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필리핀 Ease of Doing Business 법안 현황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8-12-12
  • 출처 : KOTRA

- 레드테이프 제한 위해 법안 제정 -

- 비즈니스 등록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도모 -




□ 추진 배경

   

  필리핀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일찍부터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외국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편임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의 부족과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 공무원들의 부패 등의 걸림돌로 투자 환경이 낮게 평가돼 왔음. 현재 필리핀은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 세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표에서 190개 국가 중 124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름.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평균 7개 행정절차와 23일이 소요되는 반면, 필리핀은 16개 절차와 28일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의 부패와 느린 행정 관행을 없애고자 이미 과거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음. 2007년 'Anti-Red Tape' 법안을 제정한 바 있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Anti-Red Tape' 법안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주변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추진함.

 

  ㅇ 진행 경과

    - 201711월 상하양원 합동회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Anti-Red Tape(SB1311, HB6579)' 법안 확장하는 방안 논의

    - 2018년 5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Ease of Doing Business Act(Republic Act 11032)'에 서명

    - 필리핀 법안은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IRR) 등록 후 시행되며, 2018년 10월 22일이 'Ease of Doing Business Act'의 IRR 등록시한이었으나, 담당 부처가 아직 신설되지 않아 대기 중임. 필리핀 정부는 가능한 빨리 관련 부처를 신설해 IRR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함.


주요 내용

 

  ㅇ 관공서 업무 처리시간 규제

    - 관공서,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모두 지정된 업무 처리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간단한 작업은 3일 이내, 복합 작업은 7일 이내, 기술 작업은 20일 안으로 업무 처리기간에 제한을 둠. 또한 소요시간 초과 시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함.

  

  ㅇ 원스톱 사업 허가 및 자격 발급 시스템(Business One Stop Shop, BOSS) 구축

    - 과거 사업 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다녀야 했던 것과 달리, 시마다 Business One Stop Shop을 구축해 한 곳에서 사업 허가 및 자격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함.

 

  ㅇ 자동화, 전자 시스템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비즈니스 허가 및 자격 발급에 있어 자동화해야 함. 또한 해당 법안 시행 3년 안에 전자 비즈니스 원스톱 숍을 구축하도록 함.


  ㅇ Zero-Contact 제도

    - Zero-Contact 제도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민원인과 관련 공무원은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접촉 외에 사적인 접촉이나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않도록 함. 실제로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Zero-Contact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ㅇ Central Business Portal과 Philippine Business Databank 구축

    - Central Business Portal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류를 한데 보관할 수 있는 포털임. Philippines Business Databank는 기업의 존재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임. 각 부처에서 비즈니스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Philippines Business Databank에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Central Business Portal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음. 이 두 서비스는 필리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예정임.

 

  ㅇ 각 지방정부 간 상호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 개발

    - 필리핀 정부통신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사업 허가 및 신청서 등의 민원 처리가 용이하도록 각 지방정부 및 기관 간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임.

 

  ㅇ 담당 부처인 Anti-Red Tape AuthorityAnti-Red Tape Advisory Council를 신설해, 레드테이프와 EoDB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예정임

 

□ Ease of Doing Business Summit 2018 개최



자료원: DTI Competitiveness Bureau


  ㅇ Ease of Doing Business Summit 2018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함께 모여 필리핀 사업 환경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8630일 개최됐음


  ㅇ 이 행사는 ‘Shifting Gears: Destination 20-20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필리핀이 비즈니스 환경 면에서 상위 20%에 속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음.

 

  ㅇ 300명 이상의 정부인사와 민간기업 CEO가 참석했으며, 주로 2018528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Ease of Doing Business Act(Republic Act 11032)'의 이해를 돕고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음.


Ease of Doing Business Summit 2018 필리핀 상원의원들의 연설 장면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촬영

 

□ 기대 효과


  ㅇ 이번 법안 시행 후 여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표는 창업 시 필요한 등록절차로 16개의 절차가 10개의 절차로 간소화됐음. 이에 따라 소요시간 역시 28일에서 16일로 12일이 단축될 예정임.  

 

  ㅇ 필리핀의 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인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등록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빠르고 쉽게 등록할 수 있음.  

  

  ㅇ Quezon City Government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8일에서 2일로 대폭 축소됐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One Stop Shop'이 신설되면서 여러 부처에서 처리하던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필리핀 창업절차 간소화 예시

연번 기존 절차 소요시간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1 Verify and reserve company name 1
2 Deposit paid-in minimum capital in a bank 1
3 Notariz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reasurer’s affidavit 1
4 Register company, get pre-resistered TIN, SSS, PhilHealth, Pag-IBIG numbers 2
Quezon City Government  
5 Get barangay clearance 1
6 Apply for business permit and get assessment of fee 1
7 Pay annual community tax certificate, business tax and fees 6
Bureau of Internal Revenue  
8 Buy special books of account 1
9 Apply and pay fo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get TIN 1
10 Pay registration fee and documentary stamp taxes 1
11 Get authority to print receipts and invoices 1
12 Print receipts and invioces 7
13 Have books of accounts and printer’s certificate of delivery stamps 1
Social Security Agencies  
14 Register new employees with Social Security System 1
15 Register new employees with Philhealth 1
16 Register new employees with Pag-IBIG 1
총계 28


연번 새로운 절차 소요시간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1 Online verification of company name: submit SEC registration and documentary requirements 1
2 Notariz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reasurer’s affidavit 1
3 Pay and Claim certificate of SEC registration 1
Quezon City Government  
4 Submit documents required for business permit application an one-stop shop 1
5 Pay taxes, fee and charges; claim business permit 1
  Bureau of Internal Revenue  
6 Submit application and documents; pay taxes, fees and charges 1
7 Print receipts and invoices 7
Social Security Agencies  
8 Register new employees with Social Security System 1
9 Register new employees with Philhealth 1
10 Register new employees with Pag-IBIG 1
총계 16

자료원: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ㅇ 창업절차 외에도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등 여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자세한 절차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시사점

 

  ㅇ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 진출 시 문제시됐던 관공서의 부패와 느린 행정처리가 개선될 것임. 또한 각 부서 간 통합된 문서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복잡했던 절차가 단순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수수료 지불이 가능해지는 등 필리핀 진출 시 소요되는 절차와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예정임.

 

  ㅇ EoDB 법안의 시행과 연계해 필리핀 정부는 전자정부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전자정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ICT 관련 한국 기업의 진출도 점차 활발해질 전망임.


  ㅇ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190개 국가 중 124위로, 작년 113위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은 세부 10개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작년대비 유지 또는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Getting Credit’ 부문에서 작년대비 25포인트 하락한 것이 이번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Rowel S. Barba 필리핀 산업통상부 차관은 "EoDB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대중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고, 필리핀이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전함Guenter Taus 주 필리핀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EoDB 법안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필리핀 세관의 간단한 절차도 EoDB에 언급된 3일이 아닌 18일에서 19일이 아직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며 "필리핀 세관의 소프트웨어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직까지는 EoDB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나, 두테르테 정부의 EoDB 법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은 만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DTI Competitiveness Bureau,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Department of Tade & Industry,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Ease of Doing Business 법안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