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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기업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세무조사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임지우
  • 2018-10-19
  • 출처 : KOTRA

- 일본 진출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세무조사 -

- 2013년부터 개정된 일본 국세통칙법과 마이넘버 제도도 유의해야 -  




일본의 세무조사 개요

 

  일본의 세무조사는 크게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존재함. 한국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의 분류와 유사

    - 임의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목적은 세무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있음. 납세자는 조사수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세무조사를 거부할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조사에 임하지 않을 1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강제조사는 예를 들어 탈세의혹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일본 재판소가 조사영장을 발행해 국세국에서 강제적으로 증거를 압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함.   

 

일본 세무조사 종류 및 분류

자료원: ASSIST PLAN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ㅇ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은 2.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6~16시 반 정도 소요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2주에서 1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조사관의 인원도 상이함.


□ 세무조사 절차 및 대응 방식

 

  사전통지( 개정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

    - 우선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며 개인의 경우 서면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 고문계약상의 회계사무소로 연락이 가는 경우도 존재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연락이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 침착하게 고문계약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함. 첫 연락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

    - 이후 회계사무소와 조사대상 기간과 상대방 부서 및 이름을 인지하고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정리 및 조사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일정은 회사 일정을 고려해 조정 가능함.

 

  세무조사 실시

    - 신분증 확인 후 회사 개요를 설명함. 이어서 질문검사권에 따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 조사관 요구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제출 혹은 제시해야 할 수도 있음.

    - 이때 필요한 경우 거래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조사 결과 설명 및 수정신고 요청

    -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되나 신고내용에 오류 확인 시 세무서에서 기업 측에 수정신고를 요청함.


세무조사 진행 과정


자료원일본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일본 진출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외국계 기업의 일본 법인 및 일본 지점의 세무조사는 매출 계상 누락, 과대 경비, 영수증 누락, 계상 시기의 차이, 잘못된 재고, 경비에 생계비 산입, 자본 지출의 경비 산입(수선), 대손상각비의 계상 시기 등이 주로 조사대상이 됨.

 

  ㅇ 특히 해외 거래를 하는 기업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원천소득세 미징수. 이는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함.

    - 모기업 국외 관련자와 거래의 타당성(이전 가격 세제·기부금 인정 )도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시 주된 조사대상임.

 

  ㅇ 중소기업이 세무상 혜택을 받으려면 모기업의 자본금도 확인해야 함.

    - 일본은 중소기업의 세무상 혜택 기준을 자본금에 두고 있으므로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 경우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자본금이 5억 엔이 넘는 모기업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일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런 중소기업의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최근 세무조사 동향

 

  2013 1월부터 세무조사 수속절차를 규정한 개정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몇 가지 변동사항이 존재

    - (세무조사 수속절차의 명확화 ①)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과세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우*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어짐.

    * ’일정한 경우란 사전통지로 과세를 회피하거나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무조사 수속절차의 명확화 ②) 과세청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종료 후의 수속이 정비됨.

    - (세무조사 수속절차의 명확화 ③) 과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장부서류 및 기타 서류에 관해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됨.

    - (수정 요구 기간의 연장) 납세자가 신고세액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수정 요구기간이 개정 전 원칙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처분 사유 명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불이익처분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

 

  ㅇ 2015 10월부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 및 법정조서 등의 세무관련 서류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 및 법인번호를 기재하게 됨.

    - 각종 정보와 서류의 데이터 통합이 가능해 소득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제도로 이어질 것임.

 

 시사점

 

  외국계 기업도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 조사를 받는 바, 3~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우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것

    - 기업 차원에서 세무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현지 회계법인과 계약 시 회계 관련 지식을 겸비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태프를 두는 것도 중요

    - 전직 일본 국세청 담당자인 현직 세무사 N씨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업 선정기준이 흑자 여부라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참고하길 바람.

 

  ㅇ 현재 도쿄도는 외국 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중에 있으나, 마이넘버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일본 정부 차원의 명확한 세금 징수 움직임 역시 나타나는 바, ‘원천소득세 미징수, 이전가격, 부정계산, 거래의 투명성등에 주의해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마이넘버는 외국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해야 발급이 이뤄진다는 점에 유의,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해둘 것

 

  ㅇ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대처에 필요한 일본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와 대응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음식점의 세무조사 실시될 때 계산대와 금고를 갑자기 조사하려는 조사관이 있으나, 일반세무조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산대나 금고의 내용물을 조사 없음.

 

 

자료원: 일본 국세청, 세무 관계자 의견 청취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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