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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8-11-27
  • 출처 : KOTRA

- 폴란드 국내 인력난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 지속적으로 증가 -

- 우크라이나인 고용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남아시아 인력 수급도 증가될 전망 -

 

 

 

2018년 10 폴란드 역사상 최저 실업률 기록

 

  ㅇ 최근 수년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인한 실업률 감소로, 2018 10 폴란드 전국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인 5.7% 기록함.

 

최근 5년간 폴란드 실업률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0

실업률

11.5%

9.7%

8.2%

6.6%

5.7%

실업자수

183만명

156만명

134만명

108만명

95만명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ㅇ 지역별로는 바르샤바가 2.4%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남서쪽 지역 또한 평균 4.7% 대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북동쪽 지역은 평균 8%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ㅇ 최근 폴란드 경제 호황으로 폴란드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 가용인력이 줄어들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음.

    - 2017 기준으로 폴란드 전국적으로 12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현지 언론보도 .

 

우크라이나인, 최고 효자 외국인 인력

 

  ㅇ 실업률 감소와 폴란드 국민들의 독일, 영국 서유럽 취업이민에 따른 국내 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 년간 동유럽 출신,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 인력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음.

 

  ㅇ 폴란드 현행법상 동유럽 6개국(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출신의 노동인력이 폴란드에서 최대 6개월간의 단기 용역(농업, 건설, 생산 등의 단순근로) 경우, 고용주가 관할 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의사 신고만 하면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도 폴란드 근로가 가능함.

 

  ㅇ 우크라이나 인력은 폴란드 근무에 있어 언어소통이나 문화적응 등에 문제가 없어 폴란드 고용주들이 가장 선호하고 현재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는 인력임.

 

폴란드 거주 동유럽 6개국 근로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거주 동유럽 6개국 근로자

38만명

78만명

131만명

183만명

6개국 우크라이나 출신 비율

96%

98%

96%

94%

자료원: Rzeczpospolita 일간지, 2018 7 26일자

 

  ㅇ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한국 제조업 기업들도 전체 생산인력 정원 최소 10%, 최대 50%까지 우크라이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폴란드 현행법 우크라이나 인력은 6개월 간의 단기채용만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채용의 경우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노동허가를 취득해야만 근무가 가능함.

    -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취득은 신청자가 급증하여 발급 기간이 최대 6~7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인력의 월급 수준이 폴란드인 채용시 월급보다 낮았으나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인력 월급수준도 현재 폴란드인 수준과 거의 동일하며 임금 인상과 수요 증가에 따라 이직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폴란드 유력 일간지 Rzeczpospolita 자료에 따르면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력 채용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인력유치 정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체코는 폴란드보다 산업임금이 3분의 1 가량 높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2분의 1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크라이나 인력채용 경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은 2019 1월부터 EU국가(우크라이나 포함) 출신 인력을 개방할 예정이므로 우크라이나 인력수급에 있어 폴란드의 타격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대체인력으로 남아시아 인력 수급 급증

 

  ㅇ 향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6개국 출신 근로자의 수급도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폴란드 기업들은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남부 아시아 근로자의 고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ㅇ 남아시아 근로자들은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부문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도 낮고 연장근무에 대한 부담감도 적어 이들을 선호하는 폴란드 업체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남아시아 출신 근로자 노동허가 발급현황

구분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전체 노동허가 발급건수

108,177

147,981

네팔

1,580

9,234

인도

1,163

3,700

방글라데시

769

2,980

파키스탄

185

420

 자료원: 폴란드 고용노동부

 

   ㅇ 현재 폴란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남아시아 인력은 네팔 출신으로 이들은 주로 건설현장 용접, 식당 보조 등에 많이 투입되고 있음.

