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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8-12-30
  • 출처 : KOTRA

-2018년 10월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전면 개정-

-6개분야 전면 개방, 3개분야 투자 지분 제한 확대로 진입장벽 낮춰-
 

 

□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 개요


  ㅇ 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개요

    - 필리핀은 1991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을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투자법 (FIA,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이하, Negative List)를 통해 투자제한분야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의 지분을 100% 허용함. (관련규정: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8179 / EO858)

     - Negative List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진출 전 필리핀 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에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건설 분야의 경우 일반건설면허 취득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며, 물류 분야는 SEC Memorandum Circular No. 30 에 의거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고 있음.

     - Negative List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 되며, 금번 개정된 11Negative list는 지난 2015년 개정된 10Negative list에 이어 4년 만에 업데이트 되었음


개정 동향

 

  ㅇ 추진 배경

    -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당선 당시부터 외국인투자 규제법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과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음.

    - 이에 2017년 11월 2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관련 정부기관들에게 8개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 제한 법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시하는 명령서 "Memorandum Circular 16"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 대통령 궁 말라카냥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 완화가 필리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더욱 높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전함.

    - "Memorandum Circular 16" 발표 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Ernesto Pernia는 두테르테가 발표한 명령문 중 절반 만이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ㅇ 명령문 발표 후 약 1년만인 2018년 10월 20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EO) 65호에 서명하며 11차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최종 승인하였음.

     -  결과적으로 상기 명령문 중 실제 개정이 반영된 분야는 2개(전문직, 교육서비스) 이지만, 이번 개혁은 외국인 투자 규제법 재정 후 역대 가장 큰 완화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ㅇ 개정된 11차 Negative List


제 11차 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

LIST A: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ㅇ 외국인 지분 0%(외국인 지분 보유 불허용)

    - Mass Media (recording 업종은 제외)(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1994.5.4.)

    - 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ckOfficer), 해양 엔지니어(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 중개사, 호흡치료사

    -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매기업(Sec. 5 of RA No. 8762)

    - 민간경호회사(Sec. 4 of RA 5487)

    -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 호수, ,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조종석(Cockpit)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Sec. 5 of PD 449)

    -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

    -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


  ㅇ 외국인 지분 25% 이하

    - 국내외 인력 송출업(Art. 27 of PD 442)

    - 국방관련 건설 계약(Sec. 1 of CA 541)


  ㅇ 외국인 지분 30% 이하

    - 광고업(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ㅇ 외국인 지분 40% 이하

    - RA 7718 내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국외 자금조달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Sec. 2(a) of RA No. 7718)를 제외한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Sec. 2(a) of RA 7718)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소유 가능(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사유지 소유(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9182)

    -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146)

    -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외국인 거주자 포함)

    -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Sec. 5 of PD 194; Sec. 15 of RA 8762)

    -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Sec. 1 of RA 5183)

    - 상업용 심해 어선 운영(Sec. 27 of RA 8550)

    - 콘도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Sec. 5 of RA 4726)

    - 필리핀 기업감독및관리위원회의 규제 받는 투자사(Sec. 5 of PD 129 as amended by RA 8366)

    -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RA No. 3846)


LIST B: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ㅇ 외국인 지분 40% 이하

    - 필리핀 국립경찰(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탄약, 화약류 등)

    -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 유해 약물 제조, 유통(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공중보건, 윤리 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Wellnes Center는 제외.

    -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I)

주) 파란색 표시는 금번 개정된 내용


주요 개정 내용

 

  ㅇ 분야별 외국인 투자 지분 확대 

    - 국내 자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인프라 및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외국인 참여 지분을  25%에서 40%로 확대

    - 법인 또는 협회에 한해 최대 40%까지 교육기관 투자가 허용되었던 것을 외국인 거주자(Foreign temporary residents)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

    - 사설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25%에서 40%로 확대

 

  ㅇ 분야별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 하기 위해서는 최저납입자본금 20만불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존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 제한 없음) 등이 있었음.

    - 11차 FINL개혁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면 개방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대중매체(Mass Media)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인터넷 비즈니스를 대중매체 범주에서 제외함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가 전면 개방 되었음.

      · 전문인력조정회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지분 40%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 금융대출업(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House)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

      · 외국인 지분이 전혀 허용되지 않던 사설경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완전 개방


  ㅇ 분야별 외국인의 전문직 활동관련 허용 및 제한 

    - 호혜주의에 따른 약사 활동을 허용

    - 해양공학 및 금속공학(Metallurgical Engineering), 선박기술자 및 설탕기술자의 활동을 완전 허용

    - 호혜주의에 따라 선원 및 선박기관사의 활동을 허용하였으나 전면 금지로 개정

    - 호혜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모든 교수 활동을 허가하였으나, 개정본에서는 호혜주의에 따른 기초 및 중등교육에 대한 교수활동과 고등교육에서의 비전문 교과에 대한 교수만을 허용

    - 우주공학, 농업 및 바이오시스템 공학, 산림, 사회복지에 대한 활동 제한이 신규로 추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공공사업 참여

25%

40%

교육기관 투자

(외국인거주자)

0%

40%

사설라디오네트워크

25%

40%

인터넷 비즈니스

0%

100%

전문인력조정회사

40%

100%

사설경비

0%

100%

금융대출업

69%

100%

금융사, 투자신탁사

60%

100%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I), KOTRA 마닐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이번 11차  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개정에서는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 제한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아  우리기업들에게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인터넷  비즈니스 회사와 금융대출업 등에서 외국인 지분이 100% 허용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확보 및 기업활동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ㅇ 필리핀에서 막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인프라 및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 분야 투자 지분 한도가 기존 25%에서 40%로 확대되어, 건설분야 진출이 더욱 유리해짐.  그 외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의 경우 능력 있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 또는 조인트벤처(JV)형태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정창 Ernesto Pernia는 "이번 11차 Negative List 발표 계기로 필리핀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같이 기술, 혁신 촉진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함.

 

   ㅇ 주 필리핀 미국상공회의소는 "11차 FINL 개정을 통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소매법, 공공서비스법, 정부조달법 등의 아직 의회에 계류중인 개정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함.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바, 향후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I),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현지뉴스종합, KOTRA마닐라무역관 자체소장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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