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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봉제업체, 노동자 파업으로 애로 호소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류태현
  • 2018-09-12
  • 출처 : KOTRA

- 최근 미얀마 봉제공장의 노동자 파업 사태 빈번히 발생, 봉제기업 애로 호소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눈높이 올라, 투자진출 위험요소로 부상 -

 

 

배경

 

  미얀마의 저렴한 노동자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노동자 임금은 베트남 등 주변국 대비 60%(110달러/) 수준

    - 중국, 베트남 임금 수준 상승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미얀마가 유망 생산기지로 부상

 

   노동법 개정

    - 과거 미얀마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결성 및 파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2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허용

    - 최근 봉제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쟁의 발생이 급증

 

파업중인 미얀마 봉제공장 노동자

Workers at Jabp Jiawei Myanmar garment factory go on strike to demand immediate payment of the new minimum wage. Zaw Zaw Htwe/The Myanmar Times

자료원 : Myanmar Times

 


봉제공장 노동쟁의 현황

 

 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노동자 파업(20171)

    - 미얀마 HlaingTharyar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200, 급여 지급 지연으로 파업 실시

    - 중재위원회의 조정, 공장 측은 파업기간동안 급여지급은 거부, 130명 추가 파업 실시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20175)

    - 미얀마 HlaingTharyar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350,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 실시

    - 노동법상 휴가규정, 초과근무,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구

 

  물출제 기간 보너스 미지급에 따른 노동자 파업(20175)

    - 미얀마 Mingaladon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1,000, 4월 물축제 기간 보너스 미지급에 항의하며 파업 실시

    - 물축제 기간 중 2개 공장 중 1개 공장만 종일 근무 급여 보너스를 받은것을 항의하며 파업 실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요구하며 노동자 파업(20183)

    - 미얀마 HlaingTharyar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500, 최저임금 인상안 즉시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

    - 20183월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었으나, 대통령 승인이 진행되지 않아 즉시 적용이 되지 않아 임금인상이 지연

 

 

원인

 

  ㅇ 낮은 인권의식과 열악한 노동환경

    - 미얀마는 50년에 걸친 군사독재와 폐쇄정책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함.

    - 기업가들과 노동자 모두 인권의식이 낮은편이며,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상황

    - 그러나 최근 국제 노동자 NGO등이 미얀마에서 활동함에 따라 노동자 의식수준은 빠르게 상승

  

   노동법 개정과 대외 개방

    - 미얀마 정부는 2012년 이후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씀.

    - 또한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해외 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됨.

    - 그에 따라 미얀마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상승하며 노동쟁의가 발생

 

미얀마 봉제공장

   Myanmars garment exports tripled from US$0.9bn in 2012 to US$2.7bn in 2017

자료원 : Just Style

 

 

인터뷰

 

  ㅇ 미얀마 봉제협회(MGMA) 임원 A(익명 요구) 

    - 현재 봉제기업은 50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미얀마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최근 1년간 미얀마 봉제기업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

    -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4개 공장이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음.

    - 언론이 봉제공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연일 지적하고 있으나, 일부 봉제기업의 잘못을 전체 봉제기업의 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람. 



시사점

 

  ㅇ 노무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 미얀마 근로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과거 인식을 갖고 노무관리를 할 경우 갈등 발생

    - 최근 국제 노동자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언론 및 미얀마 현지 언론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있음.

    - 미얀마 노동법에 맞는 근로조건 및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


  ㅇ 투자 진출시 노무리스크 고려

    - 최근 미얀마에서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는바, 현지 노동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KOTRA 양곤무역관은 오는 9월 19일,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과 2018 미얀마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며,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을 위해 미얀마 노동법 및 노무리스크 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Myanmar Times, Just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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