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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으로 소싱 전환기회 기대
  • 투자진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지윤
  • 2018-09-13
  • 출처 : KOTRA

-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 관세 부과로 중국산 부품 소싱 전환 수요 예측

- 현지 기업이 꼽는 부품 조달 우선 순위는 현지화(Localization) -

 

 


미 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 동향과 자동차 업계 반응


  (배경) 대중 무역적자, 중국의 기술 추월에 대한 위기감, 11 중간 선거 등을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법 301 제재 전격 진행

    -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법 301 발동을  ’결단코 수용할 없는 부당행위라고 규정하고 연이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내놓는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장기화 조짐


  ㅇ 美 통상법 301조 개요 및 절차

    - 1974 무역 301~309조를 통합적으로 301조라고 칭하며,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 업계 제소 또는 USTR 자체로 조사 개시. 상대국과 협의 결렬 보복 발효

      · (제소 접수 및 조사 개시) 제소 접수 45 조사 개시 결정 30 착수

      · (협의 및 결정) 조사와 동시에 상대 국가와 불공정행위 중단 또는 피해배상 위해 협의 진행. 협의 결렬 12~18개월 이내 보복 조치 시행 결정

      · (보복 조치) (1) 관세 비관세 양허 유예, (2)해당국 수출품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3) 일반특혜관세 특혜 유예, (4)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 가능


  ㅇ (현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차에 걸쳐 7133 품목(2500 달러) 달하는 대중 관세 대상 목록 발표했고, 특히 3 제재 목록에는 자동차 부품(HS 8708) 대거 포함돼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 중

    - (1차) 7월 6일부로 818(340 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개시

    - (2차) 2 제재 품목 279(160 달러) 확정. 8월 23일부 관세 부과 개시

    - (3차) 중국이 301 관세에 즉각 보복 의사를 밝히자, USTR 6031(2000 달러) 추가 품목에 관세 부과 발표한 상태이며, 10% 또는 25% 관세가 9 부과될 예정


  ㅇ (업계 반응) 대부분의 완성차(OEM), Tier1기업은 일단 사태를 관망 중이나 해당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중국산 자동차 부품 소싱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반응

    -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92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관련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2017년 미국 자동차 부품 관련 한중 수출 경합

(단위: 천 달러)

구분

HS Code

품목

중국

한국

자동차 부품

870899

차체 부분품

1,856,986

1,165,966

870894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347,753

367,204

870893

클러치

103,516

120,192

870850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287,444

267,833

870829

자동차 부품 기타

1,380,696

805,890

타이어

401110~401190

신품 자동차 타이어

1,858,907

1,330,142

자료원: 미국 무역위원회(ITC), KOTRA 워싱톤 무역관 분석

 

미국 내 자동차 관련 기업 유형별 인터뷰


  ㅇ 미국 진출 한국 기업

    - (D, 모터) 3~4 생산차에 대한 소싱이 이미 완료돼 있는 자동차업계 특성상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나, 갈등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향후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게 D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S, 램프) 1 벤더에 납품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벤더들이 한국도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만약 232 조치로 한국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거래처를 바꾸지 않을 공산이 큼.

 

  ㅇ 미국 완성차기업(OEM)

    - (G사, OEM) 대중 301조의 1, 2 품목 관세 부과로 상당수의 품목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납품업체를 교체하기가 어려움. 만약 교체해도 생산기지가 가까운 업체를 우선 순위에 가능성이 높음.

 

  ㅇ 글로벌 부품사(Tier1)

    - (S사, Tier1)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가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으나, 현재로서는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소싱 전환을 보류하고 있음. 관세가 상태로 지속된다면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소싱 전환이 발생할 있음.

    - (J사, Tier1) 현재 중국에서 부품 일부를 납품받고 있으나, J사의 고객사인 OEM 관세를 부담하고 있어 거래처를 교체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추후 신규업체 소싱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화에 성공한 업체를 선호. 구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송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품질 측면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 (T사, Tier1)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소싱 전환은 어려우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기술력과 대응력을 갖춘 한국 공급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내부적으로는 미국 업체 소싱을 고려하고 있어 발굴에 힘쓰고 있음.

    - (T사, Tier1) 3차에 포함된 부품의 관세가 10% 경우 여전히 중국산 가격이 우위에 있으나 25% 관세가 확정된다면 소싱 전환을 고려 중이며 한국산이 대체재로 가장 경쟁력 있음.

 

시사점: 소싱 기회 포착을 위한 현지 투자진출의 필요성 대두


  ㅇ 미-중 통상 분쟁은 미-중 간 ‘신냉전’ 돌입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잇따름에 따라,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장기적 대응책 마련 필요

 

  ㅇ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다수의 OEM 및 글로벌 부품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소싱 전환 발생 시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부분은 현지화(Localization)임.

    - 통상법 301조 3차 제제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한국 제품에 경쟁력은 상승하겠으나, 물류 및 배송비용이 낮은 멕시코와의 경쟁이 불가피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이 되풀이됨에 따라 관세/비관세 장벽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글로벌 OEM 및 부품사는 현지화에 성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소싱 전환 검토 중


  ㅇ 향후 중국과 수출 경합 중인 품목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노력이 요구됨.

    -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시에 위치한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해 지사화, 월드챔프, KAPP 및 투자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은 BIG 3 및 글로벌 부품사와 접촉해 소싱전환 동향을 지속 파악할 예정. 신규 니즈가 발굴될 경우 상담회 및 사절단사업을 조성해 미국 자동차산업 내 한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므로 한국 기업의 지속 관심 바람.

 


자료원: 미국 무역위원회(ITC),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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