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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 입법 현황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8-08-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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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기술 탈취를 통한 기술적 패권에 대한 견제조치로 작용 -
- 중국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미국의 국가안보의 침해로 해석 -
- 향후 중국의 대미 투자 더욱 어려워질 전망, 우리 기업들 대미 투자기회 포착 필요 -
□ FIRRMA 입법
○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함에 따라 NDAA에 포함됐던 CFIUS(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 및 개혁안(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최종 입법화됨.
-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가의 대미 투자에 대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시 거래를 취소,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CFIUS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 배경
○ 중국의 대미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유출 시도에 트럼프 정부의 경각심 고조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조업 2025 계획을 발표한 후 대미 투자를 빌미로 AI 및 5G 등의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 탈취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탈함으로써 최소의 개발비용으로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부 내에서 고조되는 중
*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책으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임.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내 생산성을 증가시켜 10대 핵심산업(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을 육성하려는 계획
-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 유출 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1974년 미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무역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CFIUS를 통한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려 함.
○ 미국의 첨단기술산업 관련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크게 확대
- 중국 당국이 제조 2025를 발표한 2015년과 2016년의 대미 투자를 살펴보면 건수는 비슷해도 총 투자액은 약 1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3배 가량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소비재, 전자제품,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중국의 대미 투자 동향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Q2)
대미 투자 건수
117
167
169
177
140
36
총금액(US$ 십억)
14.3
12.8
14.9
45.6
29.4
2
그린필드
건수
66
62
68
69
44
12
금액(US$ 백만)
858
1,491
1,305
1,402
801
153
인수합병
건수
51
105
101
108
96
24
금액(US$ 백만)
13,462
11,286
13,546
44,227
28,634
1,875
중국 정부 주도
건수
30
38
28
31
17
3
금액(US$ 백만)
3,606
2,811
3,273
9,603
1,091
120
민간기업 주도
건수
97
129
141
146
123
33
금액(US$ 백만)
10,715
9,966
11,578
36,026
28,344
1,908
자료원: Rhodium Group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에 따른 인프라 및 물류 투자 확대가 해외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분야별 중국의 대미 투자 동향
자료원: Rhodium Group
○ 미 정부가 규제해 미완에 그친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사례 속출
- 중국 Ant Financial은 전자 거래 업체인 MoneyGram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 정부는 전자금융 기술력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불허 결정
- 미 정부는 2년 넘게 끌어오던 Chongqing Casin Enterprise Group의 시카고 증권거래소(CHX) 인수 시도를 제한함. 중국 투자자 관련 정보가 부족해 인수 후 거래소를 적절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투자 불허
최근 미국 정부가 규제한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시도 사례
피인수기업(미국)
인수 시도기업(중국)
불허 판정
거래 규모(US$)
Xcerra
Hubei Xinyan Equity investment
2018.2.
5억8000만
MoneyGram
Ant Financial Services Group
2018.1.
12억
Cowen
China Energy Company Limited
2017.11.
1억
Aleris
Zhongwang USA
2017.11.
11억
Here
Navinfo
2017.9.
3억3000만
Lattice Semiconductor
Canyon Bridge
2017.9.
13억
Global Eagle Entertainment
HNA Group
2017.7.
4억1600만
Novatel Wireless
T.C.L Industries
2017.6.
5000만
Cree
Infineon Technologies
2017.2.
8억5000만
자료원: Bloomberg Government
□ FIRRMA 주요 내용
○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FIRRMA는 아래와 같이 CFIUS를 개혁하였음.
1) 검토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의 정의 확장
○ 이 법률을 통해 CFIUS는 핵심기술 및 인프라, 민감 정보 또는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래의 검토가 가능해짐.
- 개정 전 CFIUS가 검토 가능한 거래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야의 미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정부 혹은 기업이 인수할 때에 국한돼 있었음.
○ 확장된 CFIUS가 검토 가능한 거래는 아래와 같음.
- 특정 부동산 거래
(1) 항구 혹은 공항에 인접한 공공 혹은 사유지의 매매 혹은 리스
(2) 군 시설 혹은 정부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의 매매 혹은 리스
(3) CFIUS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한 개인 주택 및 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제외
- 핵심 기술 및 인프라, 민감 정보(Sensitive Date)와 관련된 기타 투자(Other Investment)를 포함함. 이전에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을 제공하지 않는 소수지분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 이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감 분야의 소
수지분 투자를 포함
2) 정보 공유
○ FIRRMA는 CFIUS가 동맹국에게 검토 중인 투자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식 절차를 확립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지향하도록 함.
- 이 법률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국가 안보 위협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한 정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과거 한 국가에서 진행되던 특정 투자 거래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주요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한국의 투자 거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5년 CFIU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FIUS의 검토 대상 거래에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인수합병)은 총 9건임.
- 이전 상원 법안에서는 자세히 명시되어 있던 면제 국가 관련 조항*은 삭제됐으며, 최종 입법된 FIRRMA에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국가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
* 상원의 CFIUS 검토 면제 대상 국가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투자 관련 조약을 체결했거나, 해당국가의 직접투자 관련 국가안보 검토 절차 혹은 CFIUS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로 정의되었었음.
3) 검토 절차
○ 최대 90일 이었던 심사 기간을 최대 105일 까지 연장시켰으나, 동시에 약식 신고(Declaration) 제도를 도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조치하였음.
- 이번에 추가된 약식 신고(Declaration)은 아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자발적인 신고도 가능
- 본 신고는 거래의 주요 내용을 5장을 넘지 않도록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Declaration)하게 되어있음.
- 약식 신고 시 CFIUS는 30일 이내 거래에 대한 승인, 추가 검토, 추가 서류 요구 등의 결정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CFIUS 심사 절차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4) 적용 기간
○ 재무부는 FIRRMA를 완전히 적용하기에 앞서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Pilot Program)을 운영할 예정
- 이에 따라 검토 기한 변경 (30일에서 45일)을 포함한 몇 가지 조항은 즉시 적용되나, 완전 적용될 때 까지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예정
- 향후 재무부는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 시사점
○ CFIUS가 FIRRMA를 구현하는 규정을 초안하고 발표할 때까지는 CFIUS의 확대된 권한의 전체 범위와 구체적 이행 방향은 미정 상태
- 우리 기업들은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미국 진출 전략 및 투자 전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 공유 조항이 추가되고, 검토 면제 대상국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정 우려 국가의 동맹국 및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 가능
- 향후 미국에 투자 및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포함한 특정 우려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CFIUS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 미국 정부의 중국발 투자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미 투자 공백 사이의 틈새 기회를 포착할 필요성 제기
- 정부를 비롯한 미 기업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여전히 환영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 개발이 향후 경쟁우위의 기반이 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양 국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FIRRMA 법률, Politico Pro, WSJ, CNBC 및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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