 

   ㅇ 방글라데시의 경우 폴란드 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용접, 재봉, 석공, 기계작동 기술 등을 연마할 수는 직업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ㅇ 남아시아 인력 채용에는 고용주가 폴란드 현지 주정부 소속 외국인센터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되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고용주의 범죄사실 확인서

    - 고용인의 여권사본

    - 폴란드 현지 고용주의 법원등기

    - 폴란드 관할 주정부청에서 발급한 노동시장 테스트 결과 (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외국인 대신 폴란드 국내 실업자로 등록된 자국민 적절한 후보자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한 , 폴란드인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4 내에 해당 외국인 고용승인 결정문을 발급. , 건설직 채용의 경우 노동테스트 취득 면제)

    - 수수료(100즈워티) 납부 영수증

    - 신청 대리인 위임장

 

  ㅇ 고용주가 폴란드 현지에서 노동허가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폴란드 대사관 영사과에서 폴란드 노동 비자를 발급 받을 있음.

     - , 네팔과 방글라데시에는 폴란드 대사관이 없어 인도 뉴델리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

     - 현재 뉴델리 폴란드 대사관에는 폴란드 비자 신청서가 폭증하여 비자 취득에 개월이 소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ㅇ 남아시아 인력 채용은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 수급 에이젼시를 통해 고용할 있음.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노동허가서 비자, 숙소제공, 사회보장세납부 등의 의무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에 대한 월급만 제공하면 .

     - 만약 회사가 고용주로서 직접 남아시아 인력을 채용하게 경우 폴란드 노동법상 근로계약 형식에 맞게 노동허가서 비자를 제공해야 되며, 건강 보험 숙소까지 제공해야 .

 

   ㅇ 2018 상반기부터 폴란드와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인력의 폴란드 근로에 대한 양국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됨.

     - 특히 필리핀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카톨릭 국가이므로 동일한 종교 문화권이라는 특징이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 인터뷰

 

   ㅇ BDG 남아시아 인력 채용 전문 에이젼시 담당자

     - 아시아 출신 근로자 고용은 우크라이나인 고용과 달리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준비서류도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

     - 남아시아 인력 채용 서류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일단 채용 절차가 완료되어 근무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 인력에 비해 이직율도 현저히 낮으며, 남아시아 인력들의 성격도 대체로 온순한 편이라 폴란드 현지 근로에 문제가 없음.

     - 인력 수급 전문 에이젼시 선정시에는 남아시아 해당국 현지에 인력수급 로컬 에이젼시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신뢰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함.

     - 아시아 인력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하므로 근로 현장에 영어 통역자를 상주시켜야 .

 

  ㅇ Work Service 외국인 인력 채용 담당자

    - 폴란드 정부는 동유럽 6개국 출신 인력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 이하 단기 근무시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되고 노동청에 신고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특혜 절차는 이상 6개국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근무조건이 아니며 현재 폴란드 보다 임금이 높고 매력적인 채용우대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있음.

    - 특히 2019 1월부터 EU 국민에 대한 독일 노동시장이 개방되면 우크라이나 인력들의 독일로의 유출이 본격화 되어 폴란드 노동시장에도 타격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폴란드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동유럽 6개국 노동허가서 취득 의무 제외 기간을 6개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

    - 외국인 노동허가서 거주증 발급 절차를 현재보다 간소화 해야 하며 외국인 사무소 행정인력수도 증원하여 신속하게 발급이 이루어 질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함.

 

시사점

 

  ㅇ 향후 동유럽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투자기업들은 현재 폴란드뿐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모두 공통적으로 산업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숙지하여야 .

    - 폴란드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제조업 기업들은 해당 투자지역의 인력수급 현황 임금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ㅇ 동유럽 6개국(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남아시아 인력 채용 합법적인 채용을 위한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채용시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함.

 

  ㅇ 폴란드인 채용뿐만 아니라 외국인 채용을 필요시 수시로 지원을 받을 있도록 신뢰할 있는 인력채용 업체와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폴란드 고용노동부 자료, 통계청 자료, Rzeczpospolita 일간지, Gazeta Prawna, Newseria, Business Inseder, 인터뷰,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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