. FDI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

    - (3항) 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A. 국가전략계획과의 통합

      B. 국가 경제에 더 큰 이익과 부가가치 창출 

      C. 국가 경제 혁신 정도의 고양

      D. 일자리 창출 및 국가 핵심인력 훈련

      E. 유사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F. 외국인 투자가의 역량, 전문지식, 국제적 인지도 등

      G. 현대 기술을 최대한 활용

      H.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 (4항) FDI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선임 가능

 

  ㅇ 외국인지분율 완화 비적용 분야(Negative List)(제7조)

    - (2항) 연방 내각 결의로 아래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비적용 분야(Negative List)에 특정 분야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A. 석유 탐사 및 생산

      B. 수사, 안보, 군사, 무기∙폭발물∙군사장비∙군복 생산

      C. 은행 및 금융 활동, 결제 시스템, 현금 취급

      D. 보험 서비스

      E. 하즈(Hajj) 및 움라(Umrah, 이상 성지순례) 서비스, 직원 및 고용원의 채용과 모집 서비스

      F. 수도 및 전기 서비스

      G. 어장(fisheries) 관련 서비스

      H. 우편, 통신 서비스,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I. 육상 및 항공 교통 서비스

      J. 인쇄 및 출판 서비스

      K. 상업 에이전트 서비스

      L. 의료 소매업(개인 약국 등)

      M. 혈액은행, 독(venom) 및 격리(quarantine) 센터

 

  ㅇ 외국인지분율 완화 적용 분야(Positive List)(제7조)

    - (3항) 연방 경제부 장관의 제안과 FDI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방 내각은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적용 분야(Positive List)를 결의할 수 있음. 해당 결의는 FDI 프로젝트가 실행될 토후국(단수 혹은 복수)을 특정해야 함.


포지티브 리스트 포함 후보 분야  

- UAE 연방 경제부 장관은 2018년 11월 12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Futures Council Meeting에서 아래 분야가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라 언급

- 기술(Technology), 우주(Outer Space),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5항) UAE 내각은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 관련 기업 혹은 주주가 충족해야 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지정할 수 있음.

      A. 허용되는 외국인지분율을 지정. 최대 100%이지만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음.

      B. 법률적 지위(type of legal entity) 관련 제한과 요건

      C. 최소 자본금 요건(the minimum share capital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D. 에미라티제이션(자국민 고용) 요건


  ㅇ FDI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제8조)

    - (1항)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외투기업은 UAE 국내 법령 및 UAE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국 기업(national companies)과 같이 취급됨.

    - (2항) 외투기업은 UAE 국내 법령에 따라 FDI 프로젝트 관련 다음 항목을 포함한 과실송금 가능

      A. 연간 순이익

      B. 투자 청산, FDI 프로젝트 전부 혹은 일부의 판매로부터 나온 수익

      C. FDI 프로젝트 관련 분쟁 해결에서 발생한 수익

    - (3항) 외투기업 직원들은 급여 및 상여금 등을 해당 법령과 기타 국내법에 따라 본국으로 송금 가능

    - (4항) 외투기업은 FDI 담당부처 및 사업허가 관련 부처에 제공된 기술, 경제, 금융 및 투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받음.

    - (5항) 외투기업은 라이선스 부서, 투자 관련 부서, FDI부의 허가를 득한 후 아래 사항을 시행 가능하며, 사업허가된 활동을 지속하는 한 FDI 프로젝트에 부여된 인센티브가 보장됨.

      A. 단수 혹은 복수의 파트너 추가

      B. 외투기업의 소유권 양도

      C. 외투기업의 법적 형태 변경을 위한 회사정관 수정

      D. 인수 혹은 합병

 

  ㅇ 항소(제11조)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지분율 완화를 위해 따라야 하는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소(appeal)할 수 있는 절차 및 기한 명시

    -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 투자건 관련해서만 항소가 가능함.

    - 비포함 분야 관련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불가능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의무(제13조)

    - 환경보호, 공중보건, 치안 유지 관련 연방 및 개별 토후국 법령 준수

    - 사업허가(License)에 적시된 활동 수행

    - UAE 국민 채용 및 필수 기술 전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특정되는 에미라티제이션 비율 및 특별 기준 요건 준수)

    - FDI 프로젝트를 위한 일반 계정 관리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회계 감사를 임명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단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 FDI 프로젝트 관련 FDI 위원회, FDI부, 투자 관련 부서, 라이선스 부서가 요구하는 정보, 통계, 문서 제출

    - FDI 프로젝트 관련 고정자산 마련 후 5영업일 이내에 영업 및 생산 개시 날짜를 서면으로 관련 부서 및 라이선스 부서에 통보해야 함.

 

□ 신규 FDI 법 제정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ㅇ 한국 기업들은 비교적 투자규모가 작아 신규 투자법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ㅇ 투자규모가 큰 유럽계 기업들은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됨.

    - 유럽계 기업들은 중동 진출을 교두보로 해 극동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며, UAE의 FDI 외국인투자지분율 완화에 따라 중동지역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ㅇ 한국 기업도 진출 형태에 있어 지사∙연락사무소보다는 법인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사와 독립된 중동 법인의 자생적 사업을 통해 중동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역내 재투자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ㅇ 투자 승인 및 라이선싱 요건

    - 자유무역지대(Freezone) 내 기업 설립절차와 유사

    - 현재 네거티브, 포지티브 리스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회색지대 분야의 경우 지분율 완화 심사 요청은 가능하나 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appeal)는 불가능

 

  ㅇ 상업 에이전트는 비적용 대상

    - UAE 투자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상업 에이전시 선임 관련해서는 소매 혹은 도매 모두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완화 대상이 되지 않음.

 

  ㅇ 신규 FDI 법이 프리존(Free zone) 법과 상충

    - 기존 프리존 내 기업들은 당분간은 프리존 소재를 유지하고 차차 본토(mainland)로의 이전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됨.

    - 프리존의 경우 사무실 등 임차비용에 있어서는 혜택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 관할당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비싼 편으로 이는 본토에서 영업할 경우 에이전트에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임.

    - 특히 프리존 내 소재하면 본토에서 영업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토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ㅇ 본토(mainland) 소재 유한책임회사(LLC) 및 지사(Branch)

    - 기업들은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해체하거나, 슬리핑 파트너 해임을 통해 비용을 절감코자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단 사업허가(License) 내용을 살펴봐야 함. 특히 기존에 역외 생산을 하고 UAE에서 유통만 한 경우 기존에 본사에서 현지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을 역내 설립 법인이 인수하는 것을 고려 가능

 

□ 전문가 코멘트(Al Tamimi 법무법인 하지원 변호사(연락처: j.ha@tamimi.com))

 

  ㅇ UAE 투자법은 아직 발전하는 중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내용상 개정된 부분도 많지 않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

    - 투자 프로젝트 요건 관련 신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데, 결국 관련 UAE 정부기관의 재량권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투자기업이 기업차원에서 UAE 정부와 협상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19년 1분기에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적용 분야(Positive List)가 발표될 예정으로, 리스트가 발표된다 해도 한국 기업이 UAE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가이드라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신규 법령이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현지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 기업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해당 내용과 기업들의 대응을 잘 살펴보기 바람.

 

  ㅇ 투자법을 비롯 UAE 법령 관련 국내법과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으며, 변호사에 따라 법률 자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법률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잘 찾아 자문받기를 권장드림.


□ UAE 외국인 투자 유치 동향


  ㅇ UAE의 2017년 FDI 프로젝트 수는 298건으로 2016년 대비 8% 감소했으며, MENA지역 프로젝트 총 건수의 21.7%(건수 기준 1위)를 차지

    - UAE는 MENA지역 중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규모가 1~2위를 다투는 국가

    - UAE는 2017년 기준 총 129건의 해외 직접투자를 했으며,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에서 MENA지역 1위를 기록

 

UAE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Inflow

11.1

8.6

9.6

10.4

outflow

11.7

16.7

13.0

14.0

자료원: Global Investment Report 2017, UNCTAD

   

    - 두바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중 60% 이상을 상위 5개국에서 유치

    -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위 5개국

 

    - 두바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중 숙박업 및 식음료 서비스업이 58%로 1위

    - 호텔, 쇼핑몰 등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이 2위, 기타 정보 서비스업이 3위로 그 뒤를 이음.

 

2017년 대두바이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5개 국가 및 분야

(단위: %)

순위

국가별

점유율

업종별

점유율

1

미국

35.6

숙박업 및 식음료 서비스업

57.9

2

오스트리아

9.3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11.3

3

프랑스

8.4

기타 정보 서비스

7.9

4

영국

7.3

교육 서비스

3.7

5

사우디아라비아

6.4

주거용 건물 건설업

2.9

자료원: Dubai FDI Monitor 2017

 

  ㅇ UAE의 대한국 투자 유치

    - 대UAE 투자진출은 부동산업, 광업, 건설업 위주에서 다변화 중

    - 2017년 대UAE 투자금액은 1억8963만 달러로 전년대비 97% 증가(신고 기준)

    - 가장 투자진출이 많은 업종(금액 기준)은 운수 및 창고업(73%) 이며, 제조업(28.6%), 건설업(11.2%)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누적 투자금액은 19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3% 감소해 부진

    - 이는 2015~2017년 지속된 저유가로 타격을 받은 건설사 등 법인 철수와 더불어, 유가회복에도 불구 프로젝트시장 포함 경기 전반의 회복까지 시차가 있어 2018년 중 신규 법인 진출이 많지 않았던 탓으로 분석됨. 2018년 하반기도 UAE의 최대 수출시장(2017년 기준)인 이란 관련 미국의 제재 복원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있어 신규 법인 진출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한국 대UAE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

누계*

금액

23,483

24,485

96,283

189,631

1,992

1,971,246

신규 법인 수

16

15

13

16

2

264

주: 신고금액 및 현지 법인 기준, 1968년부터 투자 누계

 

대UAE 업종별 투자 금액

(단위: 천 달러)

업종명

2016

2017

2018.6.

누계*

제조업

4,937

54,227

10,823

323,560

정보통신업

4,078

7,171

4,052

29,1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07

2,734

1,717

22,75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21

1,162

1,000

26,739

도매 및 소매업

940

1,735

535

167,135

건설업

6,261

21,291

130

436,295

부동산업

0

0

0

485,942

광업

0

0

0

479,301

운수 및 창고업

2,628

138,404

0

160,8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9,425

0

0

90,927

금융 및 보험업

42

8,595

0

47,0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0

0

10,581

숙박 및 음식점업

0

50

0

1,5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7

14

0

2,216

주: 신고금액 및 현지 법인 기준, 1968년부터 투자 누계로 분야가 확인되지 않는 투자는 제외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ㅇ UAE 진출 한국 기업 현황

    - UAE에는 1966년 대림산업 지점 설립을 시작으로 총 129개 기업이 진출(2018.9. 기준)

    - 진출형태별로는 법인 38(생산법인 8개 포함)개사, 지점 46개사, 연락사무소가 45개사

 

UAE 진출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8.9. 기준)

(단위: 개사)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 및 공사

광업·자원개발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기타

총계

43

22

21

14

11

10

5

3

129

주: 모기업이 제조사라도 현지 투자기업이 판매 업무만 할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집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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